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시행규칙 0012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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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서식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법
령
칙
통칙
집행
전문보기
제1장 총칙
add
제1조 【수익사업의 범위】
add
제2조 【사업연도의 변경신고】
add
제3조 【납세지의 변경신고】
제2장 내국법인의각사업연도의소득에대한법인세
add
제4조 【결손금 공제】
add
제5조 【비과세소득등의 공제】
add
제6조 【정기예금이자율】
add
제7조 【합병대가 또는 분할대가의 계산】
add
제8조 【자본잉여금의 범위】
add
제9조 【기관투자자의 범위】
add
제10조 【판매부대비용의 범위】
add
제11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의 손금산입】
add
제12조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add
제13조 【금융리스의 범위】
add
제14조
add
제15조 【내용연수와 상각률】
add
제16조 【가동률】
add
제17조 【수익적 지출의 범위】
add
제18조 【공익성 기부금의 범위】
add
제19조 【기부금의 지출시기】
add
제20조 【접대비의 손금불산입】
add
제21조 【도서상품권등의 범위】
add
제22조 【현실적인 퇴직의 범위등】
add
제23조 【퇴직보험등의 범위】
add
제24조 【지급보험료등의 범위】
add
제25조 【매출액의 범위등】
add
제26조 【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 등의 범위<개정 2000.3.9>】
add
제27조 【업무와 관련없는 비용등의 손금불산입】
add
제28조 【가지급금등에서 제외되는 금액의 범위】
add
제29조 【기준초과차입금에서 제외되는 금액의 범위】
add
제30조 【비상위험준비금의 처리등】
add
제31조 【퇴직급여충당금의 계산등】
add
제32조 【대손충당금의 계상】
add
제33조 【인도한 날의 범위】
add
제34조 【작업진행률의 계산등】
add
제35조 【리스료등의 귀속사업연도】
add
제36조 【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add
제37조 【자산의 취득가액】
add
제38조 【재고자산의 평가】
add
제39조 【사채할인발행차금의 손금산입】
add
제40조 【구상무역에 있어서의 매매가액】
add
제41조 【승계결손금의 범위액 계산】
add
제42조 【합병 및 분할시의 자산·부채의 승계】
add
제42조의 2【유동화전문회사에 대한 소득공제】
add
제43조 【당좌대월이자율등의 범위】
add
제44조 【인정이자 계산의 특례】
add
제45조 【산출세액 계산방법】
add
제46조 【적정유보초과소득에 대한 법인세】
add
제47조 【외국납부세액공제】
add
제48조 【외국납부세액 공제시의 환율적용】
add
제49조 【재해손실에 대한 세액공제】
add
제50조 【감면 또는 세액공제액의 계산】
add
제51조 【중간예납세액의 계산】
add
제52조 【물납의 신청 및 승인】
add
제53조 【추계결정방법】
add
제54조 【대표자 상여처분방법】
add
제55조 【수시부과시의 산출세액 계산】
add
제56조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금액의 계산】
add
제57조 【금융보험업의 범위】
add
제58조 【원천징수세액의 납부등】
add
제59조 【보유기간 이자상당액의 계산등】
add
제60조 【가산세의 적용】
제3장 내국법인의청산소득에대한법인세
add
제61조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금액의 계산】
제4장 외국법인의각사업연도소득에대한법인세
add
제62조 【외국항행소득의 범위】
add
제63조 【국내원천소득금액의 계산】
add
제64조 【본점등의 경비배분】
add
제65조 【국내원천소득과 국외원천소득의 구분기준】
add
제66조 【항공기에 의한 국제운송업의 국내원천소득의 계산】
add
제67조 【국내지급 위약금등의 범위】
add
제68조 【원천징수의 범위】
제5장 토지등양도에대한특별부가세
add
제69조
add
제70조 【생산자물가상승률】
add
제71조 【환지예정지등의 양도 또는 취득가액의 계산】
add
제72조 【기준시가의 산정】
add
제73조 【농지의 범위등】
제6장 보칙
add
제74조 【주주등의 명세】
add
제75조 【구분경리의 범위】
add
제76조 【비영리법인의 구분경리】
add
제77조 【합병법인의 구분경리】
add
제78조 【결합재무제표 등의 제출】
add
제79조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특례】
add
제79조의 2【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제출】
add
제80조 【지급조서 제출여부등의 확인】
add
제81조 【지급조서제출의무의 면제】
add
제82조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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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별 개정문
제1조 (수익사업의 범위)
법인세법시행령
제2조
제1항 본문
의 규정에 의한 사업은 그 사업활동이 각 사업연도의 전기간에 걸쳐 계속하여 행하여지는 사업외에 상당기간에 걸쳐 계속적으로 행하여지거나 정기적 또는 부정기적으로 상당횟수에 걸쳐 행하여지는 사업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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