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시행령 0860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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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01.03, 대통령령 제 1289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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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8.06.09, 대통령령 제 12459호
1987.07.01, 대통령령 제 1219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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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4.12.31, 대통령령 제 11580호
1984.12.31, 대통령령 제 11573호
1984.10.05, 대통령령 제 11522호
1983.12.29, 대통령령 제 11285호
1983.07.01, 대통령령 제 1115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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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1.12.31, 대통령령 제 10699호
1981.06.09, 대통령령 제 10338호
1980.12.31, 대통령령 제 10121호
1980.09.27, 대통령령 제 10034호
1979.12.31, 대통령령 제 09694호
1979.02.13, 대통령령 제 09321호
1978.12.30, 대통령령 제 09233호
1978.04.12, 대통령령 제 08935호
1977.12.30, 대통령령 제 08787호
1977.11.30, 대통령령 제 08761호
1977.09.12, 대통령령 제 08689호
1977.06.29, 대통령령 제 08607호
1976.12.31, 대통령령 제 08409호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법
령
칙
통칙
집행
전문보기
제1장 총칙
add
제1조 【재화의 범위】
add
제2조 【용역의 범위】
add
제3조 【부수재화 또는 용역의 범위】
add
제4조 【사업장의 범위】
add
제5조 【주사업장총괄납부】
add
제6조 【주사업장 총괄납부승인의 철회 및 포기】
add
제7조 【등록신청과 등록증교부】
add
제8조 【등록번호】
add
제9조 【등록증의 검열】
add
제10조 【휴업·폐업의 신고】
add
제11조 【등록정정】
add
제12조 【등록말소】
add
제13조 【사업자등록증의 갱신】
제2장 과세거래
add
제14조 【재화공급의 범위】
add
제15조 【사업상증여의 범위】
add
제16조 【직매장거래】
add
제17조 【담보제공과 사업양도】
add
제18조 【용역공급의 범위】
add
제19조 【용역의 자가공급】
add
제20조 【재화의 수입】
add
제21조 【재화의 공급시기】
add
제22조 【용역의 공급시기】
add
제23조 【비거주자 및 외국법인의 정의】
제3장 영세율적용과면세
add
제24조 【수출의 범위】
add
제25조 【외국항행용역의 범위】
add
제26조 【기타 외화획득재화 및 용역의 범위】
add
제27조 【상호면세의 범위】
add
제28조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add
제29조 【의료보건용역의 범위】
add
제30조 【교육용역의 범위】
add
제31조 【고속버스·전세버스 및 택시의 범위】
add
제32조 【도서·신문·잡지등의 범위】
add
제33조 【금융·보험용역의 범위】
add
제34조 【부동산 임대의 범위】
add
제35조 【인적용역의 범위】
add
제36조 【예술창작품등의 범위】
add
제37조 【종교·자선·학술·구호단체 등이 공급하는 재화등의 범위】
add
제38조 【정부업무대행단체의 범위】
add
제39조 【공익단체의 범위】
add
제40조 【수입미가공식료품의 범위】
add
제41조 【과학용등으로 수입하는 재화의 범위】
add
제42조 【종교단체등에 기증되는 재화의 범위】
add
제43조 【조약등에 의하여 관세가 면제되는 재화의 범위】
add
제44조 【재수입재화의 범위】
add
제45조 【일시수입재화의 범위】
add
제46조 【기타 관세가 무세이거나 감면되는 재화의 범위】
add
제47조 【면세포기신고】
제4장 과세표준과세액
add
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
add
제49조 【자가공급등에 대한 과세표준의 계산】
add
제50조 【시가의 기준】
add
제51조 【외화의 환산】
add
제52조 【부당대가의 범위】
add
제52조의 2【탄력세율】
add
제53조 【세금계산서】
add
제54조 【세금계산서의 교부특례】
add
제55조 【간이세금계산서】
add
제56조 【수입세금계산서】
add
제57조 【세금계산서 교부 의무의 면제】
add
제58조 【위탁판매등의 경우의 세금계산서의 교부】
add
제59조 【수정세금계산서】
add
제60조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의 범위】
add
제61조 【매입세액의 안분계산】
add
제62조 【의제매입세액계산】
add
제63조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의 재계산】
제5장 신고와납부
add
제64조 【예정신고와 납부】
add
제65조 【확정신고와 납부】
add
제66조 【세금계산서일람표등의 제출】
add
제67조 【세금계산서 제출의무자의 범위】
제6장 갱정·징수와환급
add
제68조 【갱정사유의 범위】
add
제69조 【추계갱정방법】
add
제70조 【갱정기관】
add
제71조 【재화의 수입에 대한 징수】
add
제72조 【환급】
add
제73조 【조기환급】
제7장 과세특례
add
제74조 【과세특례자의 과세표준계산】
add
제75조 【과세특례자의 신고와 납부】
add
제76조 【표준신고율】
add
제77조 【과세특례자의 가산세계산】
add
제78조 【과세특례의 포기】
제8장 보칙
add
제79조 【기장】
add
제80조 【금전등록기의 설치 및 운영】
add
제81조 【현금주의과세】
add
제82조 【사업의 정지 및 허가취소 요구기준】
add
제83조 【보상금의 지급】
add
제84조 【납세관리인의 신고】
add
제85조 【대리납부】
add
제86조 【질문·조사 및 명령사항】
add
제87조 【서식】
add
제88조 【시행규칙】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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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조문별 부칙
관련법령
관련예판
조문별해설
상담사례
조문별 개정문
제53조 (세금계산서)
①법
제16조
제1항
제5호
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에 기재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공급하는 자의 주소
2. 공급받는 자의 상호·성명·주소
3. 공급품목
4. 단가와 수량
5. 인도년월일
6. 거래의 종류
②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법
제16조
제1항
제2호
의 등록번호에 갈음하여
제8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부여받은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소·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개정 1977·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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