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05193호

법 령 칙 통칙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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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장 총칙
  • add 제1조 【납세의무】
  • add 제2조 【과세소득의 범위】
  • add 제3조 【실질과세】
  • add 제4조 【신탁소득】
  • add 제5조 【사업연도】
  • add 제6조 【사업연도의 의제】
  • add 제7조 【납세지】
  • 제2장 내국법인의각사업연도의소득에대한법인세 제1절 과세표준과그계산
  • add 제8조 【과세표준】
  • add 제9조 【각사업연도의 소득】
  • add 제10조 【비과세소득】
  • add 제10조의 2
  • add 제10조의 3
  • add 제11조
  • add 제12조 【법령등에 의한 준비금의 손금산입<개정 1988.12.26>】
  • add 제12조의 2【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 add 제12조의 3【증권거래준비금의 손금산입】
  • add 제12조의 4
  • add 제12조의 5
  • add 제12조의 6
  • add 제12조의 7
  • add 제12조의 8
  • add 제12조의 9【특별수선충당금의 손금산입】
  • add 제13조 【퇴직급여충당금의 손금산입】
  • add 제13조의 2【구상채권상각충당금의 손금산입】
  • add 제14조 【대손충당금의 손금산입】
  • add 제14조의 2【공사부담금으로 취득한 고정자산가액의 손금산입<개정 1993.12.31>】
  • add 제14조의 3【보험차익으로 취득한 고정자산가액의 손금산입<개정 1993.12.31>】
  • add 제14조의 4【국고보조금으로 취득한 사업용자산가액의 손금산입<개정 1993.12.31, 1994.12.22>】
  • add 제15조 【익금불산입】
  • add 제16조 【손금불산입】
  • add 제17조 【손익의 귀속시기 및 취득가액의 계산】
  • add 제18조 【기부금의 손금불산입】
  • add 제18조의 2【접대비등의 손금불산입】
  • add 제18조의 3【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 add 제18조의 4【광고선전비의 손금불산입】
  • add 제19조 【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
  • add 제20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 add 제20조의 2【외국법인등과의 거래에 대한 소득금액계산의 특례】
  • add 제21조 【소득금액계산에 관한 세칙】
  • 제2절 세액의계산
  • add 제22조 【세율】
  • add 제22조의 2【적정유보초과소득에 대한 법인세】
  • add 제23조
  • add 제24조
  • add 제24조의 2
  • add 제24조의 3【외국납부세액공제】
  • add 제24조의 4
  • add 제24조의 5
  • add 제25조 【재해손실에 대한 세액공제】
  • 제3절 신고와납부
  • add 제26조 【과세표준의 신고】
  • add 제26조의 2
  • add 제26조의 3
  • add 제26조의 4
  • add 제26조의 5
  • add 제26조의 6
  • add 제27조 【비영리내국법인의 과세표준신고】
  • add 제28조
  • add 제29조
  • add 제30조 【중간예납】
  • add 제31조 【납부】
  • add 제31조의 2【법인세의 물납】
  • 제4절 결정·경정과징수<개정1979.12.28>
  • add 제32조 【결정과 경정】
  • add 제33조
  • add 제34조 【추계에 의한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의 특례<개정 1979.12.28>】
  • add 제35조
  • add 제36조 【수시부과결정】
  • add 제37조 【과세표준과 세액의 통지】
  • add 제38조 【징수】
  • add 제38조의 2【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한 환급】
  • add 제39조 【원천징수】
  • add 제40조
  • add 제41조 【가산세】
  • 제3장 내국법인의청산소득에대한법인세 제1절 과세표준과그계산
  • add 제42조 【청산소득에 대한 과세표준】
  • add 제42조의 2
  • add 제42조의 3【법인의 조직변경으로 인한 청산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 add 제43조 【청산소득금액의 계산】
  • add 제44조 【청산소득금액계산에 관한 세칙】
  • 제2절 세액의계산
  • add 제45조 【세율】
  • 제3절 신고와납부
  • add 제46조 【확정신고】
  • add 제47조
  • add 제48조 【청산소득에 대한 중간신고】
  • add 제49조 【납부】
  • 제4절 결정·경정과징수<개정1979.12.28>
  • add 제50조 【결정과 경정】
  • add 제50조의 2
  • add 제51조 【과세표준과 세액의 통지<개정 1979.12.28>】
  • add 제52조 【징수】
  • add 제52조의 2【가산세】
  • 제4장 외국법인의각사업연도의소득에대한법인세 제1절 과세표준과그계산
  • add 제53조 【과세표준】
  • add 제54조 【국내원천소득금액의 계산】
  • add 제55조 【국내원천소득】
  • add 제56조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 제2절 세액의계산
  • add 제57조 【세율】
  • add 제57조의 2【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대한 과세특례】
  • 제3절 신고·납부·결정·경정과징수<개정1979.12.28>
  • add 제58조 【신고·납부·결정·경정과 징수<개정 1979.12.28>】
  • add 제59조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
  • 제4장 의2토지등양도에대한특별부가세<신설1974.12.22> 제1절 과세표준과그계산<신설1974.12.22>
  • add 제59조의 2【과세표준】
  • add 제59조의 3【비과세 및 면제】
  • 제2절 세액의계산<신설1974.12.21>
  • add 제59조의 4【세율】
  • 제3절 신고·납부·결정·경정과징수<신설1974.12.211979.12.28>
  • add 제59조의 5【신고·납부·결정·경정과 징수<개정 1979.12.28>】
  • add 제59조의 6【비영리내국법인의 부동산등 양도소득에 대한 특례】
  • add 제59조의 7【비영리내국법인의 자산양도차익의 예정신고등】
  • 제5장 보칙
  • add 제60조 【법인의 설립 또는 설치신고】
  • add 제61조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개시신고】
  • add 제62조 【장부의 비치·기장】
  • add 제62조의 2【주주명부등의 작성·비치<개정 1996.12.30>】
  • add 제63조 【지급조서의 제출의무】
  • add 제64조 【대차대조표의 공고의무】
  • add 제64조의 2【구분경리】
  • add 제65조
  • add 제66조 【계산서의 작성·교부등】
  • add 제66조의 2
  • add 제66조의 3
  • add 제66조의 4【주식및출자지분변동상황명세서의 제출】
  • add 제67조 【사업자등록】
  • add 제68조 【질문·조사】
  • add 제69조
  • add 제70조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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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5조 (국내원천소득)
  • ①제53조에서 "국내원천소득"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소득을 말한다.<개정 1969.7.31, 1971.12.28, 1974.12.21, 1976.12.22, 1980.12.13, 1985.12.23, 1988.12.26, 1990.12.31, 1993.6.11, 1993.12.31, 1994.12.22, 1995.12.29, 1996.12.30>
  • 1. 다음 각목에 규정하는 소득으로서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에 규정하는 이자소득(同項第7號 및 第8號의 所得을 제외한다) 및 기타의 대금의 이자와 신탁의 이익. 다만,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을 위하여 그 국외사업장이 직접 차용한 차입금의 이자는 제외한다.
  • 가. 국가·지방자치단체·거주자·내국법인·제56조에 규정하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또는 소득세법 제120조에 규정하는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으로부터 지급받는 소득
  • 나. 외국법인 또는 비거주자로부터 지급받는 소득으로서 당해 소득을 지급하는 외국법인 또는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하여 그 국내사업장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 또는 손금에 산입되는 것
  • 2. 내국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 기타 국내로부터 지급받는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에 규정하는 배당소득(同條同項第6號의 規定에 의한 所得을 제외한다)
  • 3. 국내에 있는 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와 국내에서 취득한 광업권, 조광권, 토사석채취에 관한 권리 또는 지하수의 개발·이용권의 양도·임대 기타 운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다만, 제7호에 규정하는 양도소득은 제외한다.
  • 4. 거주자·내국법인 또는 제56조제1항 및 제3항에 규정하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나 소득세법 제120조제1항 및 제3항에 규정하는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에 선박·항공기 또는 등록된 자동차나 건설기계를 임대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 5. 국내에서 영위하는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租稅條約에 따라 國內源泉事業所得으로 課稅할 수 있는 所得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만, 제6호에 해당하는 소득을 제외한다.
  • 6. 국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인적용역을 제공하거나 이용하게 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 7. 소득세법 제94조에 규정하는 양도소득(同條第4號의 規定에 의한 所得을 제외한다). 다만, 그 소득을 발생하게 하는 자산이 국내에 있는 경우에 한한다.
  • 8. 소득세법 제23조에 규정하는 산림소득. 다만, 그 소득을 발생하게 하는 자산이 국내에 있는 경우에 한한다.
  • 9.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산·정보 또는 권리를 국내에서 사용하거나 그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우의 당해 대가 및 그 자산·정보 또는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다만, 소득에 관한 이중과세방지협약에서 사용지를 기준으로 하여 당해 소득의 국내원천소득 여부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외에서 사용된 자산·정보 또는 권리에 대한 대가는 국내지급 여부에 불구하고 이를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가) 학술 또는 예술상의 저작물(映畵필름을 포함한다)의 저작권·특허권·상표권·의장·모형·도면이나 비밀의 공식 또는 공정·라디오·텔레비젼방송용 필름 및 테이프 기타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 (나) 산업상·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지식·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 (다) 산업상·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기계·설비·장치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구
  • 10. 내국법인이 발행한 주식 또는 출자증권과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발행한 기타의 유가증권(所得稅法 第94條第5號의 規定에 의한 기타 資産을 제외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
  • 11. 제1호 내지 제10호에 규정하는 소득 이외의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
  • ②삭제<1974.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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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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