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내국법인이 1999년 12월 31일이전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을 현물출자하여 새로운 내국법인(이하 이 條에서 "新設法人"이라 한다)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그 출자로 인하여 취득한 신설법인의 주식가액중 현물출자로 인하여 발생한 자산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손금에 산입하여 과세를 이연받을 수 있으며, 특별부가세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②내국법인이 다른 내국인 또는 외국인과 공동으로 출자하여 신설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당해 내국법인과 공동으로 출자한 자간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이하 이 條에서 "특수관계"라 한다)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개정 1999.8.31>
③내국법인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차익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한 후 신설법인이 설립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3년이내에 당해 내국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에는 사업폐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당해 내국법인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한 금액 전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차익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한 내국법인이 신설법인 설립등기일 현재의 주식보유비율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에는 손금에 산입한 금액중 미달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⑤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월과세적용신청을 하여야 한다.
⑥제60조 또는 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한 특별부가세를 과세이연 받은 법인이 대체취득한 자산을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현물출자하는 경우 과세이연받은 특별부가세에 대하여는 이를 과세하지 아니하고, 신설법인이 현물출자받은 당해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과세한다.
⑦내국법인이 자산재평가법에 의하여 재평가한 자산을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현물출자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재평가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시 과세를 이연받을 수 있다.<신설 1999.8.31>
⑧특수관계가 없는 2이상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 자산재평가법에 의하여 재평가한 자산을 재평가일이후 1년이내에 공동으로 현물출자하여 1999년 12월 31일이전에 신설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동법제18조제1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1999.8.31>
⑨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손금산입대상 양도차익의 계산, 승계받은 사업의 폐지에 관한 판정기준, 현물출자에 관한 명세서 제출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