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기업집단(이하 이 條와 第47條에서 "企業集團"이라 한다)에 속한 법인(이하 이 條에서 "交換對象法人"이라 한다)의 주주가 1999년 12월 31일이전에 교환대상법인의 주식을 다른 기업집단에 속한 법인의 주주에게 양도하고 그 대가로 당해 주식을 양수한 법인 또는 또 다른 기업집단에 속한 법인(이하 이 條에서 "交換讓受法人"이라 한다)의 주식을 양수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주식을 양도함에 따라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손금에 산입하여 과세를 이연받을 수 있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채권금융기관이 승인하는 구조개선계획에 따라 주식의 양도·양수가 이루어지고, 주식양도·양수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기업교환계약서를 교환대상법인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할 것
2.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배주주 및 그 특수관계자(이하 이 條에서 "支配株主등"이라 한다)의 주식을 전부 양도하고, 교환양수법인의 지배주주등이 보유하는 당해 법인의 주식을 전부 양수할 것
3. 교환대상법인의 주식을 양도한 주주들간의 당해 법인 주식보유비율에 따라 교환양수법인의 주식이 배분될 것
4. 주식의 양도·양수에 참여한 모든 기업집단의 소속법인간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가 없을 것
5. 교환양수법인에 대한 구체적인 경영 및 재무개선계획의 수립등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따를 것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자인 주주가 보유주식을 양도함에 따라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③교환대상법인의 주주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손금에 산입한 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1. 주식을 양도한 사업연도의 종료일이후 3년이내에 교환대상법인이 속하였던 기업집단에 교환대상법인과 동일한 업종을 영위하는 법인이 속하게 되는 경우
2. 주식을 양도한 사업연도의 종료일이후 3년이내에 지배주주등이 교환대상법인의 주식을 다시 보유하게 되는 경우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은 자가 제3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감면받은 세액 전액을 추징한다. 이 경우 제33조제4항을 준용한다.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배주주등이 양도하는 교환대상법인의 주식가액과 교환양수법인의 주식가액간의 차이를 조정하기 위하여 교환대상법인의 지배주주등이 당해 법인의 채무를 인수·변제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환대상법인의 지배주주등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인수·변제한 채무의 금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의 범위안에서 손금에 산입한다.
⑥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무가 인수·변제됨에 따라 채무가 감소한 교환대상법인은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채무의 감소액(大統領令이 정하는 缺損金을 초과하는 금액에 한한다)을 제39조제3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익금에 산입한다.
⑦제6항의 규정에 의한 채무감소액을 익금에 산입함에 있어서 전액을 익금에 산입하기 전에 사업을 폐지하거나 해산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 전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⑧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환대상법인의 지배주주등이 인수한 채무(同項의 規定에 의하여 損金에 算入하는 금액에 한한다)는 제135조 본문의 규정에 의한 차입금에 이를 포함시키지 아니한다.
⑨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배주주등이 양도하는 교환대상법인의 주식가액과 교환양수법인의 주식가액간의 차이를 조정하기 위하여 교환대상법인의 지배주주등이 부동산을 당해 법인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환대상법인의 지배주주등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당해 부동산의 장부가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의 범위안에서 손금에 산입한다.
⑩제9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환대상법인이 무상으로 받은 부동산의 가액(大統領令이 정하는 缺損金을 초과하는 금액에 한한다)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 이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⑪제5항 및 제9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배주주등이 교환대상법인의 채무를 인수·변제하거나 교환대상법인에게 부동산을 증여함으로써 다른 주주등이 얻는 이익에 대하여는 상속세및증여세법제41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⑫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환대상법인의 양도·양수에 있어서 나타난 당해 법인의 자산부족액을 익금에 산입하여 이를 법인세법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하는 경우 당해 법인은 소득세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처분금액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한다.
⑬제2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⑭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구조개선계획을 승인한 주채권금융기관은 구조개선계획의 내용 및 그 이행실적을 매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환대상법인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⑮제1항 내지 제1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손금산입대상 양도차익의 계산, 구조개선계획의 내용 및 승인기준, 기업교환계약서 및 주식양도·양수에 관한 명세서 제출, 업종의 범위, 채무의 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