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내국법인으로서 각 사업연도(合倂 또는 分割에 의하지 아니하고 새로 設立된 法人인 경우에는 設立후 최초의 事業年度를 제외한다)의 기간이 6월을 초과하는 법인은 당해 사업연도개시일부터 6월간을 중간예납기간으로 하여 당해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로서 확정된 산출세액(加算稅를 포함하며, 特別附加稅와 適正留保超過所得에 대한 法人稅를 제외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직전 사업연도의 월수로 나눈 금액에 6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中間豫納稅額"이라 한다)을 그 중간예납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2월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한국은행(그 代理店을 포함한다) 또는 체신관서(이하 "納稅地 管轄稅務署등"이라 한다)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중간예납세액의 납부의무가 있는 내국법인이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이 없거나 당해 중간예납기간 만료일까지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와 분할신설법인 및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의 분할후 최초의 사업연도의 경우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②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된 합병법인이 설립후 최초의 사업연도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를 제1항에 규정하는 직전 사업연도로 본다.
③합병후 존속하는 합병법인이 합병후 최초의 사업연도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합병법인의 직전 사업연도와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를 모두 제1항에 규정하는 직전 사업연도로 본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간예납을 하여야 할 내국법인은 동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중간예납기간을 1사업연도로 보고 제13조 내지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과세표준에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법인세액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중간예납세액으로 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등에 납부할 수 있다.
1.당해 중간예납기간에 해당하는 감면세액(所得에서 공제되는 금액을 제외한다)
2.당해 중간예납기간중에 법인세로서 납부한 원천징수세액
3.당해 중간예납기간중에 법인세로서 부과한 수시부과세액
⑤직전 사업연도에 적정유보초과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세액을 직전 사업연도의 월수로 나눈 금액에 6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과 제1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중간예납세액을 합한 금액을 중간예납세액으로 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⑥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법인의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액(第4項의 規定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中間豫納稅額을 6으로 나눈 금액에 당해 事業年度의 月數를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당해 사업연도의 중간예납세액을 정할 수 있다.
⑦내국법인이 제1항·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64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이를 분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