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법 제24조제2항에서 규정하는 환급세액은 각 예정신고기간별로 그 예정신고기한 경과후 15일이내에 사업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개정 1981.12.31, 1993.12.3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기환급을 받고자 하는 사업자가 제64조제2항 또는 제6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환급에 관하여 신고한 것으로 본다. 다만, 법 제24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설비투자실적명세서를 그 신고서에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1984.10.5>
1. 사업설비의 종류·용도·설비예정일자·설비일자
2.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과 그 매입세액
3. 기타 참고사항
③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사업자는 예정신고기간중 또는 과세기간 최종 3월중 매월 또는 매 2월(이하 "영세율등 조기환급기간"이라 한다)에 영세율등조기환급기간 종료일로부터 25일내에 영세율등조기환급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환급세액을 정부에 신고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영세율등조기환급기간에 대한 환급세액을 각 영세율등조기환급기간별로 당해 조기환급신고기한 경과후 15일이내에 사업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개정 1978.12.30, 1981.12.31, 1993.12.31>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환급신고(이하 "영세율등조기환급신고"라 한다)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영세율등조기환급신고서에 당해 과세표준에 대한 제64조제3항에 규정하는 서류와 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및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24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 단서에서 규정하는 사업설비투자실적명세서를 그 신고서에 첨부하여야 한다.<신설 1978·12·30, 1984·10·5, 1993·12·31, 1994·12·31>
1. 사업자의 인적사항
2. 과세표준과 환급세액 및 그 계산근거
3.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내용
4. 기타 참고사항
⑤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및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것은 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것으로 본다.<신설 1978.12.30, 1993.12.31, 1994.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