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직전 1역년의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附加價値稅가 포함된 對價를 말한다. 이하 "供給對價"라 한다)가 4천800만원이상 동금액의 100분의 130에 해당하는 금액이하의 범위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이하 "簡易課稅者"라 한다)에 대하여는 제4장 내지 제6장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장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징수한다. 다만, 업종·규모·지역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9.12.28>
부칙 6조 (종전의 과세특례자 등에 관한 특례) ①2000년 6월 30일 현재 간이과세자에 해당하는 개인사업자에 대하여는 2000년 7월 1일부터 일반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②2000년 6월 30일 현재 과세특례자에 해당하는 개인사업자에 대하여는 2000년 7월 1일부터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③1999년 1월 1일부터 1999년 12월 31일까지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1999年 中間에 新規로 사업을 開始한 者의 경우에는 第25條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計算한 금액)가 제25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금액에 미달하는 종전의 간이과세자 또는 일반과세자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2000년 7월 1일부터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특례 또는 간이과세를 포기한 자와 제25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간이과세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제외한다.
④1999년 1월 1일부터 1999년 12월 31일까지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1999年 中間에 新規로 사업을 開始한 者의 경우에는 第25條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計算한 금액)가 제25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금액 이상인 과세특례자에 대하여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2000년 7월 1일부터 일반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⑤이 법 시행으로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게 되는 일반과세자는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제30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신고하는 경우 2000년 7월 1일 이후에도 일반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부칙 7조 (간이과세의 일반과세로의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의 특례등) ①일반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2000년 제2기 과세기간의 납부세액에서 20퍼센트, 2001년 제1기 과세기간 및 제2기 과세기간의 납부세액에서 10퍼센트를 각각 경감한다. 다만, 일반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과세기간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2000년 6월 30일 현재 간이과세자로서 2000년 7월 1일부터 일반과세자로 되는 자중 직전 1역년의 공급대가(1999年 中間에 新規로 사업을 開始한 者의 경우에는 第25條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計算한 금액)가 1억5천만원에 미달하는 자
2. 1999년 1월 1일부터 1999년 12월 31일까지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1999年 中間에 新規로 사업을 開始한 者의 경우에는 第25條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計算한 금액)가 1억5천만원 미만인 과세특례자로서 2000년 7월 1일부터 일반과세자로 되는 자
3. 2000년 제1기 과세기간중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과세특례자로서 2000년 제1기 과세기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을 12월로 환산한 금액이 제25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금액 이상으로서 2001년 1월 1일부터 일반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게 되는 자중 12월로 환산한 금액이 1억5천만원에 미달하는 자
4. 2000년 제2기 과세기간 및 2001년 중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일반과세자로서 사업을 개시한 과세기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을 12월로 환산한 금액이 1억5천만원에 미달하는 자
5. 2000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2000年 中間에 新規로 사업을 開始한 者의 경우에는 第25條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計算한 금액)가 제25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금액 이상인 간이과세자로서 2001년 7월 1일부터 일반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게 되는 자중 직전 1역년의 공급대가가 1억5천만원에 미달하는 자
②제25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간이과세자에 대하여 2000년 7월 1일부터 2003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분까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가가치율에 따라 납부세액을 경감할 수 있다.
부칙 11조 (간이과세 또는 과세특례의 포기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전에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과세 또는 과세특례를 포기하여 일반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는 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제30조제4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②이 법 시행전에 과세특례를 포기하여 간이과세를 적용받는 사업자로서 제25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2000년 7월 1일부터 일반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게 되는 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제3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적용받아야 하는 기간까지는 일반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②직전년 또는 직전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개인사업자에 대하여는 그 사업개시일부터 그 과세기간 종료일까지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을 12월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 경우에 1월미만의 단수가 있는 때에는 이를 1월로 한다.
③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개인사업자는 사업을 개시한 날이 속하는 1역년에 있어서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금액에 미달될 것으로 예상되는 때에는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과 함께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신설 1993·12·31, 1995·12·29>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개인사업자는 최초의 과세기간에 있어서 간이과세자로 한다. 다만, 제1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78·12·5, 1993·12·31, 1995·12·29, 1998.12.28, 1999.12.28>
⑤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지 아니한 개인사업자로서 사업을 개시한 날이 속하는 1역년에 있어서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최초의 과세기간에 있어서 간이과세자로 한다.<신설 1993·12·31, 1995·12·29, 1999.12.28>
⑥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 또는 재경정한 공급대가가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금액이상인 개인사업자는 그 경정 또는 재경정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간이과세자로 본다.<개정 1995·12·29, 1999.1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