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권거래세를 면제한다.<개정 1999.8.31, 1999.12.28, 1999.12.31>
1.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또는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이 창업자 또는 벤처기업에게 직접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권 또는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2. 신기술사업금융업자 또는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 신기술사업자에게 직접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권 또는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2의2. 기업구조조정조합이 구조조정대상기업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권 또는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2의3.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한국벤처투자조합이 창업자 또는 벤처기업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권 또는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3.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증권투자신탁에 있어서 당해 위탁회사가 신탁재산에 주권을 편입하거나 신탁재산으로부터 주권을 인출하는 경우
4. 제3호의 증권투자신탁에 있어서 당해 수탁회사가 신탁재산에 속하는 주권을 증권거래법에 의한 유가증권시장(이하 이 條에서 "有價證券市場"이라 한다) 또는 협회중개시장(이하 이 條에서 "協會仲介市場"이라 한다)을 통하여 양도하는 경우
5. 제3호의 위탁회사(綜合金融會社에關한法律 第7條第2項第2號의 規定에 의하여 證券投資信託業을 영위하는 綜合金融會社를 제외한다)가 소유주권을 유가증권시장 또는 협회중개시장을 통하여 양도하는 경우
6. 증권투자를 목적으로 설립된 외국법인이 외국환거래법 또는 증권거래법에 의하여 국내의 증권투자에 대한 재정경제부장관의 허가등을 받아 취득한 주권을 유가증권시장 또는 협회중개시장을 통하여 양도하는 경우
7. 부실금융기관이 보유하고 있던 주권 또는 지분을 적기시정조치 또는 계약이전결정에 따라 양도하거나 적기시정조치 또는 계약이전결정에 따라 부실금융기관으로부터 주권 또는 지분을 양도받은 금융기관이 다시 이를 양도하는 경우
8. 예금보험공사 또는 정리금융기관이 예금자보호법제18조제1항제4호 또는 동법제36조의5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실금융기관정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부실금융기관으로부터 취득한 주권 또는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9.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부실금융기관정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부실금융기관으로부터 취득한 주권 또는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부칙 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⑨생략
⑩조세특례제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조제1항중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성업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성업공사(이하 "성업공사"라 한다)"를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한국자산관리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한국자산관리공사"라 한다)"로 하고, 동조제2항 본문중 "성업공사"를 "한국자산관리공사"로 한다.
15. 불도가 발생한 중소기업(이하 이 條에서 "不渡中小企業"이라 한다)의 주주 또는 출자자중 지배주주·출자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그 소유의 불도중소기업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전부를 당해 부도중소기업의 사용인(勞動組合을 포함한다)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양도하는 경우
②제1항의 규정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기한까지 양도·인출·편입·현물출자하는 분에 한하여 적용한다.<개정 1999.8.31, 1999.12.28>
1. 제1항제1호·제2호·제2호의2·제2호의3·제11호·제12호·제15호 : 2003년 12월 31일
2. 제1항제3호·제4호·제5호·제10호 : 2000년 12월 31일
3. 제1항제13호·제14호 : 1999년 12월 31일
③제1항제15호의 규정에 의한 지배주주·출자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신설 1999.8.31>
④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면제신청을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