부가가치세법 02934호

법 령 칙 통칙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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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장 총칙
  • add 제1조 【과세대상】
  • add 제2조 【납세의무자】
  • add 제3조 【과세기간】
  • add 제4조 【납세지】
  • add 제5조 【등록】
  • 제2장 과세거래
  • add 제6조 【재화의 공급】
  • add 제7조 【용역의 공급】
  • add 제8조 【재화의 수입】
  • add 제9조 【거래시기】
  • add 제10조 【거래장소】
  • 제3장 영세율적용과면세
  • add 제11조 【영세율적용】
  • add 제12조 【면세】
  • 제4장 과세표준과세액
  • add 제13조 【과세표준】
  • add 제14조 【세율】
  • add 제15조 【거래징수】
  • add 제16조 【세금계산서】
  • add 제17조 【납부세액】
  • 제5장 신고와납부
  • add 제18조 【예정신고와 납부】
  • add 제19조 【확정신고와 납부】
  • add 제20조 【세금계산서의 제출】
  • 제6장 경정·징수와환급
  • add 제21조 【경정】
  • add 제22조 【가산세】
  • add 제23조 【징수】
  • add 제24조 【환급】
  • 제7장 과세특례
  • add 제25조 【과세특례】
  • add 제26조 【과세표준과 세액】
  • add 제27조 【신고와 납부】
  • add 제28조 【경정과 징수】
  • add 제29조 【소액불징수】
  • add 제30조 【과세특례의 포기】
  • 제8장 보칙
  • add 제31조 【기장】
  • add 제32조 【금전등록기】
  • add 제33조 【납세관리인】
  • add 제34조 【대리납부】
  • add 제35조 【질문·조사】
  • add 제36조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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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9조 (확정신고와 납부)
  • ①사업자는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그 과세기간종료후 20일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부에 신고하여야 한다.
  • ②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이하 "確定申告"라 한다)와 함께 그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부에 납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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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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