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시행령 16810호

법 령 칙 통칙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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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장 총칙
  • add 제1조 【정의】
  • add 제2조 【수익사업의 범위】
  • add 제3조 【사업연도의 개시일】
  • add 제4조 【사업연도의 변경신고】
  • add 제5조 【합병등기일 등의 범위】
  • add 제6조 【납세지의 범위】
  • add 제7조 【원천징수의무자의 납세지】
  • add 제8조 【납세지의 지정 및 통지】
  • add 제9조 【납세지의 변경신고】
  • 제2장 내국법인의각사업연도의소득에대한법인세 제1절 과세표준과그계산 제1관 통칙
  • add 제10조 【결손금공제】
  • 제2관 익금의계산
  • add 제11조 【수익의 범위】
  • add 제12조 【합병평가차익 등의 계산】
  • add 제13조 【배당 또는 분배의제의 시기】
  • add 제14조 【재산가액의 평가 등】
  • add 제15조 【주식발행액면초과액 등】
  • add 제16조 【이월익금】
  • add 제17조 【기관투자자 등의 범위】
  • add 제17조의 2【지주회사의 배당소득의 익금불산입】
  • add 제18조 【이월결손금】
  • 제3관 손금의계산
  • add 제19조 【손비의 범위】
  • add 제20조 【성과급 등의 범위】
  • add 제21조 【의무불이행의 범위】
  • add 제22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의 손금산입 등】
  • add 제23조 【공과금의 범위】
  • add 제24조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 add 제25조 【감가상각비의 손금계상방법】
  • add 제26조 【상각범위액의 계산】
  • add 제27조 【감가상각방법의 변경】
  • add 제28조 【내용연수와 상각률】
  • add 제29조 【내용연수의 특례 및 변경】
  • add 제30조 【감가상각의 의제】
  • add 제31조 【즉시상각의 의제】
  • add 제32조 【상각부인액 등의 처리】
  • add 제33조 【감가상각비에 관한 명세서】
  • add 제34조 【감가상각비에 관한 세칙】
  • add 제35조 【기부금의 범위】
  • add 제36조 【지정기부금의 범위】
  • add 제37조 【기부금의 가액 등】
  • add 제38조 【기부금의 손금산입 범위 등】
  • add 제39조 【중소기업의 범위 등】
  • add 제40조 【접대비의 수입금액계산기준 등】
  • add 제41조 【접대비의 신용카드 등의 사용】
  • add 제42조 【접대비의 범위】
  • add 제43조 【상여금 등의 손금불산입】
  • add 제44조 【퇴직금의 손금불산입】
  • add 제45조 【복리후생비의 손금불산입】
  • add 제46조 【여비 등의 손금불산입】
  • add 제47조 【사업비의 손금불산입】
  • add 제48조 【공동경비의 손금불산입】
  • add 제49조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산의 범위 등】
  • add 제50조 【업무와 관련이 없는 지출】
  • add 제51조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이자 등의 범위】
  • add 제52조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의 범위】
  • add 제53조 【업무무관자산 등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 add 제54조 【기준초과차입금이자의 손금불산입】
  • add 제55조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의 적용순위】
  • 제4관 준비금및충당금의손금산입
  • add 제56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 add 제57조 【책임준비금 등의 손금산입】
  • add 제58조 【계약자배당준비금의 손금산입】
  • add 제59조 【증권거래준비금의 손금산입】
  • add 제60조 【퇴직급여충당금의 손금산입】
  • add 제61조 【대손충당금의 손금산입】
  • add 제62조 【대손금의 범위】
  • add 제63조 【구상채권상각충당금의 손금산입】
  • add 제64조 【국고보조금등의 손금산입<개정 1999.12.31>】
  • add 제65조 【공사부담금의 손금산입】
  • add 제66조 【보험차익의 손금산입】
  • add 제67조 【토지의 재평가차액상당액의 손금산입】
  • 제5관 손익의귀속시기등
  • add 제68조 【자산의 판매손익 등의 귀속사업연도】
  • add 제69조 【용역제공 등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add 제70조 【이자소득 등의 귀속사업연도】
  • add 제71조 【임대료 등 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add 제72조 【자산의 취득가액 등】
  • add 제73조 【평가대상 자산 및 부채의 범위】
  • add 제74조 【재고자산의 평가】
  • add 제75조 【유가증권의 평가】
  • add 제76조 【외화자산 및 부채의 평가】
  • add 제77조 【이연자산의 평가】
  • add 제78조 【재고자산 등의 평가차손】
  • add 제79조 【기업회계기준과 관행의 범위】
  • 제6관 합병및분할등에관한특례
  • add 제80조 【합병평가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
  • add 제81조 【합병시 이월결손금의 승계】
  • add 제82조 【분할평가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
  • add 제83조 【물적분할로 인한 자산양도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
  • add 제84조 【분할후 존속하는 법인에 관한 소득금액계산의 특례】
  • add 제85조 【합병 및 분할시의 자산·부채의 승계 등】
  • add 제86조 【교환으로 인한 자산양도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
  • 제6관 의2소득공제<신설1999.12.31>
  • add 제86조의 2【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 제7관 소득금액계산의특례
  • add 제87조 【특수관계자의 범위】
  • add 제88조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 add 제89조 【시가의 범위 등】
  • add 제90조 【특수관계자간 거래명세서의 제출】
  • add 제91조 【외국법인 등과의 거래에 대한 소득금액계산의 특례】
  • 제2절 세액의계산
  • add 제92조 【월수의 계산】
  • add 제93조 【적정유보초과소득의 계산】
  • add 제94조 【외국납부세액의 공제】
  • add 제95조 【재해손실에 대한 세액공제】
  • add 제96조 【감면 및 세액공제액의 계산】
  • 제3절 신고및납부
  • add 제97조 【과세표준의 신고】
  • add 제98조 【준비금 등에 대한 손금계상의 특례】
  • add 제99조 【비영리내국법인의 과세표준신고의 특례】
  • add 제100조 【중간예납】
  • add 제101조 【납부】
  • add 제102조 【물납】
  • 제4절 결정·경정및징수 제1관 과세표준의결정및경정
  • add 제103조 【결정 및 경정】
  • add 제104조 【추계결정 및 경정】
  • add 제105조 【추계결정·경정시의 사업수입금액계산】
  • add 제106조 【소득처분】
  • add 제107조 【추계에 의한 과세표준계산의 특례】
  • add 제108조 【수시부과결정】
  • add 제109조 【과세표준과 세액의 통지】
  • 제2관 세액의징수및환급등
  • add 제110조 【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한 환급세액의 계산】
  • add 제111조 【원천징수 대상소득의 범위】
  • add 제112조 【신탁재산귀속 채권이자금액에 대한 원천징수 등】
  • add 제113조 【채권등의 보유기간이자상당액에 대한 원천징수대상금액 등】
  • add 제114조 【채권등의 중도매도 등에 따른 원천징수의무 및 세액의 계산 등】
  • add 제115조 【원천징수세액의 납부】
  • add 제116조 【원천징수의무의 승계】
  • add 제117조 【원천징수영수증의 교부】
  • add 제118조 【과소신고금액의 계산 등】
  • add 제119조 【미납부가산세율 등】
  • add 제120조 【가산세의 적용】
  • 제3장 내국법인의청산소득에대한법인세 제1절 과세표준과그계산
  • add 제121조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금액의 계산】
  • add 제122조 【합병에 의한 청산소득금액의 계산】
  • add 제123조 【분할에 의한 청산소득금액의 계산】
  • 제2절 신고및납부
  • add 제124조 【확정신고】
  • add 제125조 【중간신고】
  • add 제126조 【납부 등】
  • add 제127조 【청산소득 등에 대한 납세의무】
  • 제4장 외국법인의각사업연도의소득에대한법인세 제1절 과세표준과그계산
  • add 제128조 【과세표준의 계산】
  • add 제129조 【국내원천소득금액의 계산】
  • add 제130조 【본점등의 경비배분】
  • add 제131조 【정상가격의 범위 등】
  • add 제132조 【국내원천소득의 범위】
  • add 제133조 【국내사업장의 범위】
  • 제2절 세액의계산
  • add 제134조 【국내사업장의 과세대상소득금액의 계산】
  • add 제135조 【외국법인의 재해손실세액공제】
  • 제3절 신고·납부·결정·경정및징수
  • add 제136조 【외국법인의 신고】
  • add 제137조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 add 제138조 【증권회사 등의 원천징수】
  • 제5장 토지등의양도에대한특별부가세 제1절 과세표준과그계산
  • add 제139조 【토지등의 범위】
  • add 제140조 【특별부가세의 과세표준계산】
  • add 제141조 【기준시가의 산정】
  • add 제142조 【비과세소득】
  • 제2절 세액의계산
  • add 제143조 【미등기양도에서 제외되는 자산】
  • 제3절 신고·납부·결정·경정및징수
  • add 제144조 【특별부가세의 과세표준신고】
  • add 제145조 【비영리내국법인의 양도소득에 대한 특례】
  • add 제146조 【비영리내국법인의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의 계산】
  • 제4절 내국법인의국외토지등의양도에대한특별부가세
  • add 제147조 【토지등의 범위】
  • add 제148조 【국외토지등의 시가산정 등】
  • add 제149조 【양도차익의 외화환산】
  • add 제150조 【외국납부세액공제 등】
  • add 제151조 【준용규정】
  • 제6장 보칙
  • add 제152조 【법인의 설립 또는 설치신고】
  • add 제153조 【관리책임자의 신고】
  • add 제154조 【사업자등록】
  • add 제155조 【복식부기에 의한 기장】
  • add 제156조 【구분경리】
  • add 제157조 【결합재무제표 등의 제출】
  • add 제158조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 add 제159조 【신용카드가맹점가입에 관한 행정지도】
  • add 제160조 【주주명부 등의 작성·비치】
  • add 제161조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제출】
  • add 제162조 【지급조서의 제출】
  • add 제163조 【지급조서 등의 제출특례】
  • add 제164조 【계산서의 작성·교부 등】
  • add 제165조 【질문·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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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41조 (기준시가의 산정)
  • ①법 제99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산식"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산식을 말한다.
  • 1. 취득가액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양도가액 × ─────────────────────────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소득세법시행령 제164조제7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를 말한다)
  • 2. 양도가액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소득세법시행령 제164조제7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가액 ×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를 말한다) ─────────────────────────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 ②법 제99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방법을 말한다.
  • 1. 기준시가가 있는 자산만을 취득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취득 또는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하는 방법
  • 2. 기준시가가 있는 자산과 기준시가가 없는 자산을 함께 취득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 후 기준시가가 있는 자산에 대하여는 그 합계액을 다시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하는 방법
  • ③법 제99조제7항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이라 함은 당해 토지와 지목·이용상황 등 지가형성요인이 유사한 인근토지를 표준지로 보고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교표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납세지 관할세무서장과 당해 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서로 다른 경우로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을 말한다)이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2이상의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당해 토지에 대한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을 참작하여 평가할 수 있다.
  • ④법 제99조제7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새로운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에는 직전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 ⑤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하여 1990년 8월 30일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산식중 시가표준액은 법률 제4995호로 개정되기 전의 지방세법상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1990년 1월 1일을 취득당시의 시가표준액 기준으로 한 × ────────────────────────── 개별공시지가 1990년 8월 30일 현재의 시가표준액과 그 직전에 결정된 시가표준액의 합계액을 2로 나누어 계산한 금액
  • ⑥법 제99조제7항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이라 함은 각종 개발사업등으로 지가가 급등하거나 급등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국세청장이 지정한 지역을 말한다.
  • ⑦법 제99조제7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한 가액"이라 함은 지방세법시행령 제8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에 의한 가액(동항 단서의 가감산율을 적용하지 아니한 가액으로 한다)을 말한다.
  • ⑧법 제99조제7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이라 함은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 ⑨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청장이 지정한 지역에 있는 자산으로서 취득당시에는 그 지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한다. 국세청장이 당해 취득당시의 법 제99조제7항제1호 및 제2호의 가액 자산에 대하여 × ──────────────────────────── 최초로 고시한 당해 자산에 대하여 국세청장이 최초로 고시한 기준시가 기준시가고시당시의 법 제99조제7항제1호 및 제2호의 가액(취득당시의 가액과 최초로 고시한 기준시가고시당시의 가액이 동일한 경우에는 제1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 ⑩법 제99조제7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이라 함은 국세청장이 양도자산의 종류·규모 및 거래상황 등을 참작하여 당해 부속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일괄하여 평가·고시한 가액(이 경우 건물의 가액만을 토지와 구분하여 평가·고시한 경우에는 그 가액을 말한다)을 말한다.
  • ⑪법 제99조제7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와 취득당시의 기준시가가 동일한 경우에는 당해 토지 또는 건물의 보유기간과 기준시가의 상승률을 참작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을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로 한다.
  • ⑫법 제99조제7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가액을 말한다. <개정 2000.2.7>
  • 1. 법 제99조제1항제3호 가목의 자산 양도자산의 종류·규모 및 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국세청장이 평가한 가액
  • 2. 법 제99조제1항제3호 나목 및 다목의 자산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1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 3. 제139조제9항 및 제10항의 자산 소득세법시행령 제165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 평가기준시기나 평가액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며, 장부분실 등의 사유로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로 적용한다.
  • ⑬제1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와 취득당시의 기준시가가 동일한 경우에는 제12항제3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자산의 보유기간과 기준시가의 상승률을 참작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을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로 한다.
  • ⑭법 제99조제8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이라 함은 국세청장이 양도·취득 당시의 개별공시지가에 지역마다 그 지역에 있는 가격사정이 유사한 토지의 매매실례가액을 참작하여 고시하는 배율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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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hoael74님 반갑습니다.

    해당 자료를 지정한 '카테고리'에 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