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법 제12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소득세법제70조의 규정에 의한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사업자로서 법 제1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과세연도의 직전 과세연도종료일부터 소급하여 1년이상 계속하여 당해 사업을 영위한 자를 말한다.
②법 제12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수입금액"이라 함은 신고한 과세연도의 직전 과세연도와 직전전 과세연도의 사업장별 총수입금액중 큰 금액을 말한다.
③법 제12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동조동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과세연도의 직전 과세연도종료일부터 소급하여 1년이상 계속하여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가맹점으로서 당해 사업을 영위한 자 또는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이하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이라 한다)을 본부 또는 유통부가가치통신망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본부등"이라 한다)와 연결하여 당해 사업을 영위한 자를 말한다.
④법 제1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과 관련한 세액공제는 당해 사업자가 본부등과 공동으로 최초의 세액공제를 적용받고자 하는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월내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세액공제적용신청서와 직전 과세연도의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에 의한 매출기록을 국세청장에게 제출하고, 본부등이 가맹사업자별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에 의한 매출기록을 다음 각호의 기한내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매출명세서에 의하여 국세청장에게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1.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매출분 : 7월 31일
2.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매출분 : 다음 연도 1월 31일
⑤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을 운영하는 사업자로 보지 아니한다.
1.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사업자 또는 본부등에 대한 국세청장의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에 의한 매출기록과정의 적정성 등에 대한 점검을 회피하는 경우
2. 당해 사업자 또는 본부등이 제출한 매출기록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중대한 오류가 있는 경우
⑥법 제122조제2항에서 "신용카드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직불카드와 선불카드를 말한다.
⑦법 제122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에 의한 수입금액이 동시에 신용카드에 의한 수입금액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에 의한 수입금액으로 본다.
⑧법 제122조제3항에서 "금융기관을 통하여 수입금액을 수납하는 사업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에 의한 학원을 운영하는 사업자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
1.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에 의한 금융기관을 통하여 수납한 금액이 당해 사업장의 학원운영과 관련한 총수입금액의 100분의 80을 초과할 것
2. 소득세법제7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현황신고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융기관수납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할 것
3. 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과세연도의 직전 과세연도종료일부터 소급하여 1년이상 계속 당해사업을 영위할 것
⑨법 제122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산출세액의 증가분"이라 함은 당해 과세연도의 사업장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직전 과세연도(법 제1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공제에 있어서는 기준수입금액이 적용된 과세연도)의 사업장별 종합소득산출세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
⑩법 제122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수입증가등세액공제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⑪법 제1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수입금액,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직전 과세연도의 신용카드등수입금액,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직전 과세연도의 당해 사업장의 총수입금액이 변경되는 경우 또는 당해 과세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이 경정됨에 따라 세액공제액이 감소되는 경우에는 이를 다시 계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