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시행령 08607호

법 령 칙 통칙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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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장 총칙
  • add 제1조 【재화의 범위】
  • add 제2조 【용역의 범위】
  • add 제3조 【부수재화 또는 용역의 범위】
  • add 제4조 【사업장의 범위】
  • add 제5조 【주사업장총괄납부】
  • add 제6조 【주사업장 총괄납부승인의 철회 및 포기】
  • add 제7조 【등록신청과 등록증교부】
  • add 제8조 【등록번호】
  • add 제9조 【등록증의 검열】
  • add 제10조 【휴업·폐업의 신고】
  • add 제11조 【등록정정】
  • add 제12조 【등록말소】
  • add 제13조 【사업자등록증의 갱신】
  • 제2장 과세거래
  • add 제14조 【재화공급의 범위】
  • add 제15조 【사업상증여의 범위】
  • add 제16조 【직매장거래】
  • add 제17조 【담보제공과 사업양도】
  • add 제18조 【용역공급의 범위】
  • add 제19조 【용역의 자가공급】
  • add 제20조 【재화의 수입】
  • add 제21조 【재화의 공급시기】
  • add 제22조 【용역의 공급시기】
  • add 제23조 【비거주자 및 외국법인의 정의】
  • 제3장 영세율적용과면세
  • add 제24조 【수출의 범위】
  • add 제25조 【외국항행용역의 범위】
  • add 제26조 【기타 외화획득재화 및 용역의 범위】
  • add 제27조 【상호면세의 범위】
  • add 제28조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 add 제29조 【의료보건용역의 범위】
  • add 제30조 【교육용역의 범위】
  • add 제31조 【고속버스·전세버스 및 택시의 범위】
  • add 제32조 【도서·신문·잡지등의 범위】
  • add 제33조 【금융·보험용역의 범위】
  • add 제34조 【부동산 임대의 범위】
  • add 제35조 【인적용역의 범위】
  • add 제36조 【예술창작품등의 범위】
  • add 제37조 【종교·자선·학술·구호단체 등이 공급하는 재화등의 범위】
  • add 제38조 【정부업무대행단체의 범위】
  • add 제39조 【공익단체의 범위】
  • add 제40조 【수입미가공식료품의 범위】
  • add 제41조 【과학용등으로 수입하는 재화의 범위】
  • add 제42조 【종교단체등에 기증되는 재화의 범위】
  • add 제43조 【조약등에 의하여 관세가 면제되는 재화의 범위】
  • add 제44조 【재수입재화의 범위】
  • add 제45조 【일시수입재화의 범위】
  • add 제46조 【기타 관세가 무세이거나 감면되는 재화의 범위】
  • add 제47조 【면세포기신고】
  • 제4장 과세표준과세액
  • add 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
  • add 제49조 【자가공급등에 대한 과세표준의 계산】
  • add 제50조 【시가의 기준】
  • add 제51조 【외화의 환산】
  • add 제52조 【부당대가의 범위】
  • add 제52조의 2【탄력세율】
  • add 제53조 【세금계산서】
  • add 제54조 【세금계산서의 교부특례】
  • add 제55조 【간이세금계산서】
  • add 제56조 【수입세금계산서】
  • add 제57조 【세금계산서 교부 의무의 면제】
  • add 제58조 【위탁판매등의 경우의 세금계산서의 교부】
  • add 제59조 【수정세금계산서】
  • add 제60조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의 범위】
  • add 제61조 【매입세액의 안분계산】
  • add 제62조 【의제매입세액계산】
  • add 제63조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의 재계산】
  • 제5장 신고와납부
  • add 제64조 【예정신고와 납부】
  • add 제65조 【확정신고와 납부】
  • add 제66조 【세금계산서일람표등의 제출】
  • add 제67조 【세금계산서 제출의무자의 범위】
  • 제6장 갱정·징수와환급
  • add 제68조 【갱정사유의 범위】
  • add 제69조 【추계갱정방법】
  • add 제70조 【갱정기관】
  • add 제71조 【재화의 수입에 대한 징수】
  • add 제72조 【환급】
  • add 제73조 【조기환급】
  • 제7장 과세특례
  • add 제74조 【과세특례자의 과세표준계산】
  • add 제75조 【과세특례자의 신고와 납부】
  • add 제76조 【표준신고율】
  • add 제77조 【과세특례자의 가산세계산】
  • add 제78조 【과세특례의 포기】
  • 제8장 보칙
  • add 제79조 【기장】
  • add 제80조 【금전등록기의 설치 및 운영】
  • add 제81조 【현금주의과세】
  • add 제82조 【사업의 정지 및 허가취소 요구기준】
  • add 제83조 【보상금의 지급】
  • add 제84조 【납세관리인의 신고】
  • add 제85조 【대리납부】
  • add 제86조 【질문·조사 및 명령사항】
  • add 제87조 【서식】
  • add 제88조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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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3조 (세금계산서)
  • ①법 제16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에 기재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 1. 공급하는 자의 주소
  • 2. 공급받는 자의 상호·성명·주소
  • 3. 공급품목
  • 4. 단가와 수량
  • 5. 인도년월일
  • 6. 거래의 종류
  • ②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법 제16조제1항제2호의 등록번호에 갈음하여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여받은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소·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개정 1977·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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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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