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이하 第2項 및 第3項에서 "金融機關"이라 한다)이 저당권을 실행하거나 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2000년 12월 31일이전에 취득한 자산을 양도하거나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한국자산관리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韓國資産管理公社"라 한다), 예금자보호법제3조의 규정에 의한 예금보험공사(이하 "預金保險公社"라 한다) 및 동법제36조의3의 규정에 의한 정리금융기관(이하 "整理金融機關"이라 한다)이 2000년 12월 31일이전에 취득한 자산(大統領令이 정하는 資産에 한한다)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개정 1999.12.28, 1999.12.31>
부칙 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⑨생략
⑩조세특례제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조제1항중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성업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성업공사(이하 "성업공사"라 한다)"를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한국자산관리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한국자산관리공사"라 한다)"로 하고, 동조제2항 본문중 "성업공사"를 "한국자산관리공사"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은 당해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금융기관의 경우에는 2년, 한국자산관리공사·예금보험공사 및 정리금융기관의 경우에는 5년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1차에 한하여 6월의 범위안에서 이를 연장할 수 있다.<개정 1999.12.28, 1999.12.31>
③대손충당금계정의 금액을 초과하는 대손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금융기관은 자산재평가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초과하는 금액의 범위안에서 이를 재평가적립금과 상계할 수 있다. 이 경우 상계된 금액은 당해 금융기관의 소득금액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④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은 2000년 12월 31일이전에 종료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법인세법제3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대손충당금 적립기준에 따라 적립하여야 하는 최소한의 금액을 한도로 하여 대손충당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다만, 법률 제5581호 법인세법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표준비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대손충당금 손금산입한도로 적용받지 못하던 금융기관은 1999년 12월 3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대하여만 이를 적용한다.<개정 1999.1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