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제18조제1항에 규정하는 예정신고기간마다 간이과세자의 직전과세기간에 대한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납부세액의 2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결정하여 당해예정신고기한내에 징수한다. 다만, 휴업 또는 사업부진으로 인하여 당해예정신고기간의 공급대가가 직전과세기간의 공급대가의 3분의 1에 미달하는 간이과세자는 제3항의 규정에 준하여 신고하고 납부할 수 있다.<개정 1995·12·29, 1998·12·28, 1999.12.28>
부칙 3조 (대손세액공제 등에 관한 적용례) ①제17조의2제3항 단서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대손이 확정되어 매출세액에서 차감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10조 (직전기 납부세액계산에 관한 경과조치) 제18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예정고지를 적용함에 있어서 종전의 규정에 의한 과세특례자 또는 간이과세자로서 2000년 7월 1일부터 일반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는 자의 최초의 예정고지에 대한 직전기 납부세액의 계산은 종전의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다.
②간이과세자가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결정이 있는 경우에 동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한 때에는 당해 결정이 없었던 것으로 본다.<개정 1995·12·29, 1999.12.28>
③제2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간이과세자는 제18조제1항에 규정하는 예정신고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당해 예정신고기한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1995·12·29>
④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각 과세기간중 예정신고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고 납부할 수 있다.<신설 1993·12·31, 1995·12·29>
⑤간이과세자는 각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그 과세기간종료후 25일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1995·12·29, 1998.12.28, 1999.12.28>
⑥간이과세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6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제2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5항에 규정된 당해 확정신고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 단서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납부하는 경우에는 그 세금계산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당해 예정신고와 함께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개정 1993·12·31, 1994·12·22, 1 995·12·29, 1999.1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