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근로자의주거안정과목돈마련지원에관한법률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주(이하 이 條에서 "事業主"라 한다)가 주택이 없는 근로자(이하 이 條에서 "無住宅勤勞者"라 한다)에게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의 취득 또는 임차에 소요되는 자금을 보조하는 경우 그 보조금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조금(이하 이 條에서 "住宅補助金"이라 한다)을 손금에 산입하고, 무주택근로자가 사업주로부터 지급받는 당해 주택보조금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부칙 8조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등의 주식양도차익 비과세등에 관한 적용례) ①제13조·제14조제1항제2호 내지 제4호 및 제14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18>제146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추징사유가 발생하는 분(종전의 租稅減免規制法에 의한 減免稅額중 이 法 施行후 追徵事由가 발생하는 分을 포함한다)부터 적용한다.
②토지소유자가 전용면적 60제곱미터이하의 임대주택을 건축하고자 하는 임대주택건설사업자에게 그가 소유한 토지를 임대하거나 임대주택건설사업자와 공동으로 임대사업을 영위하고자 토지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제4항제3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를 경감한다. 이 경우 토지임대차계약이나 공동임대사업계약을 한 날부터 2년이내에 임대주택을 건설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임대주택을 건설하지 아니한 때에는 토지임대차계약의 경우에는 토지소유자가, 공동임대사업계약의 경우에는 토지소유자와 임대주택건설사업자가 연대하여 이미 경감된 종합토지세와 종합토지세의 납부기한으로부터 실제 납부한 날까지의 경감된 종합토지세에 대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④근로자의주거안정과목돈마련지원에관한법률제2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사업자(이하 이 條에서 "住宅事業者"라 한다)가 임대할 목적으로 건축한 1구당 건축면적이 전용면적 60제곱미터이하로 구획된 10세대이상의 임대주택(그 附屬土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등록세·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다음 각호와 같이 감면한다. 다만, 주택사업자가 임대주택의 사용검사일부터 1월이내에 보존등기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와 임대주택을 준공한 후 5년이내에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미 감면된 취득세·등록세·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추징한다.
1. 취득세 및 등록세의 면제
2. 재산세의 100분의 50의 경감
3. 종합토지세의 경우에는 지방세법제234조의15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된 토지의 가액에서 감면대상토지가액의 100분의 50을 공제
⑤주택사업자가 제2항 내지 제4항의 임대주택건설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대도시안에서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제138조제1항 본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⑥주택사업자 또는 사업주가 신축한 공동주택을 근로자가 최초로 분양·취득하는 경우에는 주택 및 부속토지의 취득·등록에 대하여 취득세·등록세를 다음 각호와 같이 감면한다.
1. 전용면적 40제곱미터이하의 공동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등록세의 면제
2. 전용면적 40제곱미터초과 60제곱미터이하의 공동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제112조제1항 및 제131조제1항의 세율에 의하여 산출된 취득세액 및 등록세액의 100분의 50을 각각 경감
⑦제1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은 2003년 12월 31일이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까지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