③법 제106조제1항제3호에서 "농·어업경영 및 농·어작업의 대행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영농조합법인과 동법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농업회사법인이 공급하는 농업경영 및 농작업의 대행용역과 수산업법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영어조합법인이 공급하는 어업경영 및 어작업의 대행용역을 말한다.
⑦법 제106조제1항제6호에서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제6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그 고유의 목적사업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을 위하여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말한다. 다만, 부동산매매업 및 부동산임대업에 속하는 것을 제외한다.
⑧제106조제1항제7호에서 "농업용 또는 어업용 석유류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00.1.10>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시설에 사용할 목적으로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를 통하여 공급하는 석유류
가. 연근해 및 연안구역어업용 선박
나. 나잠어업 종사자의 탈의실용 난방시설
다. 어민·수산업협동조합 및 어촌계가 직접 운영하는 수산물생산 기초시설·양식어업용시설 및 수산종묘생산시설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2.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농업기계와 내수면어업용 선박 및 내수면육상양식어업용시설로서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지역농업협동조합과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수산업협동조합에 신고된 농업기계 및 선박과 양식어업용 시설(수온유지용 및 양수용에 한한다)에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하는 석유류
⑨제8항의 규정에 의한 석유류는 석유사업법에 의한 석유제품으로 하며, 동항제2호의 석유제품별 연간면세한도량은 재정경제부장관이 농림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 이를 정한다.
⑩사업자는 그가 공급한 석유류가 제8항제2호의 석유류에 해당하는 경우 제12항제4호의 면세공급확인서를 제출받은 때에 해당 석유류가 환입되어 다시 공급한 것으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⑪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석유류의 공급절차 기타 세부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⑫법 제105조제1호 내지 제4호 및 법 제106조제1항제1호·제4호·제7호·제8호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에 의하여 예정신고·확정신고 또는 영세율등조기환급신고를 하는 때에 당해신고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0.1.10>
4. 제8항제2호의 경우에는 지역농업협동조합장 또는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장(내수면어업용 선박 및 양식어업용시설에 사용되는 것으로서 수산업협동조합에 신고된 분에 한한다)이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발급하는 면세공급확인서
⑬법 제106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위탁급식의 방법으로 음식용역을 공급하는 학교급식공급업자는 소득세법제7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현황신고(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겸영하는 학교급식공급업자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제18조 및 동법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를 할 때에 위탁급식을 공급받는 학교의 장이 확인한 위탁급식공급가액증명서를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1999.6.30>
1. 세레자임등 고셔병환자가 사용할 치료제 및 로렌조오일등 부신이영양증환자가 사용할 치료제
2. 혈우병으로 인한 심신장애자가 사용할 열처리된 혈액응고인자농축제
⑮법 제106조제2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농·축산·임·어업용기자재에대한부가가치세영세율적용에관한특례규정 제3조제3항 및 제4항에서 규정하는 농업용 기자재 또는 축산업용 기자재로서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각 조합으로부터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농민임을 확인받은 자가 수입하는 것과 동규정 제3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어업용 기자재로서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각 조합으로부터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어민임을 확인받은 자가 수입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00.1.10>
⑯법 제106조제2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회의시설의 제작·건설 등을 위한 건축자재·기계설비·전기설비·회의설비 및 실내장식용품 등으로서 법 제118조제1항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가 경감되는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