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시행규칙 0008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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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9.02.17, 재정경제부령 제 0056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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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2.12.31, 재정경제부령 제 00313호
1962.06.26, 재정경제부령 제 00272호
1961.12.31, 재정경제부령 제 00224호
1961.06.14, 재정경제부령 제 00065호
1959.05.27, 재정경제부령 제 00169호
1955.03.01, 재정경제부령 제 00110호
1953.03.31, 재정경제부령 제 00084호
1951.01.01, 재정경제부령 제 00035호
별표·서식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법
령
칙
통칙
집행
전문보기
제1장 총칙
add
제1조 【수익사업의 범위】
add
제2조 【사업연도의 변경신고】
add
제3조 【납세지의 변경신고】
제2장 내국법인의각사업연도의소득에대한법인세
add
제4조 【결손금 공제】
add
제5조 【비과세소득등의 공제】
add
제6조 【정기예금이자율】
add
제7조 【합병대가 또는 분할대가의 계산】
add
제8조 【자본잉여금의 범위】
add
제9조 【기관투자자의 범위】
add
제10조 【판매부대비용의 범위】
add
제11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의 손금산입】
add
제12조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add
제13조 【금융리스의 범위】
add
제14조 【감가상각방법의 변경】
add
제15조 【내용연수와 상각률】
add
제16조 【가동률】
add
제17조 【수익적 지출의 범위】
add
제18조 【공익성 기부금의 범위】
add
제19조 【기부금의 지출시기】
add
제20조 【접대비의 손금불산입】
add
제21조 【도서상품권등의 범위】
add
제22조 【현실적인 퇴직의 범위등】
add
제23조 【퇴직보험등의 범위】
add
제24조 【지급보험료등의 범위】
add
제25조 【매출액의 범위등】
add
제26조 【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의 범위】
add
제27조 【업무와 관련없는 비용등의 손금불산입】
add
제28조 【가지급금등에서 제외되는 금액의 범위】
add
제29조 【기준초과차입금에서 제외되는 금액의 범위】
add
제30조 【비상위험준비금의 처리등】
add
제31조 【퇴직급여충당금의 계산등】
add
제32조 【대손충당금의 계상】
add
제33조 【인도한 날의 범위】
add
제34조 【작업진행률의 계산등】
add
제35조 【리스료등의 귀속사업연도】
add
제36조 【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add
제37조 【자산의 취득가액】
add
제38조 【재고자산의 평가】
add
제39조 【사채할인발행차금의 손금산입】
add
제40조 【구상무역에 있어서의 매매가액】
add
제41조 【승계결손금의 범위액 계산】
add
제42조 【합병 및 분할시의 자산·부채의 승계】
add
제43조 【당좌대월이자율등의 범위】
add
제44조 【인정이자 계산의 특례】
add
제45조 【산출세액 계산방법】
add
제46조 【적정유보초과소득에 대한 법인세】
add
제47조 【외국납부세액공제】
add
제48조 【외국납부세액 공제시의 환율적용】
add
제49조 【재해손실에 대한 세액공제】
add
제50조 【감면 또는 세액공제액의 계산】
add
제51조 【중간예납세액의 계산】
add
제52조 【물납의 신청 및 승인】
add
제53조 【추계결정방법】
add
제54조 【대표자 상여처분방법】
add
제55조 【수시부과시의 산출세액 계산】
add
제56조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금액의 계산】
add
제57조 【금융보험업의 범위】
add
제58조 【원천징수세액의 납부등】
add
제59조 【보유기간 이자상당액의 계산등】
add
제60조 【가산세의 적용】
제3장 내국법인의청산소득에대한법인세
add
제61조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금액의 계산】
제4장 외국법인의각사업연도소득에대한법인세
add
제62조 【외국항행소득의 범위】
add
제63조 【국내원천소득금액의 계산】
add
제64조 【본점등의 경비배분】
add
제65조 【국내원천소득과 국외원천소득의 구분기준】
add
제66조 【항공기에 의한 국제운송업의 국내원천소득의 계산】
add
제67조 【국내지급 위약금등의 범위】
add
제68조 【원천징수의 범위】
제5장 토지등양도에대한특별부가세
add
제69조 【취득가액등의 안분계산】
add
제70조 【생산자물가상승률】
add
제71조 【환지예정지등의 양도 또는 취득가액의 계산】
add
제72조 【기준시가의 산정】
add
제73조 【농지의 범위등】
제6장 보칙
add
제74조 【주주등의 명세】
add
제75조 【구분경리의 범위】
add
제76조 【비영리법인의 구분경리】
add
제77조 【합병법인의 구분경리】
add
제78조 【결합재무제표 등의 제출】
add
제79조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특례】
add
제80조 【지급조서 제출여부등의 확인】
add
제81조 【지급조서제출의무의 면제】
add
제82조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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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2조 (서식)
①법인세·특별부가세 및 법인세에 부가되는 농어촌특별세의 신고 및 납부에 관한 서식은 다음 각호와 같다. 이 경우
영
제97조
제4항 본문
의 규정에 의한 세무조정계산서 부속서류는 제4호 내지 제56호 및 제60호의 규정에 의한 서류중 당해법인과 관련된 서류로 한다.
21.
별지 제21호서식
의 기부금조정명세서
1.
영
제97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별지 제1호서식
의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2.
농어촌특별세법
제7조
의 규정에 의한
별지 제2호
의 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3.
영
제97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한
별지 제3호서식
의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
4.
별지 제4호서식
의 최저한세조정계산서
5.
별지 제5호서식
의특별비용조정명세서
6.
별지 제6호서식
의 비과세소득명세서
7.
별지 제7호서식
의소득공제조정명세서
8.
별지 제8호서식
의 공제감면세액 및 추가납부세액합계표(갑)(을)(병)
9.
별지 제9호서식
의 가산세액계산서
10.
별지 제10호서식
의 원천납부세액명세서(갑)(을)
11.
영
제144조
의 규정에 의한
별지 제11호서식
의 특별부가세과세표준 및 세액계산서
12.
별지 제12호서식
의 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
13.
별지 제13호서식
의 농어촌특별세과세대상감면세액합계표(갑)(을)
14.
별지 제14호서식
의 적정유보초과소득조정명세서(갑)(을)
15.
별지 제15호서식
의 소득금액조정합계표
16.
별지 제16호서식
의 수익금액조정명세서
17.
별지 제17호서식
의 조정후수입금액명세서
18.
별지 제18호서식
의 임대보증금등의 간주익금조정명세서
19.
별지 제19호서식
의 가지급금등의 인정이자조정명세서(갑)(을)
20.
영
제33조
의 규정에 의한
별지 제20호서식
의 감가상각비조정명세서
22.
영
제38조
제5항
의 규정에 의한
별지 제22호서식
의 기부금명세서
23.
별지 제23호서식
의 접대비조정명세서(갑)(을)(병)
24.
별지 제24호서식
의 광고선전비조정명세서
25.
별지 제25호서식
의 건설자금이자조정명세서
26. 별지
제26조
서식의 업무무관부동산등에 관련한 차입금이자조정명세서(갑)(을)
27.
영
제56조
제8항
의 규정에 의한
별지 제27호서식
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조정명세서
28.
영
제57조
제5항
의 규정에 의한
별지 제28호서식
의 책임준비금등명세서
29.
영
제58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별지 제29호서식
의 계약자배당준비금명세서
30.
영
제59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별지 제30호서식
의 증권거래준비금조정명세서
31.
별지 제31호서식
의
조세특례제한법
에 의한 준비금조정명세서
32.
영
제60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한
별지 제32호서식
의 퇴직급여충당금조정명세서
33.
영
제45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한
별지 제33호서식
의 단체퇴직보험료등조정명세서
34.
영
제61조
제7항
및
영
제62조
제5항
의 규정에 의한
별지 제34호서식
의 대손충당금 및 대손금조정명세서 또는 이를 준용하여 작성한
영
제63조
제5항
의 규정에 의한 구상채권상각충당금조정명세서
35.
영
제64조
제6항
·영
제65조
제4항
및
영
제66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한 다음 각목의 조정명세서 또는 사용계획서
가.
별지 제35호서식
의 국고보조금·공사부담금·보험차익상당액 손금산입조정명세서
나.
별지 제36호서식
의 국고보조금사용계획서 또는 공사부담금사용계획서
다.
별지 제37호서식
의 보험차익사용계획서
36.
영
제67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한
별지 제38호서식
의 재평가차액상당액 손금산입조정명세서
37.
영
제74조
제6항
및
영
제75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별지 제39호서식
의 재고자산평가조정명세서 또는 유가증권평가조정명세서
38.
영
제76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한
별지 제40호서식
의 외화자산등평가차손익조정명세서(갑)(을)
39.
영
제77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한
별지 제41호서식
의 이연자산평가조정명세서
40.
영
제80조
제7항
및
영
제82조
제6항
의 규정에 의한
별지 제42호서식
의 합병평가차익조정명세서 또는 분할평가차익조정명세서
41.
영
제83조
제5항
의 규정에 의한
별지 제43호서식
의 물적분할명세서
42.
별지 제44호서식
의 자산교환에 따른 양도차익의 손금산입조정명세서
43.
별지 제45호서식
의 국제선박양도차익의 손금산입조정명세서
44.
별지 제46호서식
의 현물출자에 따른 양도차익의 손금산입조정명세서
45.
별지 제47호서식
의 주요계정명세서
46.
별지 제48호서식
의 소득구분계산서
47.
별지 제49호서식
의 지점유보소득금액계산서(법
제96조
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이 되는 외국법인에 한한다)
48.
별지 제50호서식
의 자본금과 적립금조정명세서(갑)(을)
49.
별지 제51호서식
의 중소기업기준검토표
50.
영
제90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별지 제52호서식
의 특수관계자간 거래명세서
51.
영
제157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별지 제53호서식
의 내부거래상계명세서
52.
영
제161조
제5항
의 규정에 의한
별지 제54호서식
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갑)(을)
53.
별지 제55호서식
의 소득자료(인정상여·인정배당·기타소득)명세서
54.
별지 제56호서식
의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의 법인세·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조정계산)및 세액신고서
55.
별지 제57호서식
의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수입명세서(법
제112조 단서
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내국법인외의 비영리내국법인에 한한다)
56.
법
제60조
제2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대차대조표·손익계산서 및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의 부속서류
57.
영
제100조
제1항
및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별지 제58호서식
의 법인세 중간예납신고납부계산서
58.
영
제124조
제1항
및
영
제125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별지 제59호서식
의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59.
영
제145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한
별지 제60호서식
의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서
60. 국세청장이 정하는 다음 각목의 서류
가. 해외현지법인 명세서 및 그 해외현지법인의 재무상황표(당해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외국법인에 출자하고 있는 내국법인으로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법인에 한한다)
나. 해외지점명세서(당해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국외에서 영업활동에 의하여 수익이 발생하는 사업장을 설치하여 운영중인 내국법인으로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법인에 한한다)
다.
제64조
의 규정에 의한 본점등의 경비배분계산서
②법
제62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내국법인의 과세표준신고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서식에 의한다.
1.
별지 제56호서식
의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의 법인세·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조정계산)및 세액신고서
2. 제1항제10호 내지 제13호의 서류
3.
별지 제27호서식
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조정명세서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서식외의 신청·신고등에 관련한 서식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영
제4조
의 규정에 의한
별지 제61호서식
의 사업연도변경신고서
2.
영
제6조
제4항
및
영
제9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별지 제62호서식
의 납세지신고서 또는 납세지변경신고서
3.
영
제26조
제3항
·영
제27조
제2항
·영
제28조
제3항
및
영
제29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별지 제63호서식
의 감가상각방법신고서 또는 감가상각방법변경신청서와 내용연수신고서 또는 내용연수승인(변경승인)신청서
4.
영
제74조
제3항
및
영
제113조
제8항
의 규정에 의한
별지 제64호서식
의 재고자산등 평가방법신고(변경신고)서 또는 채권등의 보유기간계산방법신고서
5.
영
제95조
제5항
의 규정에 의한
별지 제65호서식
의 재해손실세액공제신청서
6.
영
제102조
제4항
및 동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별지 제66호서식
의 법인세(특별부가세)물납신청서와
별지 제67호서식
의 법인세(특별부가세)물납결정상황통지서
7.
영
제110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한
별지 제68호서식
의 소급공제법인세액환급신청서
8.
제58조
의 규정에 의한
별지 제69호서식
의 신탁재산분 법인세 원천세액환급(충당)계산서
9.
영
제86조
제6항
및
영
제140조
제11항
의 규정에 의한
별지 제70호서식
의 자산교환명세서 및
별지 제71호서식
의 환지처분명세서
10.
영
제150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별지 제72호서식
의 국외토지등특별부가세액공제(취득가액 산입)신청서
11.
영
제152조
제1항
및
영
제154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별지 제73호서식
의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서
12.
영
제152조
제2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한
별지 제74호서식
의 주주등의 명세
13.
법
제109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한
별지 제75호서식
의 법인명·소재지 및 대표자 변경신고서
14.
영
제165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별지 제76호서식
의 조사원증
④영
제94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한 외국납부세액공제세액계산서는
별지 제8호서식
부표 5를 준용한다.
⑤영
제115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는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00조
제20호
에 규정된
별지 제21호서식
을 준용한다.
⑥영
제140조
제11항
의 규정에 의한 이월과세적용신청서 및 과세이연신청서는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제61조
제1항
제13호
및
제61조
제1항
제15호
에 규정된
별지 제12호서식
및
별지 제14호서식
을 각각 준용한다.
⑦영
제153조
제1항
및 동조3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책임자의 선정 및 변경신고서는
국세기본법시행규칙
제33조
에 규정된
별지 제43호서식
을 준용한다.
⑧영
16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는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00조
제31호
에 규정된
별지 제29호서식
을 준용한다.
⑨제1항 내지 제8항의 규정에 의한 서식중 국세청장이 정하는 서식은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산처리된 테이프 또는 디스켓으로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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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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