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제53조에서 "국내원천소득"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소득을 말한다.<개정 1969.7.31, 1971.12.28, 1974.12.21, 1976.12.22, 1978.12.5, 1980.12.13, 1985.12.23, 1988.12.26, 1990.12.31, 1993.6.11, 1993.12.31>
1. 국가·지방자치단체·거주자·내국법인·제56조에 규정하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또는 소득세법제135조제1항 및 제3항에 규정하는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으로부터 지급받는 소득세법제17조제1항에 규정하는 이자 및 기타의 대금의 이자와 신탁의 이익(同條同項第7號 및 第8號의 所得을 제외한다). 다만,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의 외국사업장을 위하여 그 국외사업장이 직접 차용한 차입금의 이자는 제외한다.
2. 내국법인 또는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 기타 국내로부터 지급받는 소득세법제18조제1항에 규정하는 배당소득(同條同項第7號의 規定에 의한 所得을 제외한다)
3. 국내에 있는 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와 국내에서 취득한 광업권·조광권 또는 채석권의 양도·임대 기타 운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다만, 제7호에 규정하는 양도소득은 제외한다.
4. 거주자·내국법인 또는 제56조제1항 및 제3항에 규정하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나 소득세법제135조제1항 및 제3항에 규정하는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에 선박·항공기 또는 등록된 자동차나 건설기계를 임대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5. 국내에서 영위하는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租稅條約에 따라 國內源泉事業所得으로 課稅할 수 있는 所得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만, 제6호에 해당하는 소득을 제외한다.
6. 국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인적용역을 제공하거나 이용하게 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7. 소득세법제23조제1항에 규정하는 양도소득(同條同項第4號의 規定에 의한 所得을 제외한다). 다만, 그 소득을 발생하게 하는 자산이 국내에 있는 경우에 한한다.
8. 소득세법제24조에 규정하는 산림소득. 다만, 그 소득을 발생하게 하는 자산이 국내에 있는 경우에 한한다.
9.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산·정보 또는 권리를 국내에서 사용하거나 그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우의 당해 대가 및 그 자산·정보 또는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가) 학술 또는 예술상의 저작물(映畵필름을 포함한다)의 저작권·특허권·상표권·의장·모형·도면이나 비밀의 공식 또는 공정·라디오·텔레비젼방송용 필름 및 테이프 기타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 (나) 산업상·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지식·경험 또는 숙련에 관한 정보 (다) 산업상·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기계·설비·장치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구
10. 내국법인이 발행한 주식 또는 출자증권과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발행한 기타의 유가증권(所得稅法 第23條第1項第5號의 規定에 의한 기타 資産을 제외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