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05584호

법 령 칙 통칙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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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장 총칙
  • add 제1조 【목적】
  • add 제2조 【정의】
  • add 제3조 【조세특례의 제한】
  • 제2장 직접국세 제1절 중소기업에대한조세특례
  • add 제4조 【중소기업투자준비금의 손금산입】
  • add 제5조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 add 제6조 【창업중소기업등에 대한 세액감면】
  • add 제7조 【중소제조업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 add 제8조 【중소기업지원설비에 대한 손금산입의 특례등】
  • 제2절 기술및인력개발에대한조세특례
  • add 제9조 【기술개발준비금의 손금산입】
  • add 제10조 【기술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 add 제11조 【기술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 add 제12조 【기술이전소득에 대한 세액감면】
  • add 제13조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등의 주식양도차익등에 대한 비과세】
  • add 제14조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 add 제15조 【주식매입선택권에 대한 과세특례】
  • add 제16조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등에 대한 소득공제】
  • add 제17조 【투융자손실준비금의 손금산입】
  • add 제18조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의 면제】
  • add 제19조 【자본재산업의 현장기술인력에 대한 소득공제】
  • 제3절 국제자본거래에대한조세특례
  • add 제20조 【공공차관도입에 따른 과세특례】
  • add 제21조 【국제금융거래에 따른 이자소득등에 대한 법인세등의 면제】
  • add 제22조 【해외자원개발투자 배당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 add 제23조 【국제선박 양도차익의 손금산입】
  • 제4절 투자촉진을위한조세특례
  • add 제24조 【생산성향상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 add 제25조 【특정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 add 제26조 【임시투자세액공제】
  • add 제27조 【중고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 add 제28조 【사회간접자본투자준비금의 손금산입】
  • add 제29조 【사회간접자본채권의 이자소득에 대한 세율특례】
  • add 제30조 【에너지절약시설투자준비금의 손금산입】
  • 제5절 기업구조조정을위한조세특례
  • add 제31조 【중소기업간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이월과세】
  • add 제32조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 add 제33조 【사업전환중소기업등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감면등】
  • add 제34조 【사업전환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 add 제35조 【재래사업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감면】
  • add 제36조 【중소사업자의 경영안정지원을 위한 양도소득세등의 감면】
  • add 제37조 【법인의 재무구조개선지원등을 위한 특별부가세의 면제】
  • add 제38조 【현물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 add 제39조 【보증채무의 인수·변제등에 대한 과세특례】
  • add 제40조 【주주등의 자산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감면】
  • add 제41조 【주주등의 자산증여에 관한 법인세등 과세특례】
  • add 제42조 【기업의 합병, 사업양도·양수등의 지원을 위한 양도소득세등의 감면】
  • add 제43조 【구조조정대상부동산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감면등】
  • add 제44조 【현재가치에 의한 차입금상환에 따른 채무감소액에 대한 법인세과세특례】
  • add 제45조 【기업개선작업에 대한 과세특례】
  • add 제46조 【기업간 주식교환에 대한 과세특례】
  • add 제47조 【신설법인등의 주식교환에 대한 과세특례】
  • 제6절 금융기관구조조정을위한조세특례
  • add 제48조 【금융기관등에 대한 과세특례】
  • add 제49조 【의제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등의 비과세】
  • add 제50조 【금융기관등의 합병등에 따른 특별부가세의 감면】
  • add 제51조 【금융산업구조개선에 따른 부동산양도에 대한 특별부가세의 감면】
  • add 제52조 【금융기관의 자산·부채인수에 대한 법인세과세특례】
  • add 제53조 【증권투자회사에 대한 과세특례】
  • add 제54조 【기업구조조정 증권투자회사등에 대한 과세특례】
  • add 제55조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등에 대한 과세특례】
  • add 제56조 【유동화전문회사등에 대한 특별부가세의 감면】
  • add 제57조 【증권시장안정기금등에 출자함으로써 발생하는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제7절 지역간의균형발전을위한조세특례
  • add 제58조 【공장지방이전준비금의 손금산입】
  • add 제59조 【법인본사지방이전준비금의 손금산입】
  • add 제60조 【공장의 지방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감면등】
  • add 제61조 【법인본사의 수도권외 지역 이전에 대한 특별부가세의 감면등】
  • add 제62조 【지방이전기업등의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 add 제63조 【수도권외 지역 이전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 add 제64조 【농공단지입주기업등에 대한 세액감면】
  • add 제65조 【의료취약지역에서의 병원신설에 대한 세액감면등】
  • add 제66조 【영농조합법인등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등】
  • add 제67조 【영어조합법인등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등】
  • add 제68조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등】
  • add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면제】
  • add 제70조 【목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감면등】
  • add 제71조 【5년이상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감면등】
  • 제8절 공익사업지원을위한조세특례
  • add 제72조 【조합법인등에 대한 법인세과세특례】
  • add 제73조 【기부금의 손금산입특례】
  • add 제74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특례】
  • add 제75조 【유통개선지원준비금의 손금산입】
  • add 제76조 【정치자금의 손금산입특례등】
  • add 제77조 【공공사업용토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감면】
  • add 제78조 【개발사업시행자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감면】
  • add 제79조 【국가등에 양도하는 토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감면】
  • add 제80조 【국민주택건설용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감면】
  • add 제81조 【학교법인의 토지등에 대한 특별부가세의 면제】
  • add 제82조 【사회복지법인등에 대한 특별부가세의 면제】
  • add 제83조 【박물관등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면제】
  • add 제84조 【농업협동조합등에 대한 특별부가세등의 감면등】
  • add 제85조 【부산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에 대한 특별부가세의 면제】
  • 제9절 저축지원을위한조세특례
  • add 제86조 【개인연금저축에 대한 소득공제등】
  • add 제87조 【장기주택마련저축에 대한 비과세등】
  • add 제88조 【근로자우대저축에 대한 비과세등】
  • add 제89조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특례】
  • add 제90조 【가계생활자금저축에 대한 분리과세】
  • add 제91조 【장기보유주식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특례】
  • 제10절 국민생활의안정을위한조세특례
  • add 제92조 【복권당첨소득등에 대한 분리과세등】
  • add 제93조 【우리사주에 대한 상속세과세가액불산입특례】
  • add 제94조 【근로자복지증진을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 add 제95조 【기숙사운영사업에 대한 세액감면】
  • add 제96조 【국민연금보험료에 대한 소득공제 특례】
  • add 제97조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감면】
  • add 제98조 【미분양주택에 대한 과세특례】
  • add 제99조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 add 제100조 【근로자의 주거안정지원을 위한 과세특례】
  • 제11절 기타직접국세특례
  • add 제101조 【축산업에 대한 소득공제】
  • add 제102조 【산림개발소득에 대한 세액감면】
  • add 제103조 【의료기기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 add 제104조 【폐기물예치금·잉여식품가액의 손금산입특례】
  • 제3장 간접국세
  • add 제105조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 add 제106조 【부가가치세의 면제】
  • add 제107조 【외국사업자등에 대한 간접세의 특례】
  • add 제108조 【재활용폐자원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 공제특례】
  • add 제109조 【국내생산이 곤란한 물품에 대한 특별소비세의 면제】
  • add 제110조 【외교관용등 승용자동차에 대한 특별소비세의 면제】
  • add 제111조 【석유류에 대한 특별소비세 또는 교통세의 면제】
  • add 제112조 【장애인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특별소비세의 면제】
  • add 제113조 【특별소비세 및 교통세의 면제절차등】
  • add 제114조 【군인등에게 판매하는 물품에 대한 특별소비세와 주세의 면제】
  • add 제115조 【주세의 면제】
  • add 제116조 【인지세의 면제】
  • add 제117조 【증권거래세의 면제】
  • add 제118조 【관세의 경감】
  • 제4장 지방세
  • add 제119조 【등록세의 면제등】
  • add 제120조 【취득세의 면제등】
  • add 제121조 【재산세등의 감면】
  • 제5장 기타조세특례 제1절 과세표준양성화를위한조세특례
  • add 제122조 【수입금액의 증가등에 대한 세액공제】
  • add 제123조 【성실신고 소규모사업자에 대한 소득세 납부세액공제】
  • add 제124조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 도입사업자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경감】
  • add 제125조 【성실신고 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경감】
  • add 제126조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 설치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 제2절 조세특례제한등
  • add 제127조 【중복지원의 배제】
  • add 제128조 【추계과세시등의 감면배제】
  • add 제129조 【특별부가세감면등의 배제】
  • add 제130조 【수도권안의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배제】
  • add 제131조 【수도권안으로 공장이전을 하는 경우등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감면배제】
  • add 제132조 【최저한세】
  • add 제133조 【양도소득세감면의 종합한도】
  • add 제134조 【특별부가세감면의 종합한도】
  • add 제135조 【차입금 과다법인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 add 제136조 【접대비의 손금불산입특례】
  • add 제137조 【소비성서비스업 광고선전비의 손금불산입】
  • add 제138조 【임대보증금등의 간주익금】
  • add 제139조 【법인전환소기업에 대한 소득금액계산의 특례】
  • add 제140조 【해저광물자원개발을 위한 과세특례】
  • add 제141조 【부동산실권리자 명의등기에 대한 조세부과의 특례】
  • 제6장 보칙
  • add 제142조 【조세특례의 사전·사후관리】
  • add 제143조 【구분경리】
  • add 제144조 【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
  • add 제145조 【기업합리화적립금의 적립】
  • add 제146조 【감면세액의 추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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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6조 (기업간 주식교환에 대한 과세특례)
  • ①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기업집단(이하 이 條와 第47條에서 "企業集團"이라 한다)에 속한 법인(이하 이 條에서 "交換對象法人"이라 한다)의 주주가 1999년 12월 31일이전에 교환대상법인의 주식을 다른 기업집단에 속한 법인의 주주에게 양도하고 그 대가로 당해 주식을 양수한 법인 또는 또 다른 기업집단에 속한 법인(이하 이 條에서 "交換讓受法人"이라 한다)의 주식을 양수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주식을 양도함에 따라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손금에 산입하여 과세를 이연받을 수 있다.
  • 1.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채권금융기관이 승인하는 구조개선계획에 따라 주식의 양도·양수가 이루어지고, 주식양도·양수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기업교환계약서를 교환대상법인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할 것
  • 2.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배주주 및 그 특수관계자(이하 이 條에서 "支配株主등"이라 한다)의 주식을 전부 양도하고, 교환양수법인의 지배주주등이 보유하는 당해 법인의 주식을 전부 양수할 것
  • 3. 교환대상법인의 주식을 양도한 주주들간의 당해 법인 주식보유비율에 따라 교환양수법인의 주식이 배분될 것
  • 4. 주식의 양도·양수에 참여한 모든 기업집단의 소속법인간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가 없을 것
  • 5. 교환양수법인에 대한 구체적인 경영 및 재무개선계획의 수립등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따를 것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자인 주주가 보유주식을 양도함에 따라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 ③교환대상법인의 주주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손금에 산입한 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 1. 주식을 양도한 사업연도의 종료일이후 3년이내에 교환대상법인이 속하였던 기업집단에 교환대상법인과 동일한 업종을 영위하는 법인이 속하게 되는 경우
  • 2. 주식을 양도한 사업연도의 종료일이후 3년이내에 지배주주등이 교환대상법인의 주식을 다시 보유하게 되는 경우
  •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은 자가 제3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감면받은 세액 전액을 추징한다. 이 경우 제33조제4항을 준용한다.
  •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배주주등이 양도하는 교환대상법인의 주식가액과 교환양수법인의 주식가액간의 차이를 조정하기 위하여 교환대상법인의 지배주주등이 당해 법인의 채무를 인수·변제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환대상법인의 지배주주등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인수·변제한 채무의 금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의 범위안에서 손금에 산입한다.
  • ⑥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무가 인수·변제됨에 따라 채무가 감소한 교환대상법인은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채무의 감소액(大統領令이 정하는 缺損金을 초과하는 금액에 한한다)을 제39조제3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익금에 산입한다.
  • ⑦제6항의 규정에 의한 채무감소액을 익금에 산입함에 있어서 전액을 익금에 산입하기 전에 사업을 폐지하거나 해산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 전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 ⑧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환대상법인의 지배주주등이 인수한 채무(同項의 規定에 의하여 損金에 算入하는 금액에 한한다)는 제135조 본문의 규정에 의한 차입금에 이를 포함시키지 아니한다.
  • ⑨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배주주등이 양도하는 교환대상법인의 주식가액과 교환양수법인의 주식가액간의 차이를 조정하기 위하여 교환대상법인의 지배주주등이 부동산을 당해 법인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환대상법인의 지배주주등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당해 부동산의 장부가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의 범위안에서 손금에 산입한다.
  • ⑩제9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환대상법인이 무상으로 받은 부동산의 가액(大統領令이 정하는 缺損金을 초과하는 금액에 한한다)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 이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⑪제5항 및 제9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배주주등이 교환대상법인의 채무를 인수·변제하거나 교환대상법인에게 부동산을 증여함으로써 다른 주주등이 얻는 이익에 대하여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⑫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환대상법인의 양도·양수에 있어서 나타난 당해 법인의 자산부족액을 익금에 산입하여 이를 법인세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하는 경우 당해 법인은 소득세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처분금액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한다.
  • ⑬제2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 ⑭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구조개선계획을 승인한 주채권금융기관은 구조개선계획의 내용 및 그 이행실적을 매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환대상법인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⑮제1항 내지 제1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손금산입대상 양도차익의 계산, 구조개선계획의 내용 및 승인기준, 기업교환계약서 및 주식양도·양수에 관한 명세서 제출, 업종의 범위, 채무의 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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