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05581호

법 령 칙 통칙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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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장 총칙
  • add 제1조 【정의】
  • add 제2조 【납세의무】
  • add 제3조 【과세소득의 범위】
  • add 제4조 【실질과세】
  • add 제5조 【신탁소득】
  • add 제6조 【사업연도】
  • add 제7조 【사업연도의 변경】
  • add 제8조 【사업연도의 의제】
  • add 제9조 【납세지】
  • add 제10조 【납세지의 지정】
  • add 제11조 【납세지의 변경】
  • add 제12조 【과세관할】
  • 제2장 내국법인의각사업연도의소득에대한법인세 제1절 과세표준과그계산 제1관 통칙
  • add 제13조 【과세표준】
  • add 제14조 【각 사업연도의 소득】
  • 제2관 익금의계산
  • add 제15조 【익금의 범위】
  • add 제16조 【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
  • add 제17조 【자본거래로 인한 수익의 익금불산입】
  • add 제18조 【평가차익등의 익금불산입】
  • 제3관 손금의계산
  • add 제19조 【손금의 범위】
  • add 제20조 【자본거래등으로 인한 손비의 손금불산입】
  • add 제21조 【제세공과금의 손금불산입】
  • add 제22조 【자산의 평가차손의 손금불산입】
  • add 제23조 【감가상각비의 손금불산입】
  • add 제24조 【기부금의 손금불산입】
  • add 제25조 【접대비의 손금불산입】
  • add 제26조 【과다경비등의 손금불산입】
  • add 제27조 【업무와 관련없는 비용의 손금불산입】
  • add 제28조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 제4관 준비금및충당금의손금산입
  • add 제29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 add 제30조 【책임준비금등의 손금산입】
  • add 제31조 【계약자배당준비금의 손금산입】
  • add 제32조 【증권거래준비금의 손금산입】
  • add 제33조 【퇴직급여충당금의 손금산입】
  • add 제34조 【대손충당금 등의 손금산입】
  • add 제35조 【구상채권상각충당금의 손금산입】
  • add 제36조 【국고보조금으로 취득한 사업용자산가액의 손금산입】
  • add 제37조 【공사부담금으로 취득한 고정자산가액의 손금산입】
  • add 제38조 【보험차익으로 취득한 고정자산가액의 손금산입】
  • add 제39조 【토지의 재평가차액상당액의 손금산입】
  • 제5관 손익의귀속시기등
  • add 제40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add 제41조 【자산의 취득가액】
  • add 제42조 【자산·부채의 평가】
  • add 제43조 【기업회계기준과 관행의 적용】
  • 제6관 합병및분할등에관한특례
  • add 제44조 【합병평가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
  • add 제45조 【합병시 이월결손금의 승계】
  • add 제46조 【분할평가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
  • add 제47조 【물적분할로 인한 자산양도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
  • add 제48조 【분할후 존속하는 법인에 관한 소득금액계산특례】
  • add 제49조 【합병 및 분할시의 자산·부채의 승계 등】
  • add 제50조 【교환으로 인한 자산양도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
  • 제7관 비과세
  • add 제51조 【비과세소득】
  • 제8관 소득금액계산의특례
  • add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 add 제53조 【외국법인등과의 거래에 대한 소득금액계산의 특례】
  • add 제54조 【소득금액계산에 관한 세칙】
  • 제2절 세액의계산
  • add 제55조 【세율】
  • add 제56조 【적정유보초과소득에 대한 법인세】
  • add 제57조 【외국납부세액공제등】
  • add 제58조 【재해손실에 대한 세액공제】
  • add 제59조 【감면 및 세액공제액의 계산】
  • 제3절 신고및납부
  • add 제60조 【과세표준등의 신고】
  • add 제61조 【준비금의 손금계상 특례】
  • add 제62조 【비영리내국법인의 과세표준신고 특례】
  • add 제63조 【중간예납】
  • add 제64조 【납부】
  • add 제65조 【물납】
  • 제4절 결정·경정및징수 제1관 과세표준의결정및경정
  • add 제66조 【결정 및 경정】
  • add 제67조 【소득처분】
  • add 제68조 【추계에 의한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의 특례】
  • add 제69조 【수시부과결정】
  • add 제70조 【과세표준과 세액의 통지】
  • 제2관 세액의징수및환급등
  • add 제71조 【징수 및 환급】
  • add 제72조 【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한 환급】
  • add 제73조 【원천징수】
  • add 제74조 【원천징수영수증의 교부】
  • add 제75조 【소액부징수】
  • add 제76조 【가산세】
  • 제3장 내국법인의청산소득에대한법인세 제1절 과세표준과그계산
  • add 제77조 【과세표준】
  • add 제78조 【법인의 조직변경으로 인한 청산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 add 제79조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금액의 계산】
  • add 제80조 【합병에 의한 청산소득금액의 계산】
  • add 제81조 【분할에 의한 청산소득금액의 계산】
  • add 제82조 【청산소득금액계산에 관한 세칙】
  • 제2절 세액의계산
  • add 제83조 【세율】
  • 제3절 신고및납부
  • add 제84조 【확정신고】
  • add 제85조 【중간신고】
  • add 제86조 【납부】
  • 제4절 결정·경정및징수
  • add 제87조 【결정 및 경정】
  • add 제88조 【과세표준과 세액의 통지】
  • add 제89조 【징수】
  • add 제90조 【가산세등】
  • 제4장 외국법인의각사업연도의소득에대한법인세 제1절 과세표준및그계산
  • add 제91조 【과세표준】
  • add 제92조 【국내원천소득금액의 계산】
  • add 제93조 【국내원천소득】
  • add 제94조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 제2절 세액의계산
  • add 제95조 【세율】
  • add 제96조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대한 과세특례】
  • 제3절 신고·납부·결정·경정및징수
  • add 제97조 【신고·납부·결정·경정 및 징수】
  • add 제98조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
  • 제5장 토지등양도에대한특별부가세 제1절 과세표준및계산
  • add 제99조 【과세표준】
  • add 제100조 【비과세】
  • 제2절 세액의계산
  • add 제101조 【세율】
  • 제3절 신고·납부·결정·경정및징수
  • add 제102조 【신고·납부·결정·경정 및 징수】
  • add 제103조 【비영리내국법인의 부동산등양도소득에 대한 특례】
  • add 제104조 【비영리내국법인의 자산양도차익의 예정신고등】
  • 제4절 내국법인의국외토지등의양도에대한특별부가세
  • add 제105조 【과세표준】
  • add 제106조 【세율】
  • add 제107조 【외국납부세액공제등】
  • add 제108조 【준용규정】
  • 제6장 보칙
  • add 제109조 【법인의 설립 또는 설치신고】
  • add 제110조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개시신고】
  • add 제111조 【사업자등록】
  • add 제112조 【장부의 비치·기장】
  • add 제113조 【구분경리】
  • add 제114조 【대차대조표의 공고의무】
  • add 제115조 【결합재무제표등의 제출의무】
  • add 제116조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 add 제117조 【신용카드가맹점가입에 관한 행정지도】
  • add 제118조 【주주명부등의 작성·비치】
  • add 제119조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제출】
  • add 제120조 【지급조서의 제출의무】
  • add 제121조 【계산서의 작성·교부등】
  • add 제122조 【질문·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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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6조 (분할평가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
  • ①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분할(物的分割을 제외한다)의 경우로서 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의 자산을 평가하여 승계하는 경우 그 승계한 자산(大統領令이 정하는 資産에 한한다)의 가액중 당해 자산에 대한 분할평가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 1. 분할등기일 현재 5년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내국법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하는 것일 것
  • 2.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의 주주가 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으로부터 받은 분할대가의 전액(分割合倂의 경우에는 第44條第1項第2號의 比率이상)이 주식이고 그 주식이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의 주주가 소유하던 주식의 비율에 따라 배정될 것
  • 3. 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 영위할 것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할평가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손금에 산입한 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3년이내에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 손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폐지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익금에 산입한다.
  • ③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평가차익에 관한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승계받은 사업의 계속 또는 폐지에 관한 판정기준, 손금산입액 및 익금산입액의 계산과 그 산입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자료보관함

    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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