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시행규칙 00127호

법 령 칙 통칙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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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장 총칙
  • add 제1조 【수익사업의 범위】
  • add 제2조 【사업연도의 변경신고】
  • add 제3조 【납세지의 변경신고】
  • 제2장 내국법인의각사업연도의소득에대한법인세
  • add 제4조 【결손금 공제】
  • add 제5조 【비과세소득등의 공제】
  • add 제6조 【정기예금이자율】
  • add 제7조 【합병대가 또는 분할대가의 계산】
  • add 제8조 【자본잉여금의 범위】
  • add 제9조 【기관투자자의 범위】
  • add 제10조 【판매부대비용의 범위】
  • add 제11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의 손금산입】
  • add 제12조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 add 제13조 【금융리스의 범위】
  • add 제14조
  • add 제15조 【내용연수와 상각률】
  • add 제16조 【가동률】
  • add 제17조 【수익적 지출의 범위】
  • add 제18조 【공익성 기부금의 범위】
  • add 제19조 【기부금의 지출시기】
  • add 제20조 【접대비의 손금불산입】
  • add 제21조 【도서상품권등의 범위】
  • add 제22조 【현실적인 퇴직의 범위등】
  • add 제23조 【퇴직보험등의 범위】
  • add 제24조 【지급보험료등의 범위】
  • add 제25조 【매출액의 범위등】
  • add 제26조 【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 등의 범위<개정 2000.3.9>】
  • add 제27조 【업무와 관련없는 비용등의 손금불산입】
  • add 제28조 【가지급금등에서 제외되는 금액의 범위】
  • add 제29조 【기준초과차입금에서 제외되는 금액의 범위】
  • add 제30조 【비상위험준비금의 처리등】
  • add 제31조 【퇴직급여충당금의 계산등】
  • add 제32조 【대손충당금의 계상】
  • add 제33조 【인도한 날의 범위】
  • add 제34조 【작업진행률의 계산등】
  • add 제35조 【리스료등의 귀속사업연도】
  • add 제36조 【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add 제37조 【자산의 취득가액】
  • add 제38조 【재고자산의 평가】
  • add 제39조 【사채할인발행차금의 손금산입】
  • add 제40조 【구상무역에 있어서의 매매가액】
  • add 제41조 【승계결손금의 범위액 계산】
  • add 제42조 【합병 및 분할시의 자산·부채의 승계】
  • add 제42조의 2【유동화전문회사에 대한 소득공제】
  • add 제43조 【당좌대월이자율등의 범위】
  • add 제44조 【인정이자 계산의 특례】
  • add 제45조 【산출세액 계산방법】
  • add 제46조 【적정유보초과소득에 대한 법인세】
  • add 제47조 【외국납부세액공제】
  • add 제48조 【외국납부세액 공제시의 환율적용】
  • add 제49조 【재해손실에 대한 세액공제】
  • add 제50조 【감면 또는 세액공제액의 계산】
  • add 제51조 【중간예납세액의 계산】
  • add 제52조 【물납의 신청 및 승인】
  • add 제53조 【추계결정방법】
  • add 제54조 【대표자 상여처분방법】
  • add 제55조 【수시부과시의 산출세액 계산】
  • add 제56조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금액의 계산】
  • add 제57조 【금융보험업의 범위】
  • add 제58조 【원천징수세액의 납부등】
  • add 제59조 【보유기간 이자상당액의 계산등】
  • add 제60조 【가산세의 적용】
  • 제3장 내국법인의청산소득에대한법인세
  • add 제61조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금액의 계산】
  • 제4장 외국법인의각사업연도소득에대한법인세
  • add 제62조 【외국항행소득의 범위】
  • add 제63조 【국내원천소득금액의 계산】
  • add 제64조 【본점등의 경비배분】
  • add 제65조 【국내원천소득과 국외원천소득의 구분기준】
  • add 제66조 【항공기에 의한 국제운송업의 국내원천소득의 계산】
  • add 제67조 【국내지급 위약금등의 범위】
  • add 제68조 【원천징수의 범위】
  • 제5장 토지등양도에대한특별부가세
  • add 제69조
  • add 제70조 【생산자물가상승률】
  • add 제71조 【환지예정지등의 양도 또는 취득가액의 계산】
  • add 제72조 【기준시가의 산정】
  • add 제73조 【농지의 범위등】
  • 제6장 보칙
  • add 제74조 【주주등의 명세】
  • add 제75조 【구분경리의 범위】
  • add 제76조 【비영리법인의 구분경리】
  • add 제77조 【합병법인의 구분경리】
  • add 제78조 【결합재무제표 등의 제출】
  • add 제79조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특례】
  • add 제79조의 2【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제출】
  • add 제80조 【지급조서 제출여부등의 확인】
  • add 제81조 【지급조서제출의무의 면제】
  • add 제82조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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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79조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특례) 영 제158조제2항제4호에서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경우를 말한다.<개정 2000.3.9>
  • 1. 부가가치세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받은 경우
  • 2.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7호의 규정에 의한 방송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 3.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전화세가 과세되는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 4. 국외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세관장이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를 제외한다)
  • 5. 공매·경매 또는 수용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받은 경우
  • 6. 토지 또는 주택을 구입하거나 주택의 임대업을 영위하는 자(법인을 제외한다)로부터 주택임대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 7. 택시운송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 8. 건물(토지를 함께 공급받은 경우에는 당해토지를 포함하며, 주택을 제외한다)을 구입하는 경우로서 거래내용이 확인되는 매매계약서사본을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과세표준신고서에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경우
  • 9. 소득세법시행령 제208조의2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보험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 9의2.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한 전산발매통합관리시스템에 가입한 사업자로부터 입장권·승차권·승선권 등을 구입하여 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 9의3. 항공기의 항행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 9의4. 부동산임대용역을 제공받은 경우로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9조의2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을 임차인이 부담하는 경우
  • 9의5. 재화공급계약·용역제공계약 등에 의하여 확정된 대가의 지급지연으로 인하여 연체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 10.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금액을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에 의한 금융기관을 통하여 지급한 경우로서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과세표준신고서에 송금사실을 기재한 경비등의 송금명세서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경우
  • 가. 부가가치세법 제25조의 규정을 적용받는 사업자로부터 부동산임대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 나. 임가공용역을 제공받은 경우(법인과의 거래를 제외한다)
  • 다. 운수업을 영위하는 자(부가가치세법 제25조의 규정을 적용받는 사업자에 한한다)가 제공하는 운송용역을 공급받은 경우(제7호의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를 제외한다)
  • 라. 부가가치세법 제25조의 규정을 적용받는 사업자로부터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10조제4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폐자원등이나 자원의절약과 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가능자원(동법시행규칙 별표 1제1호 내지 제9호에 열거된 것에 한한다)을 공급받은 경우
  • 마. 기타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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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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