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시행령 15192호

법 령 칙 통칙 집행
  • 전문보기
  • add 제1조 【기간의 계산】
  • add 제2조 【수익사업의 범위】
  • add 제3조
  • add 제4조 【신탁소득의 구분경리】
  • add 제5조 【사업년도의 개시일】
  • add 제6조 【사업년도 변경신고】
  • add 제7조 【납세지의 지정】
  • add 제8조 【납세지변경신고】
  • add 제8조의 2【국내에 소재지가 없는 원천징수의무자의 납세지】
  • add 제8조의 3【과세표준의 계산】
  • add 제9조 【이월결손금】
  • add 제10조 【주식발행액면초과액등】
  • add 제11조 【면제 또는 감면세액의 계산】
  • add 제11조의 2
  • add 제12조 【수익과 손비의 정의】
  • add 제13조 【복리후생비】
  • add 제13조의 2【폐기물예치금의 손금산입】
  • add 제14조 【임대보증금등의 간주익금계산】
  • add 제15조
  • add 제16조 【법령등에 의한 준비금의 손금범위】
  • add 제17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 add 제17조의 2
  • add 제17조의 3
  • add 제17조의 4【증권거래 준비금의 범위】
  • add 제17조의 5
  • add 제17조의 6
  • add 제17조의 7
  • add 제17조의 8
  • add 제17조의 9【특별수선충당금의 범위】
  • add 제18조 【퇴직급여충당금의 범위】
  • add 제19조 【대손충당금의 범위】
  • add 제20조 【대손충당금의 익금산입방법 등】
  • add 제21조 【대손금의 범위】
  • add 제21조의 2【구상채권상각충당금의 손금산입】
  • add 제22조 【공사부담금의 손금산입】
  • add 제23조 【보험차익의 손금산입】
  • add 제23조의 2【국고보조금의 손금산입】
  • add 제23조의 3【기관투자자등의 범위】
  • add 제24조 【의무불이행의 범위】
  • add 제24조의 2【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의 손금산입】
  • add 제24조의 3【의제매입세액의 공제】
  • add 제25조 【공과금의 범위】
  • add 제26조 【건설이자의 배당금】
  • add 제27조 【재고자산등의 평가차손】
  • add 제28조
  • add 제29조
  • add 제30조 【업무에 관련없는 지출】
  • add 제31조 【임원의 정의】
  • add 제31조의 2
  • add 제32조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준비금의 범위】
  • add 제33조 【손금불산입되는 차입금의 이자등】
  • add 제34조 【퇴직금의 범위】
  • add 제35조 【상여 등의 계산】
  • add 제35조의 2【예정사업비】
  • add 제36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add 제37조 【자산의 취득가액등】
  • add 제37조의 2【기업회계기준의 적용배제등】
  • add 제37조의 3【재고자산등의 평가방법】
  • add 제37조의 4【재고자산등에 대한 평가방법의 정의】
  • add 제38조 【이연자산의 평가】
  • add 제38조의 2【외화자산·부채의 평가】
  • add 제39조 【자기자본의 계산】
  • add 제40조 【기부금의 범위】
  • add 제41조 【기부금과 접대비등의 계산】
  • add 제41조의 2【기부금의 손금산입】
  • add 제42조 【지정기부금의 범위】
  • add 제42조의 2
  • add 제43조 【접대비등의 수입금액계산기준】
  • add 제43조의 2【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 add 제44조 【접대비의 범위】
  • add 제44조의 2【기밀비의 범위】
  • add 제44조의 3【접대비지출명세서】
  • add 제44조의 4【광고선전비의 손금불산입】
  • add 제45조 【배당 또는 분배의제의 시기】
  • add 제45조의 2
  • add 제45조의 3【감자등으로 인하여 받은 주식등의 평가】
  • add 제46조 【법인의 부당한 행위 또는 계산】
  • add 제46조의 2【소액주주】
  • add 제46조의 3【외국법인등과의 거래에 대한 소득금액계산의 특례】
  • add 제47조 【인정이자등의 계산】
  • add 제48조 【상각액의 범위】
  • add 제49조 【내용연수와 상각비율】
  • add 제50조 【감가상각의 계산방법】
  • add 제51조
  • add 제52조 【감가상각누계액】
  • add 제53조 【상각부인액의 추인】
  • add 제54조 【상각액의 계산】
  • add 제55조 【잔존가액】
  • add 제55조의 2【감가상각의 의제】
  • add 제56조 【즉시상각의 의제】
  • add 제57조 【수익적지출과 자본적지출의 의의】
  • add 제58조 【신규취득자산등의 상각계산】
  • add 제59조 【잔존내용연수의 계산】
  • add 제60조 【상각계산의 자산가액】
  • add 제61조 【자산의 상각과 평가의 계산순위】
  • add 제62조 【평가자산의 상각범위액 계산】
  • add 제63조 【양도자산의 감가상각누계액등 조정】
  • add 제64조
  • add 제65조
  • add 제66조 【감가상각계산에 관한 세칙】
  • add 제67조
  • add 제67조의 2
  • add 제67조의 3
  • add 제67조의 4
  • add 제67조의 5
  • add 제68조 【중소기업의 범위】
  • add 제69조 【공통손익의 계산등】
  • add 제70조 【유보소득의 계산】
  • add 제71조
  • add 제72조
  • add 제73조
  • add 제74조
  • add 제75조
  • add 제76조
  • add 제77조
  • add 제78조
  • add 제78조의 2【외국납부세액공제】
  • add 제79조 【세액공제순위와 공제세액의 계산】
  • add 제79조의 2
  • add 제80조 【재해손실자산의 계산】
  • add 제80조의 2【재해손실에 대한 세액공제신청기한등】
  • add 제81조 【징수유예】
  • add 제82조 【과세표준의 신고】
  • add 제82조의 2
  • add 제83조 【외부조정계산서】
  • add 제83조의 2
  • add 제84조 【준비금등의 손금계상특례】
  • add 제85조
  • add 제86조
  • add 제87조 【휴업법인에 대한 중간예납】
  • add 제88조 【월수의 계산】
  • add 제89조 【법인세의 자진납부】
  • add 제90조 【법인세의 분납】
  • add 제91조 【법인세의 수납절차】
  • add 제91조의 2【법인세의 물납】
  • add 제91조의 3【채권등의 보유기간이자상당액에 대한 원천징수대상금액등】
  • add 제91조의 4【채권등의 중도매도등에 따른 원천징수의무 및 세액의 계산등】
  • add 제92조 【과세표준과 세액의 조사결정】
  • add 제92조의 2
  • add 제93조 【과세표준의 추계결정】
  • add 제93조의 2【추계결정의 경우의 사업수입금액의 계산】
  • add 제94조 【수입금액 추계의 경우의 과세표준결정】
  • add 제94조의 2【소득처분】
  • add 제95조 【신고없는 경우의 과세표준의 결정】
  • add 제96조
  • add 제97조 【수시부과】
  • add 제98조 【외국군 등에 대한 군납시의 수시부과】
  • add 제99조 【과세표준의 고지 또는 공시】
  • add 제100조 【과오납세액의 환부 및 충당】
  • add 제100조의 2【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한 환급세액의 계산】
  • add 제100조의 3
  • add 제100조의 4【원천징수 대상소득의 범위】
  • add 제100조의 5【신탁재산귀속 채권이자금액에 대한 원천징수등】
  • add 제101조
  • add 제101조의 2
  • add 제102조
  • add 제103조
  • add 제104조
  • add 제105조 【원천징수의무자의 승계】
  • add 제106조
  • add 제107조
  • add 제108조
  • add 제109조
  • add 제110조 【원천징수영수증의교부】
  • add 제111조 【원천징수세액의 납부】
  • add 제112조
  • add 제113조 【과소신고소득의 계산】
  • add 제113조의 2【가산세의 적용예】
  • add 제113조의 3【미납부가산세율】
  • add 제114조 【가산세의 적용】
  • add 제115조 【청산소득에 대한 가산금등의 배제】
  • add 제116조 【잔여재산의 가액 및 잔여재산가액예정액】
  • add 제117조 【해산일등】
  • add 제117조의 2【합병의 경우의 청산소득계산의 특례】
  • add 제117조의 3【합병교부금의 범위】
  • add 제118조 【청산소득의 신고】
  • add 제118조의 2【잔여재산가액확정일】
  • add 제119조 【청산소득에 대한 납세의무】
  • add 제120조 【합병법인의 납세의무 승계】
  • add 제121조 【외국법인의 국내 원천소득금액의 계산】
  • add 제121조의 2【외국법인의 재해손실에 대한 세액공제】
  • add 제122조 【국내원천소득의 범위】
  • add 제123조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 add 제123조의 2【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의 납부】
  • add 제123조의 3【외국법인에 대한 증권회사등의 원천징수】
  • add 제123조의 4【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과세대상소득금액 계산】
  • add 제124조 【외국법인의 신고서 제출】
  • add 제124조의 2【특별부가세의 과세표준계산】
  • add 제124조의 3【토지등의 범위】
  • add 제124조의 4【비과세소득】
  • add 제124조의 5【기준시가의 산정】
  • add 제124조의 6
  • add 제124조의 7
  • add 제124조의 8
  • add 제124조의 9【미등기 양도제외 자산】
  • add 제124조의 10【비영리내국인법인의 부동산등 양도소득에 대한 특례】
  • add 제124조의 11
  • add 제124조의 12
  • add 제124조의 13【특별부가세의 과세표준신고】
  • add 제124조의 14【비영리내국법인의 부동산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표준등의 계산】
  • add 제125조 【법인의 설립신고】
  • add 제126조 【관리책임자의 신고】
  • add 제127조 【복식부기에 의한 기장】
  • add 제127조의 2【주주명부등의 작성·비치】
  • add 제128조 【지급조서의 제출】
  • add 제128조의 2【지급조서 제출의 특례】
  • add 제128조의 3【납세번호의 부여】
  • add 제129조 【계산서의 작성·교부】
  • add 제130조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의제출】
  • add 제130조의 2【주식및출자지분변동상황명세서의 제출】
  • add 제131조 【사업자등록】
  • add 제132조 【지급조서제출기한의 연장등】
  • add 제132조의 2
  • add 제133조
  • add 제134조 【질문·검사】
  • add 제135조 【시행규칙】
검색
  • 인쇄
  • 보관
  • 제38조 (이연자산의 평가)
  • ①법 제1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가액을 계산하거나 기타 자산·부채등을 평가함에 있어서 이연자산은 다음 각호의 금액으로서 당해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부담액으로 한다.<개정 1994·12·31, 1996·12·31>
  • 1. 창업비 상법 제290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지출과 설립등기를 위하여 지출한 세액 및 등기수수료를 말한다.
  • 2. 개업비 창업비외에 회사설립후 영업개시일까지 개업준비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을 말한다.
  • 3. 신주발행비 증자의 경우에 신주발행수수료와 신주발행을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을 말한다.
  • 4. 연구개발비 신제품·신기술의 연구 또는 개발활동과 관련하여 비경상적으로 발생한 비용으로서 미래의 경제적 효과와 이익을 기대할 수 있는 것으로 하되, 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에 의한 산업기술연구조합의 조합원이 동 조합에 연구개발 및 연구시설 취득등을 위하여 지출하는 금액을 포함한다.
  • 5. 사채발행비 사채모집공고비, 금융기관 및 증권회사수수료, 사채권발행비, 등록세등 사채발행을 위하여 직접 필수적으로 지출된 비용을 말한다.
  • 6. 사용수익기부자산가액 금전외의 자산을 기부한 후 그 자산을 사용하거나 그 자산으로부터 수익을 얻는 경우에 당해 자산의 장부가액을 말한다.
  • ②제1항의 이연자산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상각한다.<개정 1994·12·31, 1996·12·31>
  • 1. .창업비 법인설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5년이내의 매 사업연도에 균등액이상을 상각하여야 한다.
  • 2. 개업일 개업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3년이내에의 매 사업연도에 균등액이상을 상각하여야 한다.
  • 3. 신주발행비 신주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3년이내의 매 사업연도에 균등액이상을 상각하여야 한다.
  • 4. 연구개발비 연구개발비로 계상한 사업연도부터 5년이내의 매 사업연도에 균등액이상을 상각하여야 한다.
  • 5. 사채발행비사채발행일부터 최종상환일까지의 기간에 균등하게 배분된 금액이상을 상각하여야 한다.
  • 6. 사용수익기부자산가액 당해 자산의 내용연수 또는 사용수익기간에 따라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상각하여야 한다.
  • 자료보관함

    shoael74님 반갑습니다.

    해당 자료를 지정한 '카테고리'에 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