⑥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의 시기, 채권금융기관협의회의 구성, 기업구조조정계획의 내용 및 승인등에 관한 사항,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채, 부채비율 및 기준부채비율의 산정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기업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①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업이 합병, 사업양도·양수, 기업인수등의 과정에서 발생한 중복자산 또는 부용자산(이하 이 條에서 "重複資産등"이라 한다)을 양도하거나 제3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중복자산등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당해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개정 1999.8.31, 1999.12.28>
1. 중복자산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용부동산(1997年 12月 31日이전에 취득한 分에 한한다. 이 경우 合倂, 事業讓受, 現物出資등에 의하여 취득한 事業用不動産은 직전 所有者의 취득일을 기준으로 한다)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업구조조정계획(이하 이 條에서 "企業構造調整計劃"이라 한다)에 따라 2000년 12월 31일이전에 양도할 것
2. 당해 기업에 대하여 채권을 가지는 금융기관으로 구성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협의회(이하 이 條에서 "債權金融機關協議會"라 한다)에 기업구조조정계획을 제출하여 승인(승인내용에 대한 변경승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을 얻을 것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감면받은 기업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추징한다.
1. 부동산양도대금을 기업구조조정계획에 명시된 내용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한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2. 당해 기업이 부동산을 양도한 날부터 3년이내에 당해 사업을 폐지하거나 해산한 경우. 다만, 합병법인, 분할로 인하여 신설되는 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당해 부동산을 승계하거나 파산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3. 부채가 있는 기업의 경우에는 당해 기업의 부채비율이 부동산양도후 3년이내의 기간중 기준부채비율보다 증가하게 된 경우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받은 세액을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징하는 경우에는 제33조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기업구조조정계획을 승인한 채권금융기관협의회는 승인한 기업구조조정계획의 내용 및 그 이행실적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기업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