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04743호

법 령 칙 통칙 집행
  • 전문보기
  • 제1장 총칙
  • add 제1조 【납세의무】
  • add 제2조 【과세소득의 범위】
  • add 제3조 【실질과세】
  • add 제4조 【신탁소득】
  • add 제5조 【사업연도】
  • add 제6조 【사업연도의 의제】
  • add 제7조 【납세지】
  • 제2장 내국법인의각사업연도의소득에대한법인세 제1절 과세표준과그계산
  • add 제8조 【과세표준】
  • add 제9조 【각사업연도의 소득】
  • add 제10조 【비과세소득】
  • add 제10조의 2
  • add 제10조의 3
  • add 제11조
  • add 제12조 【법령등에 의한 준비금의 손금산입<개정 1988.12.26>】
  • add 제12조의 2
  • add 제12조의 3【증권거래준비금의 손금산입】
  • add 제12조의 4
  • add 제12조의 5
  • add 제12조의 6
  • add 제12조의 7
  • add 제12조의 8
  • add 제12조의 9【특별수선충당금의 손금산입】
  • add 제13조 【퇴직급여충당금의 손금산입】
  • add 제13조의 2【구상채권상각충당금의 손금산입】
  • add 제14조 【대손충당금의 손금산입】
  • add 제14조의 2【공사부담금으로 취득한 고정자산가액의 손금산입<개정 1993.12.31>】
  • add 제14조의 3【보험차익으로 취득한 고정자산가액의 손금산입<개정 1993.12.31>】
  • add 제14조의 4【국고보조금으로 취득한 고정자산가액의 손금산입<개정 1993.12.31>】
  • add 제15조 【익금불산입】
  • add 제16조 【손금불산입】
  • add 제17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add 제18조 【기부금의 손금불산입】
  • add 제18조의 2【접대비등의 손금불산입】
  • add 제18조의 3【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 add 제18조의 4【광고선전비의 손금불산입】
  • add 제19조 【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
  • add 제20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 add 제20조의 2【외국법인등과의 거래에 대한 소득금액계산의 특례】
  • add 제21조 【소득금액계산에 관한 세칙】
  • 제2절 세액의계산
  • add 제22조 【세율】
  • add 제22조의 2【적정유보초과소득에 대한 법인세】
  • add 제23조
  • add 제24조
  • add 제24조의 2
  • add 제24조의 3【외국납부세액에 대한 세액공제】
  • add 제24조의 4
  • add 제24조의 5
  • add 제25조 【재해손실에 대한 세액공제】
  • 제3절 신고와납부
  • add 제26조 【과세표준의 신고】
  • add 제26조의 2
  • add 제26조의 3
  • add 제26조의 4
  • add 제26조의 5
  • add 제26조의 6
  • add 제27조 【비영리내국법인의 과세표준신고】
  • add 제28조
  • add 제29조 【재고자산평가방법의 신고】
  • add 제30조 【중간예납】
  • add 제31조 【납부】
  • add 제31조의 2【법인세의 물납】
  • 제4절 결정·경정과징수<개정1979.12.28>
  • add 제32조 【결정과 경정】
  • add 제33조
  • add 제34조 【추계에 의한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의 특례<개정 1979.12.28>】
  • add 제35조
  • add 제36조 【수시부과결정】
  • add 제37조 【과세표준과 세액의 통지】
  • add 제38조 【징수】
  • add 제39조 【원천징수】
  • add 제40조
  • add 제41조 【가산세】
  • 제3장 내국법인의청산소득에대한법인세 제1절 과세표준과그계산
  • add 제42조 【청산소득에 대한 과세표준】
  • add 제42조의 2
  • add 제42조의 3【법인의 조직변경으로 인한 청산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 add 제43조 【청산소득금액의 계산】
  • add 제44조 【청산소득금액계산에 관한 세칙】
  • 제2절 세액의계산
  • add 제45조 【세율】
  • 제3절 신고와납부
  • add 제46조 【확정신고】
  • add 제47조
  • add 제48조 【청산소득에 대한 중간신고】
  • add 제49조 【납부】
  • 제4절 결정·경정과징수<개정1979.12.28>
  • add 제50조 【결정과 경정】
  • add 제50조의 2
  • add 제51조 【과세표준과 세액의 통지<개정 1979.12.28>】
  • add 제52조 【징수】
  • add 제52조의 2【가산세】
  • 제4장 외국법인의각사업연도의소득에대한법인세 제1절 과세표준과그계산
  • add 제53조 【과세표준】
  • add 제54조 【국내원천소득금액의 계산】
  • add 제55조 【국내원천소득】
  • add 제56조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 제2절 세액의계산
  • add 제57조 【세율】
  • 제3절 신고·납부·결정·경정과징수<개정1979.12.28>
  • add 제58조 【신고·납부·결정·경정과 징수<개정 1979.12.28>】
  • add 제59조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
  • 제4장 의2토지등양도에대한특별부가세<신설1974.12.22> 제1절 과세표준과그계산<신설1974.12.22>
  • add 제59조의 2【과세표준】
  • add 제59조의 3【비과세 및 면제<개정 1982.12.21>】
  • 제2절 세액의계산<신설1974.12.21>
  • add 제59조의 4【세율】
  • 제3절 신고·납부·결정·경정과징수<신설1974.12.211979.12.28>
  • add 제59조의 5【신고·납부·결정·경정과 징수<개정 1979.12.28>】
  • add 제59조의 6
  • 제5장 보칙
  • add 제60조 【법인의 설립 또는 설치신고】
  • add 제61조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개시신고】
  • add 제62조 【장부의 비치 기장】
  • add 제62조의 2【금전등록기의 설치·사용】
  • add 제63조 【지급조서의 제출의무】
  • add 제64조 【대차대조표의 공고의무】
  • add 제64조의 2【구분경리】
  • add 제65조
  • add 제66조 【계산서의 작성·교부등】
  • add 제66조의 2
  • add 제66조의 3【거래명세서의 제출】
  • add 제66조의 4【주식이동상황명세서의 제출】
  • add 제67조 【사업자등록】
  • add 제68조 【질문·조사】
  • add 제69조 【무기명사채와 지불준비금의 이자수령자의 신고】
  • add 제70조 【시행령】
검색
  • 인쇄
  • 보관
  • 제56조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 ①외국법인이 국내에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는 고정된 장소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에 사업장(이하 "國內事業場"이라 한다)이 있는 것으로 한다.<개정 1988.12.26>
  • ②제1항에 규정하는 국내사업장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장소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신설 1988.12.26>
  • 1. 지점·사무소 또는 영업소
  • 2. 상점 기타의 고정된 판매장소
  • 3. 작업장·공장 또는 창고
  • 4. 건설공사·설치공사 또는 조립공사의 현장과 그 공사의 지휘·감독 또는 기술의 용역만을 제공하는 장소
  • 5. 광산·채석장 또는 해저천연자원 기타 천연자원의 탐사 및 채취장소(國際法에 따라 우리나라가 領海밖에서 主權을 행사하는 地域으로서 우리나라의 沿岸에 인접한 海底地域의 海床과 下層土에 있는 것을 포함한다)
  • ③외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 국내에 자기를 위하여 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있는 자 또는 이에 준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를 두고 사업을 영위하는 때에는 그 자의 사업장소재지(事業場이 없는 경우에는 住所地, 住所地가 없는 경우에는 居所地)에 국내사업장을 둔 것으로 본다.<개정 1993.12.31>
  • ④제1항에 규정하는 국내사업장에는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장소는 이를 포함하지 아니한다.<개정 1969.7.31, 1971.12.28, 1974.12.21, 1978.12.5, 1988.12.26>
  • 1. 외국법인이 자산의 단순한 구입만을 위하여 사용하는 일정한 장소
  • 2. 외국법인이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자산의 저장 또는 보관을 위하여서만 사용하는 일정한 장소
  • 3. 외국법인이 광고·선전·정보의 수집과 제공·시장조사 기타 그 사업수행상 예비적이며 보조적인 성격을 가진 사업활동을 행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일정한 장소
  • 4. 외국법인이 자기의 자산을 타인으로 하여금 가공하게 하기 위하여서만 사용하는 일정한 장소
  • 자료보관함

    shoael74님 반갑습니다.

    해당 자료를 지정한 '카테고리'에 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