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04743호

법 령 칙 통칙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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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장 총칙
  • add 제1조 【납세의무】
  • add 제2조 【과세소득의 범위】
  • add 제3조 【실질과세】
  • add 제4조 【신탁소득】
  • add 제5조 【사업연도】
  • add 제6조 【사업연도의 의제】
  • add 제7조 【납세지】
  • 제2장 내국법인의각사업연도의소득에대한법인세 제1절 과세표준과그계산
  • add 제8조 【과세표준】
  • add 제9조 【각사업연도의 소득】
  • add 제10조 【비과세소득】
  • add 제10조의 2
  • add 제10조의 3
  • add 제11조
  • add 제12조 【법령등에 의한 준비금의 손금산입<개정 1988.12.26>】
  • add 제12조의 2
  • add 제12조의 3【증권거래준비금의 손금산입】
  • add 제12조의 4
  • add 제12조의 5
  • add 제12조의 6
  • add 제12조의 7
  • add 제12조의 8
  • add 제12조의 9【특별수선충당금의 손금산입】
  • add 제13조 【퇴직급여충당금의 손금산입】
  • add 제13조의 2【구상채권상각충당금의 손금산입】
  • add 제14조 【대손충당금의 손금산입】
  • add 제14조의 2【공사부담금으로 취득한 고정자산가액의 손금산입<개정 1993.12.31>】
  • add 제14조의 3【보험차익으로 취득한 고정자산가액의 손금산입<개정 1993.12.31>】
  • add 제14조의 4【국고보조금으로 취득한 고정자산가액의 손금산입<개정 1993.12.31>】
  • add 제15조 【익금불산입】
  • add 제16조 【손금불산입】
  • add 제17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add 제18조 【기부금의 손금불산입】
  • add 제18조의 2【접대비등의 손금불산입】
  • add 제18조의 3【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 add 제18조의 4【광고선전비의 손금불산입】
  • add 제19조 【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
  • add 제20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 add 제20조의 2【외국법인등과의 거래에 대한 소득금액계산의 특례】
  • add 제21조 【소득금액계산에 관한 세칙】
  • 제2절 세액의계산
  • add 제22조 【세율】
  • add 제22조의 2【적정유보초과소득에 대한 법인세】
  • add 제23조
  • add 제24조
  • add 제24조의 2
  • add 제24조의 3【외국납부세액에 대한 세액공제】
  • add 제24조의 4
  • add 제24조의 5
  • add 제25조 【재해손실에 대한 세액공제】
  • 제3절 신고와납부
  • add 제26조 【과세표준의 신고】
  • add 제26조의 2
  • add 제26조의 3
  • add 제26조의 4
  • add 제26조의 5
  • add 제26조의 6
  • add 제27조 【비영리내국법인의 과세표준신고】
  • add 제28조
  • add 제29조 【재고자산평가방법의 신고】
  • add 제30조 【중간예납】
  • add 제31조 【납부】
  • add 제31조의 2【법인세의 물납】
  • 제4절 결정·경정과징수<개정1979.12.28>
  • add 제32조 【결정과 경정】
  • add 제33조
  • add 제34조 【추계에 의한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의 특례<개정 1979.12.28>】
  • add 제35조
  • add 제36조 【수시부과결정】
  • add 제37조 【과세표준과 세액의 통지】
  • add 제38조 【징수】
  • add 제39조 【원천징수】
  • add 제40조
  • add 제41조 【가산세】
  • 제3장 내국법인의청산소득에대한법인세 제1절 과세표준과그계산
  • add 제42조 【청산소득에 대한 과세표준】
  • add 제42조의 2
  • add 제42조의 3【법인의 조직변경으로 인한 청산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 add 제43조 【청산소득금액의 계산】
  • add 제44조 【청산소득금액계산에 관한 세칙】
  • 제2절 세액의계산
  • add 제45조 【세율】
  • 제3절 신고와납부
  • add 제46조 【확정신고】
  • add 제47조
  • add 제48조 【청산소득에 대한 중간신고】
  • add 제49조 【납부】
  • 제4절 결정·경정과징수<개정1979.12.28>
  • add 제50조 【결정과 경정】
  • add 제50조의 2
  • add 제51조 【과세표준과 세액의 통지<개정 1979.12.28>】
  • add 제52조 【징수】
  • add 제52조의 2【가산세】
  • 제4장 외국법인의각사업연도의소득에대한법인세 제1절 과세표준과그계산
  • add 제53조 【과세표준】
  • add 제54조 【국내원천소득금액의 계산】
  • add 제55조 【국내원천소득】
  • add 제56조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 제2절 세액의계산
  • add 제57조 【세율】
  • 제3절 신고·납부·결정·경정과징수<개정1979.12.28>
  • add 제58조 【신고·납부·결정·경정과 징수<개정 1979.12.28>】
  • add 제59조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
  • 제4장 의2토지등양도에대한특별부가세<신설1974.12.22> 제1절 과세표준과그계산<신설1974.12.22>
  • add 제59조의 2【과세표준】
  • add 제59조의 3【비과세 및 면제<개정 1982.12.21>】
  • 제2절 세액의계산<신설1974.12.21>
  • add 제59조의 4【세율】
  • 제3절 신고·납부·결정·경정과징수<신설1974.12.211979.12.28>
  • add 제59조의 5【신고·납부·결정·경정과 징수<개정 1979.12.28>】
  • add 제59조의 6
  • 제5장 보칙
  • add 제60조 【법인의 설립 또는 설치신고】
  • add 제61조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개시신고】
  • add 제62조 【장부의 비치 기장】
  • add 제62조의 2【금전등록기의 설치·사용】
  • add 제63조 【지급조서의 제출의무】
  • add 제64조 【대차대조표의 공고의무】
  • add 제64조의 2【구분경리】
  • add 제65조
  • add 제66조 【계산서의 작성·교부등】
  • add 제66조의 2
  • add 제66조의 3【거래명세서의 제출】
  • add 제66조의 4【주식이동상황명세서의 제출】
  • add 제67조 【사업자등록】
  • add 제68조 【질문·조사】
  • add 제69조 【무기명사채와 지불준비금의 이자수령자의 신고】
  • add 제70조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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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3조 (과세표준)
  • ①국내에 제56조제1항 또는 제3항에 규정하는 사업장을 가진 외국법인과 제55조제1항제3호에 규정하는 부동산소득이 있는 외국법인 또는 동조동항제8호에 규정하는 산림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의 각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은 제55조에 규정하는 국내원천소득의 총합계금액(第59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源泉徵收되는 國內源泉所得金額을 제외한다)에서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소득(또는 金額)을 순차로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개정 1969.7.31, 1971.12.28, 1973.2.16, 1976.12.22, 1981.12.31, 1982.12.21, 1988.12.26, 1990.12.31>
  • 1. 각 사업연도개시일전 5년이내에 개시한 사업연도에 발생한 결손금(國內에서 발생한 缺損金에 한한다)으로서 그 후의 각 사업연도소득금액 또는 과세표준계산상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
  • 2.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규정하는 비과세소득
  • 3. 삭제<1982.12.21>
  • 4. 선박 또는 항공기의 외국항행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다만, 그 외국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있는 외국이 우리나라의 법인이 운용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에 대하여 동일한 면제를 하는 경우에 한한다.
  • ②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외국법인의 경우에는 제55조제1항 각호에 게기하는 국내원천소득의 금액을 당해 법인의 각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으로 한다.<개정 1969.7.31, 1978.12.5>
  • ③삭제<1973.2.16>
  • ④제1항제4호의 규정은 제56조제1항 또는 제3항에 규정하는 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는 외국법인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한다.<개정 1982.12.21>
  • 자료보관함

    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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