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영 제34조제15항 전단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부채"라 함은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대차대조표상의 부채의 합계액중 타인으로부터 조달한 차입금의 합계액을 말한다.
②영 제34조제15항 및 동조제16항의 규정에 의한 부채비율 및 기준부채비율을 산정함에 있어서 자기자본은 각 사업연도 종료일 또는 기준부채비율산정기준일 현재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각종 충당금을 포함하며 미지급법인세를 제외한다)을 공제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당해법인의 보유자산에 대하여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를 한 때에는 자산총액에서 동법에 의한 재평가차액을 공제한다.
③금융기관부채를 상환한 후 3년이내에 법인세법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의 발생으로 각 사업연도의 자기자본이 직전 사업연도 또는 기준부채비율산정기준일 현재의 자기자본보다 감소한 경우에는 제2항 전단의 규정에 불구하고 직전 사업연도의 자기자본과 기준부채비율산정기준일 현재의 자기자본중 큰 금액을 기준으로 부채비율을 계산한다.
④금융기관부채 상환일 전·후에 합병한 경우 기준부채비율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기준부채비율산정기준일 현재 피합병법인(합병으로 인하여 소멸 또는 흡수되는 법인을 말한다) 및 합병법인(합병으로 인하여 신설 또는 존속하는 법인을 말한다)의 대차대조표상의 부채(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채를 말한다) 및 자기자본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합병법인의 기준부채비율을 계산한다.
⑤외화표시자산 및 부채(이하 "외화표시자산등"이라 한다)를 원화로 평가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일 현재의 법인세법시행령제7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한다.
1. 영 제34조제15항의 규정에 의한 부채비율을 산정하는 경우 : 각 사업연도 종료일. 다만, 가목에 의한 부채비율이 나목에 의한 부채비율보다 낮은 경우 기준부채비율산정기준일 현재의 통화별 외화표시자산등의 금액 범위안의 외화표시자산등에 대하여는 기준부채비율산정기준일로 한다.
가. 기준부채비율산정기준일 현재의 통화별 외화표시자산등의 금액 범위안의 외화표시자산등에 대하여는 기준부채비율산정기준일 현재의 환율로 평가하고, 그 외의 외화표시자산등에 대하여는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환율로 평가한 부채비율
나. 전체 외화표시자산등을 각 사업연도 종료일의 환율로 평가한 부채비율
2. 영 제34조제16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부채비율을 산정하는 경우 : 기준부채비율산정기준일(부채상환분에 대하여는 상환한 날)
⑥영 제34조제21항(영 제37조제12항·영 제38조제8항 및 영 제39조제1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재무구조개선계획 또는 자구계획의 이행실적을 제출함에 있어서 1차연도에는 영 제34조제20항의 규정에 의한 재무구조개선계획이행보고서 또는 자구계획이행보고서에 의하고, 2차연도이후에는 재무구조개선(자구)계획이행상황명세서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