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06047호

법 령 칙 통칙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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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장 총칙
  • add 제1조 【정의】
  • add 제2조 【납세의무】
  • add 제3조 【과세소득의 범위】
  • add 제4조 【실질과세】
  • add 제5조 【신탁소득】
  • add 제6조 【사업연도】
  • add 제7조 【사업연도의 변경】
  • add 제8조 【사업연도의 의제】
  • add 제9조 【납세지】
  • add 제10조 【납세지의 지정】
  • add 제11조 【납세지의 변경】
  • add 제12조 【과세관할】
  • 제2장 내국법인의각사업연도의소득에대한법인세 제1절 과세표준과그계산 제1관 통칙
  • add 제13조 【과세표준】
  • add 제14조 【각 사업연도의 소득】
  • 제2관 익금의계산
  • add 제15조 【익금의 범위】
  • add 제16조 【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
  • add 제17조 【자본거래로 인한 수익의 익금불산입】
  • add 제18조 【평가차익등의 익금불산입】
  • add 제18조의 2【지주회사의 배당소득의 익금불산입】
  • 제3관 손금의계산
  • add 제19조 【손금의 범위】
  • add 제20조 【자본거래등으로 인한 손비의 손금불산입】
  • add 제21조 【제세공과금의 손금불산입】
  • add 제22조 【자산의 평가차손의 손금불산입】
  • add 제23조 【감가상각비의 손금불산입】
  • add 제24조 【기부금의 손금불산입】
  • add 제25조 【접대비의 손금불산입】
  • add 제26조 【과다경비등의 손금불산입】
  • add 제27조 【업무와 관련없는 비용의 손금불산입】
  • add 제28조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 제4관 준비금및충당금의손금산입
  • add 제29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 add 제30조 【책임준비금등의 손금산입】
  • add 제31조 【계약자배당준비금의 손금산입】
  • add 제32조 【증권거래준비금의 손금산입】
  • add 제33조 【퇴직급여충당금의 손금산입】
  • add 제34조 【대손충당금등의 손금산입】
  • add 제35조 【구상채권상각충당금의 손금산입】
  • add 제36조 【국고보조금등으로 취득한 사업용자산가액의 손금산입<개정 1999.12.28>】
  • add 제37조 【공사부담금으로 취득한 고정자산가액의 손금산입】
  • add 제38조 【보험차익으로 취득한 고정자산가액의 손금산입】
  • add 제39조 【토지의 재평가차액상당액의 손금산입】
  • 제5관 손익의귀속시기등
  • add 제40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add 제41조 【자산의 취득가액】
  • add 제42조 【자산·부채의 평가】
  • add 제43조 【기업회계기준과 관행의 적용】
  • 제6관 합병및분할등에관한특례
  • add 제44조 【합병평가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
  • add 제45조 【합병시 이월결손금의 승계】
  • add 제46조 【분할평가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
  • add 제47조 【물적분할로 인한 자산양도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
  • add 제48조 【분할후 존속하는 법인에 관한 소득금액계산특례】
  • add 제49조 【합병 및 분할시의 자산·부채의 승계 등】
  • add 제50조 【교환으로 인한 자산양도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
  • 제7관 비과세및소득공제<개정1999.12.28>
  • add 제51조 【비과세소득】
  • add 제51조의 2【유동화전문회사등에 대한 소득공제】
  • 제8관 소득금액계산의특례
  • add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 add 제53조 【외국법인등과의 거래에 대한 소득금액계산의 특례】
  • add 제54조 【소득금액계산에 관한 세칙】
  • 제2절 세액의계산
  • add 제55조 【세율】
  • add 제56조 【적정유보초과소득에 대한 법인세】
  • add 제57조 【외국납부세액공제등】
  • add 제58조 【재해손실에 대한 세액공제】
  • add 제59조 【감면 및 세액공제액의 계산】
  • 제3절 신고및납부
  • add 제60조 【과세표준등의 신고】
  • add 제61조 【준비금의 손금계상 특례】
  • add 제62조 【비영리내국법인의 과세표준신고 특례】
  • add 제63조 【중간예납】
  • add 제64조 【납부】
  • add 제65조 【물납】
  • 제4절 결정·경정및징수 제1관 과세표준의결정및경정
  • add 제66조 【결정 및 경정】
  • add 제67조 【소득처분】
  • add 제68조 【추계에 의한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의 특례】
  • add 제69조 【수시부과결정】
  • add 제70조 【과세표준과 세액의 통지】
  • 제2관 세액의징수및환급등
  • add 제71조 【징수 및 환급】
  • add 제72조 【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한 환급】
  • add 제73조 【원천징수】
  • add 제74조 【원천징수영수증의 교부】
  • add 제75조 【소액부징수】
  • add 제76조 【가산세】
  • 제3장 내국법인의청산소득에대한법인세 제1절 과세표준과그계산
  • add 제77조 【과세표준】
  • add 제78조 【법인의 조직변경으로 인한 청산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 add 제79조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금액의 계산】
  • add 제80조 【합병에 의한 청산소득금액의 계산】
  • add 제81조 【분할에 의한 청산소득금액의 계산】
  • add 제82조 【청산소득금액계산에 관한 세칙】
  • 제2절 세액의계산
  • add 제83조 【세율】
  • 제3절 신고및납부
  • add 제84조 【확정신고】
  • add 제85조 【중간신고】
  • add 제86조 【납부】
  • 제4절 결정·경정및징수
  • add 제87조 【결정 및 경정】
  • add 제88조 【과세표준과 세액의 통지】
  • add 제89조 【징수】
  • add 제90조 【가산세등】
  • 제4장 외국법인의각사업연도의소득에대한법인세 제1절 과세표준및그계산
  • add 제91조 【과세표준】
  • add 제92조 【국내원천소득금액의 계산】
  • add 제93조 【국내원천소득】
  • add 제94조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 제2절 세액의계산
  • add 제95조 【세율】
  • add 제96조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대한 과세특례】
  • 제3절 신고·납부·결정·경정및징수
  • add 제97조 【신고·납부·결정·경정 및 징수】
  • add 제98조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
  • 제5장 토지등양도에대한특별부가세 제1절 과세표준및계산
  • add 제99조 【과세표준】
  • add 제100조 【비과세】
  • 제2절 세액의계산
  • add 제101조 【세율】
  • 제3절 신고·납부·결정·경정및징수
  • add 제102조 【신고·납부·결정·경정 및 징수】
  • add 제103조 【비영리내국법인의 부동산등양도소득에 대한 특례】
  • add 제104조 【비영리내국법인의 자산양도차익의 예정신고등】
  • 제4절 내국법인의국외토지등의양도에대한특별부가세
  • add 제105조 【과세표준】
  • add 제106조 【세율】
  • add 제107조 【외국납부세액공제등】
  • add 제108조 【준용규정】
  • 제6장 보칙
  • add 제109조 【법인의 설립 또는 설치신고】
  • add 제110조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개시신고】
  • add 제111조 【사업자등록】
  • add 제112조 【장부의 비치·기장】
  • add 제113조 【구분경리】
  • add 제114조 【대차대조표의 공고의무】
  • add 제115조 【결합재무제표등의 제출의무】
  • add 제116조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 add 제117조 【신용카드가맹점가입에 관한 행정지도】
  • add 제118조 【주주명부등의 작성·비치】
  • add 제119조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제출】
  • add 제120조 【지급조서의 제출의무】
  • add 제121조 【계산서의 작성·교부등】
  • add 제122조 【질문·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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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94조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 ①외국법인이 국내에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는 고정된 장소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한다.
  • ②제1항에 규정하는 국내사업장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장소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 1. 지점·사무소 또는 영업소
  • 2. 상점 기타의 고정된 판매장소
  • 3. 작업장·공장 또는 창고
  • 4. 6월을 초과하여 존속하는 건축장소, 건설·조립·설치공사의 현장 또는 이와 관련되는 감독활동을 수행하는 장소
  • 5. 고용인을 통하여 계속되는 12월의 기간중 합계 6월을 초과하는 기간동안 용역을 제공하는 장소
  • 6. 광산·채석장 또는 해저천연자원 기타 천연자원의 탐사 및 채취장소(國際法에 의하여 우리나라가 領海밖에서 主權을 행사하는 地域으로서 우리나라의 沿岸에 인접한 海底地域의 海床과 下層土에 있는 것을 포함한다)
  • ③외국법인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정된 장소를 가지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도 국내에 자기를 위하여 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지고 그 권한을 반복적으로 행사하는 자 또는 이에 준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를 두고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그 자의 사업장소재지(事業場이 없는 경우에는 住所地로 하고, 住所地가 없는 경우에는 居所地로 한다)에 국내사업장을 둔 것으로 본다.
  • ④제1항에 규정하는 국내사업장에는 다음 각호의 장소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 1. 외국법인이 자산의 단순한 구입만을 위하여 사용하는 일정한 장소
  • 2. 외국법인이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자산의 저장 또는 보관을 위하여서만 사용하는 일정한 장소
  • 3. 외국법인이 광고·선전·정보의 수집과 제공·시장조사 기타 그 사업수행상 예비적이며 보조적인 성격을 가진 사업활동을 행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일정한 장소
  • 4. 외국법인이 자기의 자산을 타인으로 하여금 가공하게 하기 위하여만 사용하는 일정한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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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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