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1669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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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서식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법
령
칙
통칙
집행
전문보기
제1장 총칙
add
제1조 【목적】
제2장 직접국세 제1절 중소기업에대한조세특례
add
제2조 【중소기업의 범위】
add
제3조 【중소기업투자준비금의 범위 등】
add
제4조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add
제5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add
제6조 【중소제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add
제7조 【중소기업지원설비에 대한 손금산입특례 등】
add
제7조의 2【한국증권업협회등록 중소기업에 대한 사업손실준비금의 손금산입】
제2절 기술및인력개발에대한조세특례
add
제8조 【기술개발준비금의 범위등】
add
제9조 【기술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add
제10조 【연구시험용시설의 범위 등】
add
제11조 【기술비법의 범위】
add
제12조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add
제13조 【주식매입선택권에 대한 과세특례】
add
제14조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등에의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add
제15조 【투융자손실준비금의 손금산입】
add
제16조 【외국인기술자의 범위 등】
add
제17조 【자본재산업의 현장기술인력의 범위 등】
제3절 국제자본거래에대한조세특례
add
제18조 【국제금융거래에 따른 이자소득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
add
제19조 【해외자원개발사업의 범위】
add
제20조 【국제선박 양도차익의 손금산입】
제4절 투자촉진을위한조세특례
add
제21조 【생산성향상시설투자의 범위】
add
제22조 【특정설비투자의 범위】
add
제23조 【임시투자세액공제】
add
제24조 【중고설비의 범위 등】
add
제24조의 2【과잉생산설비의 폐기에 대한 세액공제】
add
제24조의 3【과잉생산설비의 폐기에 대한 확인등】
add
제25조 【사회간접자본투자준비금의 손금산입】
add
제26조 【사회간접자본채권의 범위】
add
제27조 【에너지절약시설투자준비금의 손금산입】
제5절 기업구조조정을위한조세특례
add
제28조 【중소기업간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이월과세】
add
제29조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add
제30조 【사업전환중소기업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등】
add
제31조 【사업전환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add
제32조 【재래사업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add
제33조 【중소사업자의 경영안정지원을 위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add
제34조 【법인의 재무구조개선지원 등을 위한 특별부가세의 면제】
add
제35조 【현물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add
제35조의 2【기업분사에 대한 특별부가세 감면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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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보증채무의 인수·변제 등에 대한 과세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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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주주등의 자산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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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주주등의 자산증여에 관한 법인세 등 과세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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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의 2【위탁기업체의 주주의 자산증여에 대한 과세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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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기업의 합병, 사업양도·양수 등의 지원을 위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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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구조조정대상부동산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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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정리계획인가등의 결정을 받은 법인의 채무면제익에 대한 과세특례<개정 200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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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 【기업개선작업에 대한 과세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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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 【기업간 주식교환에 대한 과세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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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의 2【벤처기업의 주식등의 교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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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 【신설법인 등의 주식교환에 대한 과세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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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의 2【합병시 이월결손금의 승계에 대한 과세특례등】
제6절 금융기관구조조정을위한조세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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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 【금융기관등에 대한 과세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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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 【금융기관의 대손충당금 손금산입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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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 【금융기관 등의 합병 등에 따른 특별부가세의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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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 【금융산업구조개선에 따른 부동산양도에 대한 특별부가세의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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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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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 【기업구조조정 증권투자회사 등에 대한 과세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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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 등에 대한 과세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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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 【유동화전문회사등에 대한 특별부가세의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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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 【증권시장안정기금 등의 범위】
제7절 지역간의균형발전을위한조세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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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 【공장의 범위등<개정 1999.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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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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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 【공장의 지방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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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 【법인본사의 수도권외의 지역 이전에 대한 특별부가세의 감면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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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 【지방이전공장의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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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 【지방이전법인본사의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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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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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의 2【법인의 공장 및 본사의 수도권생활지역외의 지역으로의 이전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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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조 【농공단지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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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조 【의료취약지역에서의 병원신설에 대한 세액감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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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조 【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
add
제64조 【영어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
add
제65조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세액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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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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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7조 【목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등】
add
제68조 【5년이상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등】
제8절 공익사업지원을위한조세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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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9조 【당기순이익과세의 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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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9조의 2【기부금의 손금산입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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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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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1조 【유통개선지원준비금의 손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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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2조 【공공사업용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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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3조 【개발사업시행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add
제74조 【국가 등에 양도하는 토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add
제75조 【국민주택건설용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add
제76조 【학교법인의 토지등에 대한 특별부가세의 면제】
add
제77조 【사회복지법인 등에 대한 특별부가세의 면제】
add
제78조 【박물관 등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
add
제79조 【농업협동조합 등에 대한 특별부가세 등의 감면 등】
제9절 저축지원을위한조세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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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0조 【개인연금저축의 범위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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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1조 【장기주택마련저축의 범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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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2조 【근로자우대저축의 요건 등】
add
제83조 【세금우대종합저축에 대한 원천징수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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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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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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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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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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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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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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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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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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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2조 【주식의 보유기간계산 등】
제10절 국민생활의안정을위한조세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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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3조 【복권당첨소득의 범위】
add
제94조 【근로자복지증진을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add
제95조 【기숙사운영사업에 대한 세액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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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6조 【국민연금보험료에 대한 소득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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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7조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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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7조의 2【신축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감면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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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8조 【미분양주택에 대한 과세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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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9조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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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0조 【주택보조금의 범위 등】
제11절 기타직접국세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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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1조 【축산업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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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2조 【산림개발소득에 대한 세액감면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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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3조 【의료기기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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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4조 【잉여식품의 기증자에 대한 손금산입특례】
제3장 간접국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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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5조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장애인용 보장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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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6조 【부가가치세 면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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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7조 【외국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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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8조 【외교관등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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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9조 【외국사업자 등에 대한 간접세 특례의 상호주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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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0조 【재활용폐자원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공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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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1조 【국내생산이 곤란한 물품에 대한 특별소비세의 면제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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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2조 【외국인에 대한 특별소비세의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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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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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3조 【군인 등에게 판매하는 물품에 대한 특별소비세 및 주세의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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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4조 【인지세의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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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5조 【증권거래세의 면제】
제4장 지방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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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6조 【지방세면제】
제5장 외국인투자등에대한조세특례<신설1999.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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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6조의 2【조세감면의 기준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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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6조의 3【법인세등의 감면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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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6조의 4【사업개시의 신고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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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6조의 5【관세등의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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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6조의 6【증자의 조세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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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6조의 7【법인세등의 추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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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6조의 8【관세등의 추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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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6조의 9【취득세등의 추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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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6조의 10【조세추징의 면제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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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6조의 11【조세추징사유의 통보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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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6조의 12【기술도입대가에 대한 조세면제 기준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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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6조의 13【권한의 위탁】
제6장 기타조세특례<개정1999.5.24> 제1절 과세표준양성화를위한조세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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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7조 【수입금액의 증가 등에 대한 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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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8조 【성실신고 소규모사업자에 대한 소득세 납부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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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9조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 도입사업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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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0조 【성실신고 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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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1조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 설치에 대한 투자세액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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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1조의 2【신용카드등 사용금액에 대한 근로소득공제】
제2절 조세특례제한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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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2조 【과소신고소득금액의 범위】
add
제123조 【특별부가세 감면 등의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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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4조 【수도권안의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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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5조 【수도권안의 산업단지 및 공업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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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6조 【최저한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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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7조 【양도소득세감면의 종합한도액 계산】
add
제128조 【특별부가세 감면의 종합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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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9조 【차입금 과다법인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add
제130조 【접대비의 손금불산입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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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1조 【소비성서비스업 광고선전비의 손금불산입】
add
제132조 【임대보증금 등의 간주익금】
add
제133조 【법인전환소기업의 범위】
add
제134조 【실명등기한 부동산의 범위 등】
제7장 보칙<개정1999.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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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5조 【조세감면평가서의 제출】
add
제136조 【구분경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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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7조 【기업합리화적립금의 적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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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8조 【기업공개시 자산재평가에 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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