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시행규칙 00086호

법 령 칙 통칙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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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장 총칙
  • add 제1조 【수익사업의 범위】
  • add 제2조 【사업연도의 변경신고】
  • add 제3조 【납세지의 변경신고】
  • 제2장 내국법인의각사업연도의소득에대한법인세
  • add 제4조 【결손금 공제】
  • add 제5조 【비과세소득등의 공제】
  • add 제6조 【정기예금이자율】
  • add 제7조 【합병대가 또는 분할대가의 계산】
  • add 제8조 【자본잉여금의 범위】
  • add 제9조 【기관투자자의 범위】
  • add 제10조 【판매부대비용의 범위】
  • add 제11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의 손금산입】
  • add 제12조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 add 제13조 【금융리스의 범위】
  • add 제14조 【감가상각방법의 변경】
  • add 제15조 【내용연수와 상각률】
  • add 제16조 【가동률】
  • add 제17조 【수익적 지출의 범위】
  • add 제18조 【공익성 기부금의 범위】
  • add 제19조 【기부금의 지출시기】
  • add 제20조 【접대비의 손금불산입】
  • add 제21조 【도서상품권등의 범위】
  • add 제22조 【현실적인 퇴직의 범위등】
  • add 제23조 【퇴직보험등의 범위】
  • add 제24조 【지급보험료등의 범위】
  • add 제25조 【매출액의 범위등】
  • add 제26조 【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의 범위】
  • add 제27조 【업무와 관련없는 비용등의 손금불산입】
  • add 제28조 【가지급금등에서 제외되는 금액의 범위】
  • add 제29조 【기준초과차입금에서 제외되는 금액의 범위】
  • add 제30조 【비상위험준비금의 처리등】
  • add 제31조 【퇴직급여충당금의 계산등】
  • add 제32조 【대손충당금의 계상】
  • add 제33조 【인도한 날의 범위】
  • add 제34조 【작업진행률의 계산등】
  • add 제35조 【리스료등의 귀속사업연도】
  • add 제36조 【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add 제37조 【자산의 취득가액】
  • add 제38조 【재고자산의 평가】
  • add 제39조 【사채할인발행차금의 손금산입】
  • add 제40조 【구상무역에 있어서의 매매가액】
  • add 제41조 【승계결손금의 범위액 계산】
  • add 제42조 【합병 및 분할시의 자산·부채의 승계】
  • add 제43조 【당좌대월이자율등의 범위】
  • add 제44조 【인정이자 계산의 특례】
  • add 제45조 【산출세액 계산방법】
  • add 제46조 【적정유보초과소득에 대한 법인세】
  • add 제47조 【외국납부세액공제】
  • add 제48조 【외국납부세액 공제시의 환율적용】
  • add 제49조 【재해손실에 대한 세액공제】
  • add 제50조 【감면 또는 세액공제액의 계산】
  • add 제51조 【중간예납세액의 계산】
  • add 제52조 【물납의 신청 및 승인】
  • add 제53조 【추계결정방법】
  • add 제54조 【대표자 상여처분방법】
  • add 제55조 【수시부과시의 산출세액 계산】
  • add 제56조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금액의 계산】
  • add 제57조 【금융보험업의 범위】
  • add 제58조 【원천징수세액의 납부등】
  • add 제59조 【보유기간 이자상당액의 계산등】
  • add 제60조 【가산세의 적용】
  • 제3장 내국법인의청산소득에대한법인세
  • add 제61조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금액의 계산】
  • 제4장 외국법인의각사업연도소득에대한법인세
  • add 제62조 【외국항행소득의 범위】
  • add 제63조 【국내원천소득금액의 계산】
  • add 제64조 【본점등의 경비배분】
  • add 제65조 【국내원천소득과 국외원천소득의 구분기준】
  • add 제66조 【항공기에 의한 국제운송업의 국내원천소득의 계산】
  • add 제67조 【국내지급 위약금등의 범위】
  • add 제68조 【원천징수의 범위】
  • 제5장 토지등양도에대한특별부가세
  • add 제69조 【취득가액등의 안분계산】
  • add 제70조 【생산자물가상승률】
  • add 제71조 【환지예정지등의 양도 또는 취득가액의 계산】
  • add 제72조 【기준시가의 산정】
  • add 제73조 【농지의 범위등】
  • 제6장 보칙
  • add 제74조 【주주등의 명세】
  • add 제75조 【구분경리의 범위】
  • add 제76조 【비영리법인의 구분경리】
  • add 제77조 【합병법인의 구분경리】
  • add 제78조 【결합재무제표 등의 제출】
  • add 제79조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특례】
  • add 제80조 【지급조서 제출여부등의 확인】
  • add 제81조 【지급조서제출의무의 면제】
  • add 제82조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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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8조 (공익성 기부금의 범위)
  • ①영 제36조제1항제1호 타목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비영리법인"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비영리법인을 말한다.
  • 10. 한국해양소년단연맹육성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는 한국해양소년단연맹
  • 11. 결핵예방법에 의한 대한결핵협회
  • 1. 의료보험법에 의한 의료보험조합
  • 2. 국민의료보험법에 의한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
  • 3. 재일본대한민국거류민단 또는 주무관청의 장의 추천을 받아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한 한일친선협회 및 한일협력위원회
    부칙 14조 (공익성기부금의 범위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총리령 제557호 법인세법시행규칙중개정령의 시행전의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7조제5호·제7호·제13호·제17호·제19호·제22호·제32호·제36호·제39호·제40호·제45호 및 제46호에 규정된 단체 및 기부금의 용도에 대하여는 제18조제1항제32호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한 단체 및 기부금의 용도로 본다.

    ②총리령 제609호 법인세법시행규칙중개정령의 시행전의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7조제7호 및 제33호에 규정된 단체중 한일친선협회·한일협력위원회·환경보전범국민운동추진협의회 및 환경운동연합에 대하여는 제18조제1항제3호 및 제21호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하는 날까지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 4.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그 산하조직을 포함한다)
  • 5. 어린이육영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중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는 법인
  • 6. 한국보훈복지공단법에 의한 한국보훈복지공단
  • 7.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에 의한 한국갱생보호공단
  • 8.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에 의한 대한민국재향경우회
    부칙 15조 (업무와 관련없는 부동산이 판정유예기간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1999년 1월 1일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의 개시일 현재 종전의 제18조제2항 본문, 동조제4항제12호 및 동조제5항제1호의3·제2호·제5호·제11호 가목·제11호의2의 규정에 의한 기간이 경과된 부동산에 대하여는 그 기간에 관한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②이 규칙 시행전에 염관리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폐지신고를 한 염전에 대하여는 종전의 제18조제5항제3호의2의 규정을 적용한다.

    ③법률 제5584호 조세감면규제법중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조세감면규제법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합리화대상기업으로 지정된 기업이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합리화기준에 따라 처분하도록 되어 있는 부동산으로서 1999년 1월 1일 현재 동 합리화기준상의 처분기한이 경과되지 아니한 부동산에 대하여는 종전의 제18조제5항제8호의 규정을 적용한다.
  • 9.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한국여성개발원
  • 12. 법률구조법에 의한 대한법률구조공단
    부칙 5조 (기부금등의 손금산입에 관한 적용례) ①제18조 및 제19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18조제2항제12호의 개정규정은 2001년 12월 31일까지 지출하는 분까지 적용한다.

    ②제20조 및 제21조의 개정규정은 1999년 1월 1일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13. 법률구조법에 의한 법률구조법인중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는 법인
  • 14. 청소년기본법에 의한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그 회원단체를 포함한다) 및 정부로부터 인가 또는 허가를 받은 단체로서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단체
  • 15. 학술진흥법에 의한 한국학술진흥재단
  • 16. 의료법에 의한 의료법인
  • 17. 도서관및독서진흥법에 의하여 등록하거나 신고된 도서관 또는 문고
  • 18. 바르게살기운동조직육성법에 의한 바르게살기운동중앙협의회(그 산하조직을 포함한다)
  • 19.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한국장애인복지체육회
  • 20. 한국사학진흥재단법에 의한 사학진흥재단
  • 21.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한 환경보전협회, 주무관청의 장의 추천을 받아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한 환경보전범국민운동추진협의회 및 환경운동연합
    부칙 14조 (공익성기부금의 범위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총리령 제557호 법인세법시행규칙중개정령의 시행전의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7조제5호·제7호·제13호·제17호·제19호·제22호·제32호·제36호·제39호·제40호·제45호 및 제46호에 규정된 단체 및 기부금의 용도에 대하여는 제18조제1항제32호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한 단체 및 기부금의 용도로 본다.

    ②총리령 제609호 법인세법시행규칙중개정령의 시행전의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7조제7호 및 제33호에 규정된 단체중 한일친선협회·한일협력위원회·환경보전범국민운동추진협의회 및 환경운동연합에 대하여는 제18조제1항제3호 및 제21호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하는 날까지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 22.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에 의하여 등록한 박물관 또는 미술관
  • 23. 과학관육성법에 의하여 등록한 과학관
  • 24.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의한 에너지관리공단
  • 25.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에 의한 시설안전기술공단
  • 26. 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하여 시·도지사가 지정한 전문예술단체
  • 27. 주무부장관이 추천하는 외국의 국제문화친선단체
  • 28. 정신보건법에 의한 정신의료법인
  • 29. 모자보건법에 의한 대한가족보건복지협회
  • 30.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재단법인 산재의료관리원
  • 31.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재단법인 북한이탈주민후원회
  • 32. 기타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으로서 주무관청의 장의 추천을 받아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한 단체
    부칙 14조 (공익성기부금의 범위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총리령 제557호 법인세법시행규칙중개정령의 시행전의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7조제5호·제7호·제13호·제17호·제19호·제22호·제32호·제36호·제39호·제40호·제45호 및 제46호에 규정된 단체 및 기부금의 용도에 대하여는 제18조제1항제32호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한 단체 및 기부금의 용도로 본다.

    ②총리령 제609호 법인세법시행규칙중개정령의 시행전의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7조제7호 및 제33호에 규정된 단체중 한일친선협회·한일협력위원회·환경보전범국민운동추진협의회 및 환경운동연합에 대하여는 제18조제1항제3호 및 제21호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하는 날까지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 ②영 제36조제1항제2호 마목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부금"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기부금을 말한다.
    부칙 15조 (업무와 관련없는 부동산이 판정유예기간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1999년 1월 1일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의 개시일 현재 종전의 제18조제2항 본문, 동조제4항제12호 및 동조제5항제1호의3·제2호·제5호·제11호 가목·제11호의2의 규정에 의한 기간이 경과된 부동산에 대하여는 그 기간에 관한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②이 규칙 시행전에 염관리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폐지신고를 한 염전에 대하여는 종전의 제18조제5항제3호의2의 규정을 적용한다.

    ③법률 제5584호 조세감면규제법중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조세감면규제법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합리화대상기업으로 지정된 기업이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합리화기준에 따라 처분하도록 되어 있는 부동산으로서 1999년 1월 1일 현재 동 합리화기준상의 처분기한이 경과되지 아니한 부동산에 대하여는 종전의 제18조제5항제8호의 규정을 적용한다.
  • 1. 지역새마을사업을 위하여 지출하는 기부금
  • 2. 불우이웃을 돕기 위하여 지출하는 기부금
  • 3.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의료취약지역에서 비영리법인이 행하는 의료사업의 사업비·시설비·운영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 4. 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한 국민체육진흥기금으로 출연하는 기부금
  • 5. 전쟁기념사업회법에 의한 전쟁기념사업회에 전쟁기념관 또는 기념탑의 건립비용으로 지출하는 기부금
  • 6.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에 중소기업연수원 및 중소기업제품전시장의 건립 및 운영비와 중소기업 경영지원정보를 무상으로 제공하기 위한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및 운영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 7. 임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임업협동조합중앙회에 산림자원 조성기금으로 출연하는 기부금
  • 8. 중소기업근로자복지진흥법에 의한 근로복지진흥기금으로 출연하는 기부금
  • 9. 발명진흥법에 의한 발명진흥기금으로 출연하는 기부금
  • 10. 과학기술혁신을위한특별법에 의한 과학기술문화기금으로 출연하는 기부금
  • 11. 사단법인 한국여성경제인연합회에 여성경제인박람회 개최비 및 연수원건립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 12. 법률 제5310호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부칙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자가 노동조합에 재정자립재원으로 지출하는 기부금
  • 13.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에 의한 범죄예방자원봉사위원지역협의회 및 그 전국연합회에 청소년 선도보호와 범법자 재범방지활동을 위하여 지출하는 기부금
  • 14. 한국은행법에 의한 한국은행 기타 금융기관이 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 제46조제2호 및 동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감독원에 지출하는 출연금
  • ③영 제36조제1항제3호에서 "특별회비"라 함은 조합 또는 협회가 법령 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경상경비를 충당할 목적으로 조합원 또는 회원에게 정기적으로 부과하는 회비외의 회비를 말한다. 다만, 정기적으로 부과하는 회비로 경상경비에 충당한 결과 부족액이 발생한 경우 그 부족액을 보전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회비징수방식에 의하여 추가로 부과하는 회비는 이를 특별회비로 보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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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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