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준시가가 있는 자산만을 취득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취득 또는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하는 방법
2. 기준시가가 있는 자산과 기준시가가 없는 자산을 함께 취득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 후 기준시가가 있는 자산에 대하여는 그 합계액을 다시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하는 방법
③법 제99조제7항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이라 함은 당해 토지와 지목·이용상황 등 지가형성요인이 유사한 인근토지를 표준지로 보고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교표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납세지 관할세무서장과 당해 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서로 다른 경우로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을 말한다)이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2이상의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당해 토지에 대한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을 참작하여 평가할 수 있다.
④법 제99조제7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새로운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에는 직전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⑤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하여 1990년 8월 30일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산식중 시가표준액은 법률 제4995호로 개정되기 전의 지방세법상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1990년 1월 1일을 취득당시의 시가표준액 기준으로 한 × ────────────────────────── 개별공시지가 1990년 8월 30일 현재의 시가표준액과 그 직전에 결정된 시가표준액의 합계액을 2로 나누어 계산한 금액
⑥법 제99조제7항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이라 함은 각종 개발사업등으로 지가가 급등하거나 급등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국세청장이 지정한 지역을 말한다.
⑦법 제99조제7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한 가액"이라 함은 지방세법시행령제8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에 의한 가액(동항 단서의 가감산율을 적용하지 아니한 가액으로 한다)을 말한다.
⑧법 제99조제7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이라 함은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⑨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청장이 지정한 지역에 있는 자산으로서 취득당시에는 그 지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한다. 국세청장이 당해 취득당시의 법 제99조제7항제1호 및 제2호의 가액 자산에 대하여 × ──────────────────────────── 최초로 고시한 당해 자산에 대하여 국세청장이 최초로 고시한 기준시가 기준시가고시당시의 법 제99조제7항제1호 및 제2호의 가액(취득당시의 가액과 최초로 고시한 기준시가고시당시의 가액이 동일한 경우에는 제1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⑩법 제99조제7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이라 함은 국세청장이 양도자산의 종류·규모 및 거래상황 등을 참작하여 당해 부속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일괄하여 평가·고시한 가액(이 경우 건물의 가액만을 토지와 구분하여 평가·고시한 경우에는 그 가액을 말한다)을 말한다.
⑪법 제99조제7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와 취득당시의 기준시가가 동일한 경우에는 당해 토지 또는 건물의 보유기간과 기준시가의 상승률을 참작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을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로 한다.
⑫법 제99조제7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가액을 말한다. <개정 2000.2.7>
1. 법 제99조제1항제3호 가목의 자산 양도자산의 종류·규모 및 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국세청장이 평가한 가액
3. 제139조제9항 및 제10항의 자산 소득세법시행령제165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 평가기준시기나 평가액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며, 장부분실 등의 사유로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로 적용한다.
⑬제1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와 취득당시의 기준시가가 동일한 경우에는 제12항제3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자산의 보유기간과 기준시가의 상승률을 참작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을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로 한다.
⑭법 제99조제8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이라 함은 국세청장이 양도·취득 당시의 개별공시지가에 지역마다 그 지역에 있는 가격사정이 유사한 토지의 매매실례가액을 참작하여 고시하는 배율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