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시행령 08607호

법 령 칙 통칙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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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장 총칙
  • add 제1조 【재화의 범위】
  • add 제2조 【용역의 범위】
  • add 제3조 【부수재화 또는 용역의 범위】
  • add 제4조 【사업장의 범위】
  • add 제5조 【주사업장총괄납부】
  • add 제6조 【주사업장 총괄납부승인의 철회 및 포기】
  • add 제7조 【등록신청과 등록증교부】
  • add 제8조 【등록번호】
  • add 제9조 【등록증의 검열】
  • add 제10조 【휴업·폐업의 신고】
  • add 제11조 【등록정정】
  • add 제12조 【등록말소】
  • add 제13조 【사업자등록증의 갱신】
  • 제2장 과세거래
  • add 제14조 【재화공급의 범위】
  • add 제15조 【사업상증여의 범위】
  • add 제16조 【직매장거래】
  • add 제17조 【담보제공과 사업양도】
  • add 제18조 【용역공급의 범위】
  • add 제19조 【용역의 자가공급】
  • add 제20조 【재화의 수입】
  • add 제21조 【재화의 공급시기】
  • add 제22조 【용역의 공급시기】
  • add 제23조 【비거주자 및 외국법인의 정의】
  • 제3장 영세율적용과면세
  • add 제24조 【수출의 범위】
  • add 제25조 【외국항행용역의 범위】
  • add 제26조 【기타 외화획득재화 및 용역의 범위】
  • add 제27조 【상호면세의 범위】
  • add 제28조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 add 제29조 【의료보건용역의 범위】
  • add 제30조 【교육용역의 범위】
  • add 제31조 【고속버스·전세버스 및 택시의 범위】
  • add 제32조 【도서·신문·잡지등의 범위】
  • add 제33조 【금융·보험용역의 범위】
  • add 제34조 【부동산 임대의 범위】
  • add 제35조 【인적용역의 범위】
  • add 제36조 【예술창작품등의 범위】
  • add 제37조 【종교·자선·학술·구호단체 등이 공급하는 재화등의 범위】
  • add 제38조 【정부업무대행단체의 범위】
  • add 제39조 【공익단체의 범위】
  • add 제40조 【수입미가공식료품의 범위】
  • add 제41조 【과학용등으로 수입하는 재화의 범위】
  • add 제42조 【종교단체등에 기증되는 재화의 범위】
  • add 제43조 【조약등에 의하여 관세가 면제되는 재화의 범위】
  • add 제44조 【재수입재화의 범위】
  • add 제45조 【일시수입재화의 범위】
  • add 제46조 【기타 관세가 무세이거나 감면되는 재화의 범위】
  • add 제47조 【면세포기신고】
  • 제4장 과세표준과세액
  • add 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
  • add 제49조 【자가공급등에 대한 과세표준의 계산】
  • add 제50조 【시가의 기준】
  • add 제51조 【외화의 환산】
  • add 제52조 【부당대가의 범위】
  • add 제52조의 2【탄력세율】
  • add 제53조 【세금계산서】
  • add 제54조 【세금계산서의 교부특례】
  • add 제55조 【간이세금계산서】
  • add 제56조 【수입세금계산서】
  • add 제57조 【세금계산서 교부 의무의 면제】
  • add 제58조 【위탁판매등의 경우의 세금계산서의 교부】
  • add 제59조 【수정세금계산서】
  • add 제60조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의 범위】
  • add 제61조 【매입세액의 안분계산】
  • add 제62조 【의제매입세액계산】
  • add 제63조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의 재계산】
  • 제5장 신고와납부
  • add 제64조 【예정신고와 납부】
  • add 제65조 【확정신고와 납부】
  • add 제66조 【세금계산서일람표등의 제출】
  • add 제67조 【세금계산서 제출의무자의 범위】
  • 제6장 갱정·징수와환급
  • add 제68조 【갱정사유의 범위】
  • add 제69조 【추계갱정방법】
  • add 제70조 【갱정기관】
  • add 제71조 【재화의 수입에 대한 징수】
  • add 제72조 【환급】
  • add 제73조 【조기환급】
  • 제7장 과세특례
  • add 제74조 【과세특례자의 과세표준계산】
  • add 제75조 【과세특례자의 신고와 납부】
  • add 제76조 【표준신고율】
  • add 제77조 【과세특례자의 가산세계산】
  • add 제78조 【과세특례의 포기】
  • 제8장 보칙
  • add 제79조 【기장】
  • add 제80조 【금전등록기의 설치 및 운영】
  • add 제81조 【현금주의과세】
  • add 제82조 【사업의 정지 및 허가취소 요구기준】
  • add 제83조 【보상금의 지급】
  • add 제84조 【납세관리인의 신고】
  • add 제85조 【대리납부】
  • add 제86조 【질문·조사 및 명령사항】
  • add 제87조 【서식】
  • add 제88조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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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6조 (기타 외화획득재화 및 용역의 범위)
  • ①법 제11조제1항제4호에 규정하는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으로 한다.<개정 1977·6·29>
  • 1. 외국의 고객으로부터 의뢰를 받아 공급하는 보세가공·광고·자료처리 ·물품매도확약서발행(무역거래법에 의하여 등록된 물품매도확약서발행업자의 경우에 한한다) 및 수출물품구매(무역거래법에 의하여 신고된 수출물품구매업자의 경우에 한한다)의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외환증서 또는 원화로 받는 것.
  • 2. 선박 또는 항공기의 외국항행 용역을 공급하는 비거주자 및 외국법인의 국내 대리점의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외환증서 또는 원화로 받는 것.
  • 3.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 및 항공기 또는 원양어선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 4. 국내에 주재하는 외국정부기관·국제기구·국제연합군 또는 미국군에게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외환증서 또는 원화로 받는 것. 이 경우에 대한민국과아메리카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제4조에의한시설과구역및대한민국에서의합중국군대의지위에관한협정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나라에 주재하는 미국군(공인된 조달기관을 포함한다)에 물품을 납품하거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금을 우리나라 은행의 비거주자원화계정을 통하여 원화로 받는 경우를 포함한다.
  • 5. 관광사업법에 의한 국제여행알선업자·관광숙박업자 또는 관광기념품판매업자가 외국인관광객에게 공급하는 관광알선용역·숙박용역 및 관광기념품으로서 숙박인의 성명·국적·여권번호등이 기재된 외국인숙박기록표·구매자의 성명·국적·여권번호·품명 수량·공급가액등이 기재된 물품판매기록표 또는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외국인과의 거래임이 표시되는 것. 다만, 국제여행알선업의 경우에는 그 대가를 외국환은행에서 외환증서 또는 원화로 받는 것으로 한다.
  • 6. 주한국제연합군 또는 미국군이 주둔하는 지역내의 사업자로서 소관세무서장이 지정하는 자가 국내에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그 대가를 외화로 받고 그 외화를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환전하는 것.
  • 7. 우리나라에 주재하거나 파견된 외교관 또는 외교사절이 외무부장관이 발행하는 외교관면세카드를 제시하여 공급받는 음식·숙박용역과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세무서장의 지정을 받은 사업자로부터 공급받는 재화로서 당해 외교관 또는 외교사절의 성명·국적·외교관명세카드번호·품명·수량·공급가액등이 기재된 외교관면세음식·숙박기록표 또는 외교관면세판매기록표에 의하여 외교관 또는 외교사절과의 거래임이 표시되는 것.
  • 8. 외국공공기관 또는 국제금융기구에의가입조치에관한법률 제2조에 게기하는 국제금융기구로부터 받은 차관자금에 의한 국내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국제경쟁입찰에 의하여 직접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외환증서 또는 원화로 받거나 한국은행에서 국제금융기구 명의의 비거주자원화계정을 통하여 원화로 받는 것.
  • ②제1항의 외화획득의 증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재무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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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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