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0126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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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서식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법
령
칙
통칙
집행
전문보기
제1장 총칙
add
제1조 【사업의 범위】
add
제1조의 2【주사업장총괄납부승인신청과 포기신고】
add
제2조 【등록신청과 등록증교부】
add
제3조 【개업일의 기준】
add
제4조 【휴업·폐업 및 합병의 신고】
add
제5조 【휴업일의 기준】
add
제6조 【폐업일의 기준】
add
제7조 【사업자등록정정신고】
add
제8조 【사업종류변동의 기준】
제2장 과세거래
add
제9조 【자가공급의 범위】
add
제9조의 2【하치장 설치신고】
제3장 영세율적용과면세
add
제10조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add
제10조의 2【농산물·축산물·수산물·임산물의 범위】
add
제11조 【부동산 임대의 범위】
add
제11조의 2【기타 의료보건위생사업의 범위】
add
제11조의 3【기술사업의 범위】
add
제11조의 4【박물관의 범위】
add
제12조 【과세되는 수입미가공식료품의 범위】
add
제13조 【기타 관세가 무세이거나 감면되는 재화의 범위】
add
제14조 【면세포기신고】
제4장 과세표준과세액
add
제15조 【용기대금과 포장비용의 계산】
add
제16조 【세금계산서】
add
제16조의 2【간이세금계산서 교부의무자의 범위】
add
제17조 【세금계산서 교부의무의 면제】
add
제18조 【공동매입등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
add
제18조의 2【매입세액의 안분계산】
add
제19조 【의제매입세액계산】
제5장 신고와납부
add
제20조 【부가가치세예정신고 및 확정신고】
add
제21조 【세금계산서의 제출】
제6장 갱정·징수와환급
add
제22조 【재화의 수입에 대한 징수】
add
제22조의 2【조기환급신고】
제7장 과세특례
add
제23조 【대리등의 범위】
add
제23조의 2【과세특례자의 신고와 납부】
add
제24조 【과세특례의 포기신고 및 적용신고】
제8장 보칙
add
제25조 【기장】
add
제25조의 2【금전등록기 설치확인】
add
제26조 【납세관리인의 신고】
add
제27조 【대리납부신고】
add
제28조 【조사원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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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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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조문별 부칙
관련법령
관련예판
조문별해설
상담사례
조문별 개정문
제1조 (사업의 범위)
①부동산의 매매(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그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거나, 사업상의 목적으로 1과세기간중에 1회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이상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본다.
②
소득세법
제5조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농가부업은 독립된 사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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