⑤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외에 신용카드매출전표등에 의한 세액공제의 범위,신용카드가맹점가입대상자의지정,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1995·12·29, 1998·12·28>
①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法人을 제외한다)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의 교부시기에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또는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것(이하 이 條에서 "信用카드賣出傳票등"이라한다)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그 발행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年間 500萬원을 한도로 한다)을 납부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세액에 가산할 수 있다. <개정 1994·12·22, 1995·12·29, 1997·8·28, 1998·12·28, 1999.12.28>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은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으로 본다.<개정 1994·12·22, 1998·12·28>
③일반과세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등에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고 확인한 때에는 그 부가가치세액은 제17조제1항 및 제2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할 수 있는 매입세액으로 본다.<개정 1998·12·28>
④국세청장은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에 대하여 납세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가맹점가입대상자로 지정하여 신용카드가맹점으로 가입하도록 지도할 수 있다.<신설 1998·1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