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제116조제1항제13호의 규정에 의한 조직변경에 따른 법인설립의 등기와 동 조직변경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사업용재산에 관한 등기
6.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취득하는 재산(大統領令이 정하는 財産에 한한다)에 관한 등기
부칙 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⑨생략
⑩조세특례제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조제1항중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성업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성업공사(이하 "성업공사"라 한다)"를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한국자산관리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한국자산관리공사"라 한다)"로 하고, 동조제2항 본문중 "성업공사"를 "한국자산관리공사"로 한다.
12.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 한국자산관리공사, 예금보험공사 또는 정리금융기관이 적기시정조치(營業의 讓渡 또는 契約移轉에 관한 命令에 한한다) 또는 계약이전결정을 받은 부실금융기관으로부터 양수한 재산에 관한 등기
부칙 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⑨생략
⑩조세특례제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조제1항중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성업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성업공사(이하 "성업공사"라 한다)"를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한국자산관리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한국자산관리공사"라 한다)"로 하고, 동조제2항 본문중 "성업공사"를 "한국자산관리공사"로 한다.
16.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에 의한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이하 "住宅抵當債權流動化會社"라 한다)가 동법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채권유동화계획에 따라 2001년 12월 31일까지 금융기관으로부터 주택저당채권을 양수하거나 양수한 주택저당채권을 관리·운용·처분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등기
가. 저당권의 이전에 관한 등기
나. 경매신청·가압류 또는 가처분에 관한 등기 또는 가등기
다. 저당권의 실행에 따른 주택의 소유권이전에 관한 등기
17. 예금보험공사 또는 정리금융기관이 취득하는 재산(大統領令이 정하는 財産에 한한다)에 관한 등기
③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이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창업일(創業벤처中小企業의 경우에는 벤처企業으로 확인받은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2년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재산에 관한 등기 및 창업중소기업의 법인설립의 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면제한다. 다만, 등기일부터 2년이내에 당해 재산을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한다.<개정 1999.8.31>
④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양수도에 따라 취득하는 사업용재산에 관한 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면제한다. 다만, 등기일부터 2년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사업을 폐지하거나 당해 재산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⑤전력산업의 구조개편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설립등기에 대한 등록세를 과세함에 있어서는 지방세법제138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동법제137조제1항제1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신설 1999.1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