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조 (인적용역의 범위) 법 제12조제1항제13호에 규정하는 인적용역은 독립된 사업(수개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지 아니하는 용역을 독립하여 공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공급하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용역으로 한다.<개정 1977.12.30, 1981·6·9, 1988·6·9, 1991·12·31, 1995·7·20, 1995·12·30, 1998·12·31, 1999·12·31>
1. 개인이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다음에 규정하는 인적용역 (가) 저술·서화·도안·조각·작곡·음악·무용·만화·삽화·만담·배우·성우·가수와 이와 유사한 용역 (나) 연예에 관한 감독·각색·연출·촬영·녹음·장치·조명과 이와 유사한 용역 (다) 건축감독·학술용역과 이와 유사한 용역 (라) 음악·재단·무용(사교무용을 포함한다)·요리·바둑의 교수와 이와 유사한 용역 (마) 직업운동가·역사·기수·운동지도가(심판을 포함한다)와 이와 유사한 용역 (바) 접대부·댄서와 이와 유사한 용역 (사) 보험가입자의 모집·저축의 장려 또는 집금등을 하고, 실적에 따라 보험회사 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모집수당·장려수당·집금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과 서적·음반등의 외판원이 판매실적에 따라 대가를 받는 용역 (아) 저작자가 저작권에 의하여 사용료를 받는 용역 (자) 교정·번역·고증·속기·필경·타자·음반취입과 이와 유사한 용역 (차) 고용관계 없는 자가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강연료·강사료등의 대가를 받는 용역 (카) 라디오·텔레비전방송등을 통하여 해설·계몽 또는 연기를 하거나 심사를 하고 사례금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 (타) 삭제 <1990.12.31>
2. 개인·법인 또는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 기타 단체가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다음에 규정하는 인적용역 (가) 형사소송법 및 군사법원법등의 규정에 의한 국선변호인의 국선변호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법률구조 (나) 삭제<1998.12.31> (다) 삭제<1998.12.31> (라) 학술연구용역·기술연구용역과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시스템분석을 통하여 공급하는 프로그램 개발용역 (마) 상담소·직업소개소·신용조사업등을 경영하는 자가 공급하는 용역 (바) 작명·관상·점술 또는 이와 유사한 업을 영위하는 자가 공급하는 용역 (사) 개·닭·말등 가축 기타 동물을 훈련하는 업을 영위하는 자가 공급하는 용역. 다만, 한국마사회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조교사가 공급하는 용역을 제외한다. (아) 외국공공기관 또는 국제금융기구에의가입조치에관한법률제2조의 규정에 의한 국제금융기구로부터 받은 차관자금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국내사업을 위하여 공급하는 용역(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또는 비거주자가 공급하는 것을 포함한다). 다만, 제26조제1항제8호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을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