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00076호

법 령 칙 통칙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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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dd 제1조 【목적】
  • add 제2조 【중소기업의 범위】
  • add 제3조 【사업용자산의 범위】
  • add 제4조 【주로 사용하는 사업의 판정기준】
  • add 제5조 【연구개발비의 범위】
  • add 제6조 【기술개발준비금의 사용기준】
  • add 제7조 【기술·인력개발비의 범위】
  • add 제8조 【연구시험용시설등의 범위】
  • add 제9조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면제등】
  • add 제10조 【현장기술인력의 범위】
  • add 제11조 【외화증권의 범위】
  • add 제12조 【생산성향상시설투자의 범위】
  • add 제13조 【특정설비의 범위】
  • add 제14조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 사업용자산의 범위】
  • add 제15조 【이월과세 적용대상자산의 취득가액】
  • add 제16조 【납세지변경시 세액감면신청서등 사본의 송부】
  • add 제17조 【대도시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지역】
  • add 제18조 【부채의 범위등】
  • add 제19조 【사업용자산에 해당하는 시설의 범위】
  • add 제20조 【중복자산의 범위】
  • add 제21조 【투자신탁안정기금의 범위】
  • add 제22조 【자동차정비공장의 범위】
  • add 제23조 【공장입지기준면적】
  • add 제24조 【수도권안 사무소의 기준】
  • add 제25조 【지방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의 범위】
  • add 제26조 【의료기기의 범위】
  • add 제27조 【농지의 범위등】
  • add 제28조 【목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 add 제29조 【5년이상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감면】
  • add 제30조 【유통시설의 범위】
  • add 제31조 【국민주택건설용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감면】
  • add 제32조 【학교법인의 수익용재산의 범위】
  • add 제33조 【개인연금저축의 범위등】
  • add 제34조 【장기주택마련저축의 취급기관등】
  • add 제35조 【근로자우대저축의 범위등】
  • add 제36조 【예탁금의 이자소득 및 출자금의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특례】
  • add 제37조 【근로자장기저축】
  • add 제38조 【근로자장기증권저축 및 근로자증권저축】
  • add 제39조 【원천징수특례가 적용되는 소액가계저축의 범위】
  • add 제40조 【원천징수특례가 적용되는 국·공채의 범위등】
  • add 제41조 【가계생활자금저축의 1세대 1통장 판정등】
  • add 제42조 【주식의 보유기간 계산등】
  • add 제43조 【장애인등의 편의시설의 범위】
  • add 제44조 【주택임대기간의 계산】
  • add 제45조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 add 제46조 【의료기기의 범위】
  • add 제47조 【장애인용 보장구의 범위】
  • add 제48조 【부가가치세의 면제등】
  • add 제49조 【외국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대상 및 절차】
  • add 제50조 【재활용폐자원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특례】
  • add 제51조 【연구기관의 범위】
  • add 제52조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에 의한 매출기록의 오류등】
  • add 제53조 【성실신고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
  • add 제54조 【특별부가세의 감면배제】
  • add 제55조 【사업소득에 대한 세액공제금액의 계산】
  • add 제56조 【차입금과다법인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특례】
  • add 제57조 【접대비의 손금불산입 특례】
  • add 제58조 【소비성서비스업 광고선전비의 손금불산입】
  • add 제59조 【임대보증금등의 간주익금계산】
  • add 제60조 【기업합리화적립금의 적립등】
  • add 제61조 【서식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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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조 (중소기업의 범위)
  • ①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서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라 함은 당해기업에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는 근로자(주주인 임원, 소득세법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일용근로자 및 기술개발촉진법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기업부설연구소의 연구전담요원을 제외한다)수로 한다. 이 경우 종업원수는 당해 과세연도의 매월 말일 현재의 인원을 합하여 해당월수로 나눈 인원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다.
  • ②영 제2조제1항제2호에서 "자산총액"이라 함은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당해기업이 소유하고 있는 자산의 장부가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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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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