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제40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법인이 주주등으로부터 1999년 12월 31일이전에 자산을 무상으로 받은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당해 자산가액(大統領令이 정하는 缺損金을 초과하는 금액에 한한다)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금전·부동산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金錢외의 資産은 株主등이 1997年 12月 31日이전에 취득한 것에 한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을 무상으로 받을 것
2. 당해 법인(中小企業者를 제외한다)이 다음 각목의 구분에 따라 재무구조개선계획 또는 자구계획의 승인(승인된 내용에 대한 변경승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을 얻을 것
부칙 6조 (기업의 재무구조개선지원등을 위한 양도소득세의 면제등에 관한 적용례) ①제36조제2항제1호·제37조제2항제1호·제40조제1항제3호 및 제41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전에 부동산을 양도하거나 증여받고 이 법 시행일까지 금융기관부채의 상환기한이 도래하지 아니한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6조 (기업의 재무구조개선지원등을 위한 양도소득세의 면제등에 관한 적용례) ①제36조제2항제1호·제37조제2항제1호·제40조제1항제3호 및 제41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전에 부동산을 양도하거나 증여받고 이 법 시행일까지 금융기관부채의 상환기한이 도래하지 아니한 분부터 적용한다.
가. 금융기관이 아닌 법인의 경우 : 주주등의 자산증여내용 및 금융기관부채상환계획등이 포함된 재무구조개선계획을 금융기관협의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을 것
나. 금융기관의 경우 : 주주등의 자산증여내용 및 그 사용계획등이 포함된 자구계획을 당해 금융기관의 감독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을 것
3. 1999년 12월 31일까지 금전의 경우에는 당해 금전을 받은 날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한내에, 금전외의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을 양도한 날(長期割賦條件의 경우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날을 말한다)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한내에 그 양도대금을 금융기관부채의 상환에 전액 사용(당해 法人이 金融機關인 경우에는 自救計劃에 따른 사용을 말한다)할 것.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종료한 날의 다음날에 부채의 상환에 전액 사용할 것
부칙 6조 (기업의 재무구조개선지원등을 위한 양도소득세의 면제등에 관한 적용례) ①제36조제2항제1호·제37조제2항제1호·제40조제1항제3호 및 제41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전에 부동산을 양도하거나 증여받고 이 법 시행일까지 금융기관부채의 상환기한이 도래하지 아니한 분부터 적용한다.
②법인이 자산(金錢을 제외한다)을 무상으로 받아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 그 자산을 양도함에 따라 발생한 양도차손은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상으로 받은 자산가액을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 전액을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익금에 산입한다. 이 경우 제4조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1. 당해 법인이 자산을 무상으로 받은 날부터 3년이내에 당해 사업을 폐지하거나 해산한 때. 다만, 합병법인, 분할로 인하여 신설되는 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당해 사업을 승계하거나 파산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를 제외한다.
2. 당해 법인(金融機關 및 中小事業者를 제외한다)의 부채비율이 금융기관부채를 상환한 후 3년이내의 기간중 기준부채비율보다 증가하게 된 때
3. 당해 법인이 무상으로 받은 자산(金錢을 제외한다)을 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하여 사용하지 아니한 때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이 주주등으로부터 자산을 무상으로 받음으로써 당해 법인의 다른 주주등이 얻는 이익에 대하여는 제3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법인의 익금에 산입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속세 및증여세법제41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무구조개선계획 또는 자구계획을 승인한 금융기관협의회 또는 감독기관의 장은 재무구조개선계획 또는 자구계획의 내용 및 그 이행실적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양도의 시기, 재무구조개선계획 또는 자구계획의 내용 및 승인등에 관한 사항, 부채비율 및 기준부채비율의 산정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