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제1항의 규정은 지주회사가 자회사의 배당기준일전 3월이내에 취득한 자회사의 주식등을 보유함으로써 발생한 배당소득금액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제1항 내지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지주회사의 자회사에 대한 출자비율의 계산방법 기타 익금불산입액의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내국법인중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의한 지주회사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주회사(이하 이 條에서 "持株會社"라 한다)가 자회사(당해 持株會社가 出資한 法人으로서 持株會社의 子會社에 대한 出資比率등을 감안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內國法人을 말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로부터 받은 배당소득금액중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이 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자회사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80(株券上場法人 또는 協會登錄法人의 경우에는 100分의 30)을 초과하여 출자한 경우에는 당해 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소득금액에 100분의 9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2. 자회사에 출자한 비율이 제1호에서 정한 율이하인 경우에는 당해 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소득금액에 100분의 6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3. 지주회사가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차입금의 이자에 당해 차입금의 규모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4. 자회사가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의한 계열회사(이하 이 號에서 "系列會社"라 한다)에 출자하였거나 계열회사외의 다른 내국법인에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을 초과하여 출자한 경우 당해 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소득금액에 당해 자회사가 다른 법인에 출자한 금액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