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02934호
2025.03.14, 법률 제 20776호
2024.12.31, 법률 제 20614호
2023.12.31, 법률 제 19931호
2022.12.31, 법률 제 19194호
2021.12.08, 법률 제 18577호
2020.12.29, 법률 제 17758호
2020.12.22, 법률 제 17653호
2019.12.31, 법률 제 16845호
2018.12.31, 법률 제 16101호
2018.12.24, 법률 제 16008호
2017.12.19, 법률 제 15223호
2016.12.20, 법률 제 14387호
2016.01.19, 법률 제 13805호
2015.12.15, 법률 제 13556호
2015.08.11, 법률 제 13474호
2014.12.23, 법률 제 12851호
2014.01.01, 법률 제 12167호
2013.12.24, 법률 제 12113호
2013.07.26, 법률 제 11944호
2013.06.07, 법률 제 11873호
2013.01.01, 법률 제 11608호
2011.12.31, 법률 제 11129호
2010.12.27, 법률 제 10409호
2010.01.01, 법률 제 09915호
2009.04.01, 법률 제 09617호
2008.12.26, 법률 제 09268호
2007.12.31, 법률 제 08826호
2006.12.30, 법률 제 08142호
2006.03.24, 법률 제 07876호
2004.12.31, 법률 제 07318호
2003.12.30, 법률 제 07007호
2003.05.29, 법률 제 06905호
2001.12.29, 법률 제 06539호
2001.04.07, 법률 제 06460호
2000.12.29, 법률 제 06305호
2000.01.12, 법률 제 06136호
1999.12.28, 법률 제 06049호
1998.12.28, 법률 제 05585호
1997.08.28, 법률 제 05374호
1995.12.29, 법률 제 05032호
1994.12.22, 법률 제 04808호
1994.03.24, 법률 제 04743호
1993.12.31, 법률 제 04663호
1989.12.30, 법률 제 04164호
1988.12.26, 법률 제 04023호
1980.12.13, 법률 제 03273호
1978.12.05, 법률 제 03100호
1977.12.19, 법률 제 03016호
1976.12.22, 법률 제 02934호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법
령
칙
통칙
집행
전문보기
제1장 총칙
add
제1조 【과세대상】
add
제2조 【납세의무자】
add
제3조 【과세기간】
add
제4조 【납세지】
add
제5조 【등록】
제2장 과세거래
add
제6조 【재화의 공급】
add
제7조 【용역의 공급】
add
제8조 【재화의 수입】
add
제9조 【거래시기】
add
제10조 【거래장소】
제3장 영세율적용과면세
add
제11조 【영세율적용】
add
제12조 【면세】
제4장 과세표준과세액
add
제13조 【과세표준】
add
제14조 【세율】
add
제15조 【거래징수】
add
제16조 【세금계산서】
add
제17조 【납부세액】
제5장 신고와납부
add
제18조 【예정신고와 납부】
add
제19조 【확정신고와 납부】
add
제20조 【세금계산서의 제출】
제6장 경정·징수와환급
add
제21조 【경정】
add
제22조 【가산세】
add
제23조 【징수】
add
제24조 【환급】
제7장 과세특례
add
제25조 【과세특례】
add
제26조 【과세표준과 세액】
add
제27조 【신고와 납부】
add
제28조 【경정과 징수】
add
제29조 【소액불징수】
add
제30조 【과세특례의 포기】
제8장 보칙
add
제31조 【기장】
add
제32조 【금전등록기】
add
제33조 【납세관리인】
add
제34조 【대리납부】
add
제35조 【질문·조사】
add
제36조 【시행령】
내용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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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단보기
조문연혁
조문별 부칙
관련법령
관련예판
조문별해설
상담사례
조문별 개정문
제5조 (등록)
①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
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개시일부터 20일내에 정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개시일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다.
②정부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사업자에게
대통령령
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록번호가 부여된 등록증(이하 "事業者登錄證"이라 한다)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사업자등록증은
대통령령
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년 1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와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정부에 신청하여 그 검열을 받아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사업자가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기타 등록사항에 변동이 발생한 때에는
대통령령
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체없이 정부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가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⑤사업자가 폐업하거나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후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는 정부는 지체없이 그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⑥정부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통령령
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증을 갱신교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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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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