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기간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에 전용하는 물건 및 그 이용에 제공되고 있는 물건에 관한 서류
5.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법에 의하여 설립된 새마을금고,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농업협동조합, 축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축산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수산업협동조합 및 어촌계,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엽연초생산협동조합, 인삼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인삼협동조합 및 임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임업협동조합의 각 조합원(會員 또는 契員을 포함한다)이 당해 조합(漁村契를 포함한다) 또는 그 중앙회로부터 융자를 받기 위하여 작성하는 소비대차에 관한 증서 및 어음약정서. 다만, 동일인이 받는 융자금액의 합계액이 5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어린이예금통장과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법에 의하여 설립된 새마을금고,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농업협동조합, 축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축산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수산업협동조합 및 어촌계,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엽연초생산협동조합, 인삼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인삼협동조합과 임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임업협동조합이 작성하는 당해 조합원(水産業協同組合法에 의한 漁村契의 契員을 포함한다)의 예금 및 적금증서와 통장
7. 농어촌정비법에 의하여 시행되는 농어촌정비사업과 농어촌진흥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하여 시행되는 농지의 매매·임대차·교환·분합등 농가의 경영규모적정화사업 및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시행되는 농어촌정주생활권사업으로 인한 재산권의 설정·이전·변경 또는 소멸을 증명하는 증서 및 서류
8.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의 적용을 받는 토지등을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기타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에 양도하는 경우에 그 양도절차상 필요에 의하여 작성하는 서류
9.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농촌주택개량자금을 융자받거나 주택건축용 자재를 외상으로 구입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서류
10. 농민(營農組合法人 및 農業會社法人을 포함한다)·양축가·어민(營漁組合法人을 포함한다)·산림소유자 또는 산림경영자가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농업협동조합, 축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축산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지역별 수산업협동조합 및 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水産業協同組合法에 의하여 設立된 漁村契를 포함한다),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엽연초생산협동조합, 인삼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인삼협동조합, 임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임업협동조합 또는 그 중앙회와 농·축·수·임산물의 계약재배·출하·판매·가공·보관등을 위하여 작성하는 증서 및 서류와 물품을 외상으로 구입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