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01266호

법 령 칙 통칙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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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장 총칙
  • add 제1조 【사업의 범위】
  • add 제1조의 2【주사업장총괄납부승인신청과 포기신고】
  • add 제2조 【등록신청과 등록증교부】
  • add 제3조 【개업일의 기준】
  • add 제4조 【휴업·폐업 및 합병의 신고】
  • add 제5조 【휴업일의 기준】
  • add 제6조 【폐업일의 기준】
  • add 제7조 【사업자등록정정신고】
  • add 제8조 【사업종류변동의 기준】
  • 제2장 과세거래
  • add 제9조 【자가공급의 범위】
  • add 제9조의 2【하치장 설치신고】
  • 제3장 영세율적용과면세
  • add 제10조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 add 제10조의 2【농산물·축산물·수산물·임산물의 범위】
  • add 제11조 【부동산 임대의 범위】
  • add 제11조의 2【기타 의료보건위생사업의 범위】
  • add 제11조의 3【기술사업의 범위】
  • add 제11조의 4【박물관의 범위】
  • add 제12조 【과세되는 수입미가공식료품의 범위】
  • add 제13조 【기타 관세가 무세이거나 감면되는 재화의 범위】
  • add 제14조 【면세포기신고】
  • 제4장 과세표준과세액
  • add 제15조 【용기대금과 포장비용의 계산】
  • add 제16조 【세금계산서】
  • add 제16조의 2【간이세금계산서 교부의무자의 범위】
  • add 제17조 【세금계산서 교부의무의 면제】
  • add 제18조 【공동매입등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
  • add 제18조의 2【매입세액의 안분계산】
  • add 제19조 【의제매입세액계산】
  • 제5장 신고와납부
  • add 제20조 【부가가치세예정신고 및 확정신고】
  • add 제21조 【세금계산서의 제출】
  • 제6장 갱정·징수와환급
  • add 제22조 【재화의 수입에 대한 징수】
  • add 제22조의 2【조기환급신고】
  • 제7장 과세특례
  • add 제23조 【대리등의 범위】
  • add 제23조의 2【과세특례자의 신고와 납부】
  • add 제24조 【과세특례의 포기신고 및 적용신고】
  • 제8장 보칙
  • add 제25조 【기장】
  • add 제25조의 2【금전등록기 설치확인】
  • add 제26조 【납세관리인의 신고】
  • add 제27조 【대리납부신고】
  • add 제28조 【조사원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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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8조 (공동매입등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
  • ①전기사업법에 의한 전기사업자가 전력을 공급함에 있어서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와 전력을 실지로 소비하는 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 당해전기사업자가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당해명의자는 그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범위안에서 전력을 실지로 소비하는 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때에는 당해전기사업자가 전력을 실지로 소비하는 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본다.
  • ②제1항의 규정은 동업자가 조직한 조합 또는 이에 유사한 단체가 그 조합원 기타 구성원을 위하여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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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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