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법 제11조제1항제4호에 규정하는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으로 한다.<개정 1977·6·29>
1. 외국의 고객으로부터 의뢰를 받아 공급하는 보세가공·광고·자료처리 ·물품매도확약서발행(무역거래법에 의하여 등록된 물품매도확약서발행업자의 경우에 한한다) 및 수출물품구매(무역거래법에 의하여 신고된 수출물품구매업자의 경우에 한한다)의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외환증서 또는 원화로 받는 것.
2. 선박 또는 항공기의 외국항행 용역을 공급하는 비거주자 및 외국법인의 국내 대리점의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외환증서 또는 원화로 받는 것.
3.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 및 항공기 또는 원양어선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4. 국내에 주재하는 외국정부기관·국제기구·국제연합군 또는 미국군에게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외환증서 또는 원화로 받는 것. 이 경우에 대한민국과아메리카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제4조에의한시설과구역및대한민국에서의합중국군대의지위에관한협정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나라에 주재하는 미국군(공인된 조달기관을 포함한다)에 물품을 납품하거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금을 우리나라 은행의 비거주자원화계정을 통하여 원화로 받는 경우를 포함한다.
5. 관광사업법에 의한 국제여행알선업자·관광숙박업자 또는 관광기념품판매업자가 외국인관광객에게 공급하는 관광알선용역·숙박용역 및 관광기념품으로서 숙박인의 성명·국적·여권번호등이 기재된 외국인숙박기록표·구매자의 성명·국적·여권번호·품명 수량·공급가액등이 기재된 물품판매기록표 또는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외국인과의 거래임이 표시되는 것. 다만, 국제여행알선업의 경우에는 그 대가를 외국환은행에서 외환증서 또는 원화로 받는 것으로 한다.
6. 주한국제연합군 또는 미국군이 주둔하는 지역내의 사업자로서 소관세무서장이 지정하는 자가 국내에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그 대가를 외화로 받고 그 외화를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환전하는 것.
7. 우리나라에 주재하거나 파견된 외교관 또는 외교사절이 외무부장관이 발행하는 외교관면세카드를 제시하여 공급받는 음식·숙박용역과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세무서장의 지정을 받은 사업자로부터 공급받는 재화로서 당해 외교관 또는 외교사절의 성명·국적·외교관명세카드번호·품명·수량·공급가액등이 기재된 외교관면세음식·숙박기록표 또는 외교관면세판매기록표에 의하여 외교관 또는 외교사절과의 거래임이 표시되는 것.
8. 외국공공기관 또는 국제금융기구에의가입조치에관한법률제2조에 게기하는 국제금융기구로부터 받은 차관자금에 의한 국내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국제경쟁입찰에 의하여 직접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외환증서 또는 원화로 받거나 한국은행에서 국제금융기구 명의의 비거주자원화계정을 통하여 원화로 받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