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06047호

법 령 칙 통칙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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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장 총칙
  • add 제1조 【정의】
  • add 제2조 【납세의무】
  • add 제3조 【과세소득의 범위】
  • add 제4조 【실질과세】
  • add 제5조 【신탁소득】
  • add 제6조 【사업연도】
  • add 제7조 【사업연도의 변경】
  • add 제8조 【사업연도의 의제】
  • add 제9조 【납세지】
  • add 제10조 【납세지의 지정】
  • add 제11조 【납세지의 변경】
  • add 제12조 【과세관할】
  • 제2장 내국법인의각사업연도의소득에대한법인세 제1절 과세표준과그계산 제1관 통칙
  • add 제13조 【과세표준】
  • add 제14조 【각 사업연도의 소득】
  • 제2관 익금의계산
  • add 제15조 【익금의 범위】
  • add 제16조 【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
  • add 제17조 【자본거래로 인한 수익의 익금불산입】
  • add 제18조 【평가차익등의 익금불산입】
  • add 제18조의 2【지주회사의 배당소득의 익금불산입】
  • 제3관 손금의계산
  • add 제19조 【손금의 범위】
  • add 제20조 【자본거래등으로 인한 손비의 손금불산입】
  • add 제21조 【제세공과금의 손금불산입】
  • add 제22조 【자산의 평가차손의 손금불산입】
  • add 제23조 【감가상각비의 손금불산입】
  • add 제24조 【기부금의 손금불산입】
  • add 제25조 【접대비의 손금불산입】
  • add 제26조 【과다경비등의 손금불산입】
  • add 제27조 【업무와 관련없는 비용의 손금불산입】
  • add 제28조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 제4관 준비금및충당금의손금산입
  • add 제29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 add 제30조 【책임준비금등의 손금산입】
  • add 제31조 【계약자배당준비금의 손금산입】
  • add 제32조 【증권거래준비금의 손금산입】
  • add 제33조 【퇴직급여충당금의 손금산입】
  • add 제34조 【대손충당금등의 손금산입】
  • add 제35조 【구상채권상각충당금의 손금산입】
  • add 제36조 【국고보조금등으로 취득한 사업용자산가액의 손금산입<개정 1999.12.28>】
  • add 제37조 【공사부담금으로 취득한 고정자산가액의 손금산입】
  • add 제38조 【보험차익으로 취득한 고정자산가액의 손금산입】
  • add 제39조 【토지의 재평가차액상당액의 손금산입】
  • 제5관 손익의귀속시기등
  • add 제40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add 제41조 【자산의 취득가액】
  • add 제42조 【자산·부채의 평가】
  • add 제43조 【기업회계기준과 관행의 적용】
  • 제6관 합병및분할등에관한특례
  • add 제44조 【합병평가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
  • add 제45조 【합병시 이월결손금의 승계】
  • add 제46조 【분할평가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
  • add 제47조 【물적분할로 인한 자산양도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
  • add 제48조 【분할후 존속하는 법인에 관한 소득금액계산특례】
  • add 제49조 【합병 및 분할시의 자산·부채의 승계 등】
  • add 제50조 【교환으로 인한 자산양도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
  • 제7관 비과세및소득공제<개정1999.12.28>
  • add 제51조 【비과세소득】
  • add 제51조의 2【유동화전문회사등에 대한 소득공제】
  • 제8관 소득금액계산의특례
  • add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 add 제53조 【외국법인등과의 거래에 대한 소득금액계산의 특례】
  • add 제54조 【소득금액계산에 관한 세칙】
  • 제2절 세액의계산
  • add 제55조 【세율】
  • add 제56조 【적정유보초과소득에 대한 법인세】
  • add 제57조 【외국납부세액공제등】
  • add 제58조 【재해손실에 대한 세액공제】
  • add 제59조 【감면 및 세액공제액의 계산】
  • 제3절 신고및납부
  • add 제60조 【과세표준등의 신고】
  • add 제61조 【준비금의 손금계상 특례】
  • add 제62조 【비영리내국법인의 과세표준신고 특례】
  • add 제63조 【중간예납】
  • add 제64조 【납부】
  • add 제65조 【물납】
  • 제4절 결정·경정및징수 제1관 과세표준의결정및경정
  • add 제66조 【결정 및 경정】
  • add 제67조 【소득처분】
  • add 제68조 【추계에 의한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의 특례】
  • add 제69조 【수시부과결정】
  • add 제70조 【과세표준과 세액의 통지】
  • 제2관 세액의징수및환급등
  • add 제71조 【징수 및 환급】
  • add 제72조 【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한 환급】
  • add 제73조 【원천징수】
  • add 제74조 【원천징수영수증의 교부】
  • add 제75조 【소액부징수】
  • add 제76조 【가산세】
  • 제3장 내국법인의청산소득에대한법인세 제1절 과세표준과그계산
  • add 제77조 【과세표준】
  • add 제78조 【법인의 조직변경으로 인한 청산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 add 제79조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금액의 계산】
  • add 제80조 【합병에 의한 청산소득금액의 계산】
  • add 제81조 【분할에 의한 청산소득금액의 계산】
  • add 제82조 【청산소득금액계산에 관한 세칙】
  • 제2절 세액의계산
  • add 제83조 【세율】
  • 제3절 신고및납부
  • add 제84조 【확정신고】
  • add 제85조 【중간신고】
  • add 제86조 【납부】
  • 제4절 결정·경정및징수
  • add 제87조 【결정 및 경정】
  • add 제88조 【과세표준과 세액의 통지】
  • add 제89조 【징수】
  • add 제90조 【가산세등】
  • 제4장 외국법인의각사업연도의소득에대한법인세 제1절 과세표준및그계산
  • add 제91조 【과세표준】
  • add 제92조 【국내원천소득금액의 계산】
  • add 제93조 【국내원천소득】
  • add 제94조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 제2절 세액의계산
  • add 제95조 【세율】
  • add 제96조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대한 과세특례】
  • 제3절 신고·납부·결정·경정및징수
  • add 제97조 【신고·납부·결정·경정 및 징수】
  • add 제98조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
  • 제5장 토지등양도에대한특별부가세 제1절 과세표준및계산
  • add 제99조 【과세표준】
  • add 제100조 【비과세】
  • 제2절 세액의계산
  • add 제101조 【세율】
  • 제3절 신고·납부·결정·경정및징수
  • add 제102조 【신고·납부·결정·경정 및 징수】
  • add 제103조 【비영리내국법인의 부동산등양도소득에 대한 특례】
  • add 제104조 【비영리내국법인의 자산양도차익의 예정신고등】
  • 제4절 내국법인의국외토지등의양도에대한특별부가세
  • add 제105조 【과세표준】
  • add 제106조 【세율】
  • add 제107조 【외국납부세액공제등】
  • add 제108조 【준용규정】
  • 제6장 보칙
  • add 제109조 【법인의 설립 또는 설치신고】
  • add 제110조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개시신고】
  • add 제111조 【사업자등록】
  • add 제112조 【장부의 비치·기장】
  • add 제113조 【구분경리】
  • add 제114조 【대차대조표의 공고의무】
  • add 제115조 【결합재무제표등의 제출의무】
  • add 제116조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 add 제117조 【신용카드가맹점가입에 관한 행정지도】
  • add 제118조 【주주명부등의 작성·비치】
  • add 제119조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제출】
  • add 제120조 【지급조서의 제출의무】
  • add 제121조 【계산서의 작성·교부등】
  • add 제122조 【질문·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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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99조 (과세표준)
  • ⑦제3항에 규정하는 기준시가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 1. 토지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이하 "個別公示地價"라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가액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하고,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에 있어서는 배률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 2. 건물 제3호의 경우를 제외한 건물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한 가액
  • 3. 건물에 부수되는 토지를 공유로 하고 건물을 구분소유하는 공동주택 또는 특수용도의 건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안에 소재하는 주택 또는 건물의 경우에는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
  • 4. 제1호 내지 제3호외의 자산 양도자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과 상속재산의 평가가액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 ⑧제7항제1호 단서에서 "배률방법"이라 함은 양도·취득 당시의 개별공시지가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하여 평가하는 방법을 말한다.
  • ①특별부가세의 과세표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土地등"이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양도차익으로 한다.
  • ②제1항에서 "양도"라함은 토지등에 대한 등기등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그 토지등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차익은 양도가액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와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를 각각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으로 한다.
  • 1. 취득가액. 다만, 상속세및증여세법에 의하여 상속세과세가액 또는 증여세과세가액에 산입되지 아니한 재산을 출연받은 법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등을 양도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당해 토지등을 출연한 출연자의 취득가액을 당해 법인의 취득가액으로 하며, 국세기본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경우에는 동법 동조동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기 전의 당초 취득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
  • 2. 토지등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하는 비용
  • ④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중 어느하나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분명하지 아니한 가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산식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으로 한다.
  • ⑤법인이 토지 등을 함께 취득하거나 양도한 경우 토지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을 계산한다. 이 경우 공통되는 취득가액과 양도비용은 당해 자산의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 ⑥토지등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⑨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와 취득당시의 기준시가가 동일한 경우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나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등 기준시가의 산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⑩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등의 양도차익이 있는 법인의 행위 또는 계산이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당해 양도차익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계산에 관계없이 양도차익을 계산할 수 있다.
  • ⑪합병(第44條第1項 各號의 요건을 갖춘 것에 한한다)·법인의 분할(第46條第1項 各號 및 第47條第1項의 요건을 갖춘 것에 한한다)·조직변경 및 교환(第50條의 요건을 갖춘 것에 한한다)으로 인하여 소유권이 이전되거나 토지구획정이사업법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거나 체비지로 충당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월과세 또는 과세이연을 적용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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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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