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05193호

법 령 칙 통칙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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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장 총칙
  • add 제1조 【납세의무】
  • add 제2조 【과세소득의 범위】
  • add 제3조 【실질과세】
  • add 제4조 【신탁소득】
  • add 제5조 【사업연도】
  • add 제6조 【사업연도의 의제】
  • add 제7조 【납세지】
  • 제2장 내국법인의각사업연도의소득에대한법인세 제1절 과세표준과그계산
  • add 제8조 【과세표준】
  • add 제9조 【각사업연도의 소득】
  • add 제10조 【비과세소득】
  • add 제10조의 2
  • add 제10조의 3
  • add 제11조
  • add 제12조 【법령등에 의한 준비금의 손금산입<개정 1988.12.26>】
  • add 제12조의 2【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 add 제12조의 3【증권거래준비금의 손금산입】
  • add 제12조의 4
  • add 제12조의 5
  • add 제12조의 6
  • add 제12조의 7
  • add 제12조의 8
  • add 제12조의 9【특별수선충당금의 손금산입】
  • add 제13조 【퇴직급여충당금의 손금산입】
  • add 제13조의 2【구상채권상각충당금의 손금산입】
  • add 제14조 【대손충당금의 손금산입】
  • add 제14조의 2【공사부담금으로 취득한 고정자산가액의 손금산입<개정 1993.12.31>】
  • add 제14조의 3【보험차익으로 취득한 고정자산가액의 손금산입<개정 1993.12.31>】
  • add 제14조의 4【국고보조금으로 취득한 사업용자산가액의 손금산입<개정 1993.12.31, 1994.12.22>】
  • add 제15조 【익금불산입】
  • add 제16조 【손금불산입】
  • add 제17조 【손익의 귀속시기 및 취득가액의 계산】
  • add 제18조 【기부금의 손금불산입】
  • add 제18조의 2【접대비등의 손금불산입】
  • add 제18조의 3【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 add 제18조의 4【광고선전비의 손금불산입】
  • add 제19조 【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
  • add 제20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 add 제20조의 2【외국법인등과의 거래에 대한 소득금액계산의 특례】
  • add 제21조 【소득금액계산에 관한 세칙】
  • 제2절 세액의계산
  • add 제22조 【세율】
  • add 제22조의 2【적정유보초과소득에 대한 법인세】
  • add 제23조
  • add 제24조
  • add 제24조의 2
  • add 제24조의 3【외국납부세액공제】
  • add 제24조의 4
  • add 제24조의 5
  • add 제25조 【재해손실에 대한 세액공제】
  • 제3절 신고와납부
  • add 제26조 【과세표준의 신고】
  • add 제26조의 2
  • add 제26조의 3
  • add 제26조의 4
  • add 제26조의 5
  • add 제26조의 6
  • add 제27조 【비영리내국법인의 과세표준신고】
  • add 제28조
  • add 제29조
  • add 제30조 【중간예납】
  • add 제31조 【납부】
  • add 제31조의 2【법인세의 물납】
  • 제4절 결정·경정과징수<개정1979.12.28>
  • add 제32조 【결정과 경정】
  • add 제33조
  • add 제34조 【추계에 의한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의 특례<개정 1979.12.28>】
  • add 제35조
  • add 제36조 【수시부과결정】
  • add 제37조 【과세표준과 세액의 통지】
  • add 제38조 【징수】
  • add 제38조의 2【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한 환급】
  • add 제39조 【원천징수】
  • add 제40조
  • add 제41조 【가산세】
  • 제3장 내국법인의청산소득에대한법인세 제1절 과세표준과그계산
  • add 제42조 【청산소득에 대한 과세표준】
  • add 제42조의 2
  • add 제42조의 3【법인의 조직변경으로 인한 청산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 add 제43조 【청산소득금액의 계산】
  • add 제44조 【청산소득금액계산에 관한 세칙】
  • 제2절 세액의계산
  • add 제45조 【세율】
  • 제3절 신고와납부
  • add 제46조 【확정신고】
  • add 제47조
  • add 제48조 【청산소득에 대한 중간신고】
  • add 제49조 【납부】
  • 제4절 결정·경정과징수<개정1979.12.28>
  • add 제50조 【결정과 경정】
  • add 제50조의 2
  • add 제51조 【과세표준과 세액의 통지<개정 1979.12.28>】
  • add 제52조 【징수】
  • add 제52조의 2【가산세】
  • 제4장 외국법인의각사업연도의소득에대한법인세 제1절 과세표준과그계산
  • add 제53조 【과세표준】
  • add 제54조 【국내원천소득금액의 계산】
  • add 제55조 【국내원천소득】
  • add 제56조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 제2절 세액의계산
  • add 제57조 【세율】
  • add 제57조의 2【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대한 과세특례】
  • 제3절 신고·납부·결정·경정과징수<개정1979.12.28>
  • add 제58조 【신고·납부·결정·경정과 징수<개정 1979.12.28>】
  • add 제59조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
  • 제4장 의2토지등양도에대한특별부가세<신설1974.12.22> 제1절 과세표준과그계산<신설1974.12.22>
  • add 제59조의 2【과세표준】
  • add 제59조의 3【비과세 및 면제】
  • 제2절 세액의계산<신설1974.12.21>
  • add 제59조의 4【세율】
  • 제3절 신고·납부·결정·경정과징수<신설1974.12.211979.12.28>
  • add 제59조의 5【신고·납부·결정·경정과 징수<개정 1979.12.28>】
  • add 제59조의 6【비영리내국법인의 부동산등 양도소득에 대한 특례】
  • add 제59조의 7【비영리내국법인의 자산양도차익의 예정신고등】
  • 제5장 보칙
  • add 제60조 【법인의 설립 또는 설치신고】
  • add 제61조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개시신고】
  • add 제62조 【장부의 비치·기장】
  • add 제62조의 2【주주명부등의 작성·비치<개정 1996.12.30>】
  • add 제63조 【지급조서의 제출의무】
  • add 제64조 【대차대조표의 공고의무】
  • add 제64조의 2【구분경리】
  • add 제65조
  • add 제66조 【계산서의 작성·교부등】
  • add 제66조의 2
  • add 제66조의 3
  • add 제66조의 4【주식및출자지분변동상황명세서의 제출】
  • add 제67조 【사업자등록】
  • add 제68조 【질문·조사】
  • add 제69조
  • add 제70조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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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9조의2 (과세표준)
  • ①특별부가세의 과세표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土地등"이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양도차익으로 한다.<개정 1978.12.5, 1990.12.31>
  • ②제1항에서 "양도"라 함은 토지등에 의한 등기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그 토지등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법인의 합병 또는 조직변경으로 인하여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법인의 합병 또는 조직변경으로 인하여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및 토지구획정이사업법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거나 체비지로 충당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개정 1978.12.5, 1982.12.21>
  •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차익은 양도가액에서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와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를 각각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으로 한다.<개정 1976.12.22, 1978.12.5, 1980.12.13, 1981.12.31, 1982.12.21, 1990.12.31, 1994.12.22>
  • 1. 취득가액. 다만, 상속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되지 아니한 재산 또는 증여세가 면제되는 재산을 출연받은 법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등을 양도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당해 토지등을 출연한 출연자의 취득가액을 당해 법인의 취득가액으로 하며, 국세기본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경우에는 동법 동조동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기 전의 당초 취득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
  • 2. 토지등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하는 비용
  • 3. 삭제<1994.12.22>
  • ④제3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중 어느 하나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분명하지 아니한 가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산식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으로 한다.<신설 1994.12.22>
  • ⑤법인이 토지등을 함께 취득하거나 양도한 경우 토지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을 계산한다. 이 경우 공통되는 취득가액과 양도비용은 당해 자산의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신설 1994.12.22>
  • ⑥토지등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신설 1982.12.21>
  • ⑦제3항에 규정하는 기준시가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신설 1994.12.22, 1995.12.29>
  • 1. 토지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이하 "個別公示地價"라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가액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하고,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에 있어서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 2. 건물 제3호의 경우를 제외한 건물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한 가액
  • 3. 건물에 부수되는 토지를 공유로 하고 건물을 구분소유하는 공동주택 또는 특수용도의 건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안에 소재하는 주택 또는 건물의 경우에는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 4. 제1호 내지 제3호외의 자산 양도자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과 상속재산의 평가가액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 ⑧제7항제1호 단서에서 "배율방법"이라 함은 양도·취득당시의 개별공시지가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하여 평가하는 방법을 말한다.<신설 1994.12.22>
  • ⑨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와 취득당시의 기준시가가 동일한 경우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나,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등 기준시가의 산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199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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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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