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내국법인이 제64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로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미납된 법인세액을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2월이내에 징수하여야 한다.
②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내국법인이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중간예납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미납된 중간예납세액을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2월이내에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법인이 제63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중간예납세액을 결정하여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3월이내에 징수하여야 한다.
③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제73조에 규정하는 원천징수의무자가 그 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징수하지 아니하였거나 징수한 세액을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체없이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그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에 제76조제2항에 규정하는 가산세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한 경우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한 과세표준에 그 원천징수대상금액이 이미 산입되어 있는 때에는 제76조제2항에 규정하는 가산세만을 징수한다.
④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제63조·제69조 또는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간예납·수시부과 또는 원천징수한 법인세액이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액(加算稅 및 特別附加稅를 포함한다)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국세기본법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환급하거나 다른 국세·가산금 및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