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내국법인이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에 의한 보조금(이하 이 條에서 "國庫補助金"이라 한다)을 지급받아 그 지급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용자산(이하 이 條에서 "事業用資産"이라 한다)의 취득 또는 개량에 사용한 경우 당해 사업용자산의 가액중 그 사업용자산의 취득 또는 개량에 사용된 국고보조금에 상당하는 금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②국고보조금을 지급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사업용자산을 취득 또는 개량하지 아니한 내국법인이 그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1년이내에 이를 취득 또는 개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용된"은 "사용하고자 하는"으로 본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고보조금 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한 내국법인이 손금에 산입한 금액을 기한내에 사업용자산의 취득 또는 개량에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사용하기 전에 폐업 또는 해산하는 경우 그 사용하지 아니한 금액은 당해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익금에 산입한다. 다만,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해산하는 경우로서 합병법인등이 그 금액을 승계한 경우를 제외하며, 이 경우 그 금액은 합병법인등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것으로 본다.
부칙 6조 (손금의 계산등에 관한 적용례) ①제28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개정규정은 2000년 1월 1일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③제34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채무보증(이 法 施行전에 債務保證한 것으로서 그 期限을 연장하는 것을 포함한다)하거나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34조제3항제1호의 경우 종전의 제14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던 법인에 있어서는 1998년 1월 1일이후 최초로 채무보증(1997年 12月 31日이전에 債務保證한 것으로서 그 期限을 연장하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분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