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05584호

법 령 칙 통칙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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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장 총칙
  • add 제1조 【목적】
  • add 제2조 【정의】
  • add 제3조 【조세특례의 제한】
  • 제2장 직접국세 제1절 중소기업에대한조세특례
  • add 제4조 【중소기업투자준비금의 손금산입】
  • add 제5조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 add 제6조 【창업중소기업등에 대한 세액감면】
  • add 제7조 【중소제조업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 add 제8조 【중소기업지원설비에 대한 손금산입의 특례등】
  • 제2절 기술및인력개발에대한조세특례
  • add 제9조 【기술개발준비금의 손금산입】
  • add 제10조 【기술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 add 제11조 【기술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 add 제12조 【기술이전소득에 대한 세액감면】
  • add 제13조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등의 주식양도차익등에 대한 비과세】
  • add 제14조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 add 제15조 【주식매입선택권에 대한 과세특례】
  • add 제16조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등에 대한 소득공제】
  • add 제17조 【투융자손실준비금의 손금산입】
  • add 제18조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의 면제】
  • add 제19조 【자본재산업의 현장기술인력에 대한 소득공제】
  • 제3절 국제자본거래에대한조세특례
  • add 제20조 【공공차관도입에 따른 과세특례】
  • add 제21조 【국제금융거래에 따른 이자소득등에 대한 법인세등의 면제】
  • add 제22조 【해외자원개발투자 배당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 add 제23조 【국제선박 양도차익의 손금산입】
  • 제4절 투자촉진을위한조세특례
  • add 제24조 【생산성향상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 add 제25조 【특정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 add 제26조 【임시투자세액공제】
  • add 제27조 【중고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 add 제28조 【사회간접자본투자준비금의 손금산입】
  • add 제29조 【사회간접자본채권의 이자소득에 대한 세율특례】
  • add 제30조 【에너지절약시설투자준비금의 손금산입】
  • 제5절 기업구조조정을위한조세특례
  • add 제31조 【중소기업간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이월과세】
  • add 제32조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 add 제33조 【사업전환중소기업등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감면등】
  • add 제34조 【사업전환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 add 제35조 【재래사업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감면】
  • add 제36조 【중소사업자의 경영안정지원을 위한 양도소득세등의 감면】
  • add 제37조 【법인의 재무구조개선지원등을 위한 특별부가세의 면제】
  • add 제38조 【현물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 add 제39조 【보증채무의 인수·변제등에 대한 과세특례】
  • add 제40조 【주주등의 자산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감면】
  • add 제41조 【주주등의 자산증여에 관한 법인세등 과세특례】
  • add 제42조 【기업의 합병, 사업양도·양수등의 지원을 위한 양도소득세등의 감면】
  • add 제43조 【구조조정대상부동산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감면등】
  • add 제44조 【현재가치에 의한 차입금상환에 따른 채무감소액에 대한 법인세과세특례】
  • add 제45조 【기업개선작업에 대한 과세특례】
  • add 제46조 【기업간 주식교환에 대한 과세특례】
  • add 제47조 【신설법인등의 주식교환에 대한 과세특례】
  • 제6절 금융기관구조조정을위한조세특례
  • add 제48조 【금융기관등에 대한 과세특례】
  • add 제49조 【의제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등의 비과세】
  • add 제50조 【금융기관등의 합병등에 따른 특별부가세의 감면】
  • add 제51조 【금융산업구조개선에 따른 부동산양도에 대한 특별부가세의 감면】
  • add 제52조 【금융기관의 자산·부채인수에 대한 법인세과세특례】
  • add 제53조 【증권투자회사에 대한 과세특례】
  • add 제54조 【기업구조조정 증권투자회사등에 대한 과세특례】
  • add 제55조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등에 대한 과세특례】
  • add 제56조 【유동화전문회사등에 대한 특별부가세의 감면】
  • add 제57조 【증권시장안정기금등에 출자함으로써 발생하는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제7절 지역간의균형발전을위한조세특례
  • add 제58조 【공장지방이전준비금의 손금산입】
  • add 제59조 【법인본사지방이전준비금의 손금산입】
  • add 제60조 【공장의 지방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감면등】
  • add 제61조 【법인본사의 수도권외 지역 이전에 대한 특별부가세의 감면등】
  • add 제62조 【지방이전기업등의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 add 제63조 【수도권외 지역 이전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 add 제64조 【농공단지입주기업등에 대한 세액감면】
  • add 제65조 【의료취약지역에서의 병원신설에 대한 세액감면등】
  • add 제66조 【영농조합법인등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등】
  • add 제67조 【영어조합법인등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등】
  • add 제68조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등】
  • add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면제】
  • add 제70조 【목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감면등】
  • add 제71조 【5년이상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감면등】
  • 제8절 공익사업지원을위한조세특례
  • add 제72조 【조합법인등에 대한 법인세과세특례】
  • add 제73조 【기부금의 손금산입특례】
  • add 제74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특례】
  • add 제75조 【유통개선지원준비금의 손금산입】
  • add 제76조 【정치자금의 손금산입특례등】
  • add 제77조 【공공사업용토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감면】
  • add 제78조 【개발사업시행자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감면】
  • add 제79조 【국가등에 양도하는 토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감면】
  • add 제80조 【국민주택건설용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감면】
  • add 제81조 【학교법인의 토지등에 대한 특별부가세의 면제】
  • add 제82조 【사회복지법인등에 대한 특별부가세의 면제】
  • add 제83조 【박물관등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면제】
  • add 제84조 【농업협동조합등에 대한 특별부가세등의 감면등】
  • add 제85조 【부산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에 대한 특별부가세의 면제】
  • 제9절 저축지원을위한조세특례
  • add 제86조 【개인연금저축에 대한 소득공제등】
  • add 제87조 【장기주택마련저축에 대한 비과세등】
  • add 제88조 【근로자우대저축에 대한 비과세등】
  • add 제89조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특례】
  • add 제90조 【가계생활자금저축에 대한 분리과세】
  • add 제91조 【장기보유주식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특례】
  • 제10절 국민생활의안정을위한조세특례
  • add 제92조 【복권당첨소득등에 대한 분리과세등】
  • add 제93조 【우리사주에 대한 상속세과세가액불산입특례】
  • add 제94조 【근로자복지증진을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 add 제95조 【기숙사운영사업에 대한 세액감면】
  • add 제96조 【국민연금보험료에 대한 소득공제 특례】
  • add 제97조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감면】
  • add 제98조 【미분양주택에 대한 과세특례】
  • add 제99조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 add 제100조 【근로자의 주거안정지원을 위한 과세특례】
  • 제11절 기타직접국세특례
  • add 제101조 【축산업에 대한 소득공제】
  • add 제102조 【산림개발소득에 대한 세액감면】
  • add 제103조 【의료기기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 add 제104조 【폐기물예치금·잉여식품가액의 손금산입특례】
  • 제3장 간접국세
  • add 제105조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 add 제106조 【부가가치세의 면제】
  • add 제107조 【외국사업자등에 대한 간접세의 특례】
  • add 제108조 【재활용폐자원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 공제특례】
  • add 제109조 【국내생산이 곤란한 물품에 대한 특별소비세의 면제】
  • add 제110조 【외교관용등 승용자동차에 대한 특별소비세의 면제】
  • add 제111조 【석유류에 대한 특별소비세 또는 교통세의 면제】
  • add 제112조 【장애인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특별소비세의 면제】
  • add 제113조 【특별소비세 및 교통세의 면제절차등】
  • add 제114조 【군인등에게 판매하는 물품에 대한 특별소비세와 주세의 면제】
  • add 제115조 【주세의 면제】
  • add 제116조 【인지세의 면제】
  • add 제117조 【증권거래세의 면제】
  • add 제118조 【관세의 경감】
  • 제4장 지방세
  • add 제119조 【등록세의 면제등】
  • add 제120조 【취득세의 면제등】
  • add 제121조 【재산세등의 감면】
  • 제5장 기타조세특례 제1절 과세표준양성화를위한조세특례
  • add 제122조 【수입금액의 증가등에 대한 세액공제】
  • add 제123조 【성실신고 소규모사업자에 대한 소득세 납부세액공제】
  • add 제124조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 도입사업자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경감】
  • add 제125조 【성실신고 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경감】
  • add 제126조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 설치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 제2절 조세특례제한등
  • add 제127조 【중복지원의 배제】
  • add 제128조 【추계과세시등의 감면배제】
  • add 제129조 【특별부가세감면등의 배제】
  • add 제130조 【수도권안의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배제】
  • add 제131조 【수도권안으로 공장이전을 하는 경우등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감면배제】
  • add 제132조 【최저한세】
  • add 제133조 【양도소득세감면의 종합한도】
  • add 제134조 【특별부가세감면의 종합한도】
  • add 제135조 【차입금 과다법인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 add 제136조 【접대비의 손금불산입특례】
  • add 제137조 【소비성서비스업 광고선전비의 손금불산입】
  • add 제138조 【임대보증금등의 간주익금】
  • add 제139조 【법인전환소기업에 대한 소득금액계산의 특례】
  • add 제140조 【해저광물자원개발을 위한 과세특례】
  • add 제141조 【부동산실권리자 명의등기에 대한 조세부과의 특례】
  • 제6장 보칙
  • add 제142조 【조세특례의 사전·사후관리】
  • add 제143조 【구분경리】
  • add 제144조 【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
  • add 제145조 【기업합리화적립금의 적립】
  • add 제146조 【감면세액의 추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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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1조 (주주등의 자산증여에 관한 법인세등 과세특례)
  • ①제40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법인이 주주등으로부터 1999년 12월 31일이전에 자산을 무상으로 받은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당해 자산가액(大統領令이 정하는 缺損金을 초과하는 금액에 한한다)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1. 금전·부동산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金錢외의 資産은 株主등이 1997年 12月 31日이전에 취득한 것에 한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을 무상으로 받을 것
  • 2. 당해 법인(中小企業者를 제외한다)이 다음 각목의 구분에 따라 재무구조개선계획 또는 자구계획의 승인(승인된 내용에 대한 변경승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을 얻을 것
    부칙 6조 (기업의 재무구조개선지원등을 위한 양도소득세의 면제등에 관한 적용례) ①제36조제2항제1호·제37조제2항제1호·제40조제1항제3호 및 제41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전에 부동산을 양도하거나 증여받고 이 법 시행일까지 금융기관부채의 상환기한이 도래하지 아니한 분부터 적용한다.

    ②제37조제2항제2호·제40조제2항제2호·제41조제3항제2호 및 제42조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 법 시행일전에 부동산을 양도한 분에 대하여는 당해 부동산을 양도한 날부터 동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③제40조제1항제1호·제2호 및 제41조제1항제2호와 동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1998년 2월 24일이후 최초로 양도하거나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6조 (기업의 재무구조개선지원등을 위한 양도소득세의 면제등에 관한 적용례) ①제36조제2항제1호·제37조제2항제1호·제40조제1항제3호 및 제41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전에 부동산을 양도하거나 증여받고 이 법 시행일까지 금융기관부채의 상환기한이 도래하지 아니한 분부터 적용한다.

    ②제37조제2항제2호·제40조제2항제2호·제41조제3항제2호 및 제42조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 법 시행일전에 부동산을 양도한 분에 대하여는 당해 부동산을 양도한 날부터 동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③제40조제1항제1호·제2호 및 제41조제1항제2호와 동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1998년 2월 24일이후 최초로 양도하거나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 가. 금융기관이 아닌 법인의 경우 : 주주등의 자산증여내용 및 금융기관부채상환계획등이 포함된 재무구조개선계획을 금융기관협의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을 것
  • 나. 금융기관의 경우 : 주주등의 자산증여내용 및 그 사용계획등이 포함된 자구계획을 당해 금융기관의 감독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을 것
  • 3. 1999년 12월 31일까지 금전의 경우에는 당해 금전을 받은 날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한내에, 금전외의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을 양도한 날(長期割賦條件의 경우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날을 말한다)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한내에 그 양도대금을 금융기관부채의 상환에 전액 사용(당해 法人이 金融機關인 경우에는 自救計劃에 따른 사용을 말한다)할 것.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종료한 날의 다음날에 부채의 상환에 전액 사용할 것
    부칙 6조 (기업의 재무구조개선지원등을 위한 양도소득세의 면제등에 관한 적용례) ①제36조제2항제1호·제37조제2항제1호·제40조제1항제3호 및 제41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전에 부동산을 양도하거나 증여받고 이 법 시행일까지 금융기관부채의 상환기한이 도래하지 아니한 분부터 적용한다.

    ②제37조제2항제2호·제40조제2항제2호·제41조제3항제2호 및 제42조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 법 시행일전에 부동산을 양도한 분에 대하여는 당해 부동산을 양도한 날부터 동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③제40조제1항제1호·제2호 및 제41조제1항제2호와 동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1998년 2월 24일이후 최초로 양도하거나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 ②법인이 자산(金錢을 제외한다)을 무상으로 받아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 그 자산을 양도함에 따라 발생한 양도차손은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상으로 받은 자산가액을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 전액을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익금에 산입한다. 이 경우 제4조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 1. 당해 법인이 자산을 무상으로 받은 날부터 3년이내에 당해 사업을 폐지하거나 해산한 때. 다만, 합병법인, 분할로 인하여 신설되는 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당해 사업을 승계하거나 파산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를 제외한다.
  • 2. 당해 법인(金融機關 및 中小事業者를 제외한다)의 부채비율이 금융기관부채를 상환한 후 3년이내의 기간중 기준부채비율보다 증가하게 된 때
  • 3. 당해 법인이 무상으로 받은 자산(金錢을 제외한다)을 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하여 사용하지 아니한 때
  •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이 주주등으로부터 자산을 무상으로 받음으로써 당해 법인의 다른 주주등이 얻는 이익에 대하여는 제3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법인의 익금에 산입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속세 및증여세법 제41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무구조개선계획 또는 자구계획을 승인한 금융기관협의회 또는 감독기관의 장은 재무구조개선계획 또는 자구계획의 내용 및 그 이행실적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⑥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양도의 시기, 재무구조개선계획 또는 자구계획의 내용 및 승인등에 관한 사항, 부채비율 및 기준부채비율의 산정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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