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806호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조제1항중 "1999년 1월 1일"을 "2001년 1월 1일"로 하고, 동조 제2항중 "1998년 12월 31일"을 "2000년 12월 31일"로, "1999년 1월 1일부터 1999년 12월 31일"을 "2001년 1월 1일부터 2001년 12월 31일"로, "한다"를 "하며, 2002년 1월 1일부터 2002년 12월 31일 이전에 발생한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은 100분의 10으로 한다"로 한다.
법률 제4806호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7조중 "1998년 12월 31일"을 "2000년 12월 31일"로 한다.
6. "이월과세"라 함은 현물출자등을 통하여 개인 또는 법인이 당해 사업에 사용되는 사업용고정자산등(이하 이 號에서 "從前事業用固定資産등"이라 한다)을 다른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이를 양도하는 개인 또는 법인에 대하여는 소득세법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讓渡所得稅"라 한다) 또는 법인세법제99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부가세(이하 "特別附加稅"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하고, 그 대신 이를 양수한 법인이 당해 사업용고정자산등(이하 이 號에서 "新事業用固定資産등"이라 한다)을 양도하는 경우 종전사업용고정자산등의 취득가액을 신사업용고정자산등의 취득가액으로 보아 신사업용고정자산등의 양도가액에서 차감한 금액에 대하여 특별부가세를 과세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종전사업용고정자산등의 취득시기를 신사업용고정자산등의 취득시기로 본다.
7. "과세이연"이라 함은 공장의 이전등을 위하여 개인 또는 법인이 당해 사업에 사용되는 사업용고정자산등(이하 이 號에서 "從前事業用固定資産등"이라 한다)을 양도하고 그 양도가액으로 다른 사업용고정자산등(이하 이 號에서 "新事業用固定資産등"이라 한다)을 대체취득한 경우 종전사업용고정자산등의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중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新事業用固定資産등의 取得價額이 從前事業用固定資産등의 讓渡價額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從前事業用固定資産등의 讓渡에 따른 讓渡差益을 한도로 하며, 이하 이 號에서 "課稅移延金額"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신사업용고정자산등의 양도에 대하여는 신사업용고정자산등의 취득가액에서 과세이연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과세한다.과세이연금액 = 종전사업용고정자산등의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 × (新事業用固定資産등의 取得價額/從前事業用固定資産등의 讓渡價額)
8. "조세특례"라 함은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의 특례세율의 적용, 세액감면, 세액공제, 소득공제, 준비금의 손금산입등의 조세감면과 특정목적을 위한 익금산입, 손금불산입등의 중과세를 말한다.
②제1항에 규정된 용어외의 용어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3조제1항제1호 내지 제19호에 규정된 법률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예에 의한다.
법률 제4806호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조제1항중 "1999년 1월 1일"을 "2001년 1월 1일"로 하고, 동조 제2항중 "1998년 12월 31일"을 "2000년 12월 31일"로, "1999년 1월 1일부터 1999년 12월 31일"을 "2001년 1월 1일부터 2001년 12월 31일"로, "한다"를 "하며, 2002년 1월 1일부터 2002년 12월 31일 이전에 발생한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은 100분의 10으로 한다"로 한다.
법률 제4806호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7조중 "1998년 12월 31일"을 "2000년 12월 31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