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법 제35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사업자와 화물유통촉진법에 의한 화물터미널 및 창고시설의 사업자"라 함은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자 또는 화물유통촉진법에 의한 화물터미널 및 창고시설사업자로서 토지 또는 건물(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의 양도일(토지등을 양도하기 전에 새로운 사업장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이전한 날을 말한다)까지 5년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자를 말한다.
⑦법 제35조제1항제3호의 규정은 화물유통촉진법제3조의 규정에 의한 화물유통기본계획에 따라 화물터미널 및 창고시설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을 물류시설로 이전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1. 물류시설안의 새로운 사업장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2년이내에 종전사업장을 양도하는 경우
2. 종전사업장을 양도한 날부터 1년이내에 물류시설안의 새로운 사업장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⑧법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하는 세액은 감면대상소득금액에 대한 산출세액의 100분의 50으로 하되, 감면대상소득금액은 제1호의 금액에 제2호의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화물터미널 및 창고시설의 사업자가 사업장을 이전하기 위하여 다른 사업자와 함께 공동으로 법인을 설립하고 그 법인을 통하여 물류시설을 건설한 후 당해물류시설을 임대받아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그 설립된 법인이 물류시설을 건설하기 위하여 투입한 금액중 당해사업자가 부담한 금액을 새로운 사업장의 사업용 고장자산의 취득가액으로 본다.<개정 1999.10.30>
1. 종전사업장의 토지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금액
2. 새로운 사업장의 사업용고정자산의 취득가액이 종전사업장의 토지등을 양도하고 받은 대가의 합계액에서 차지하는 비율(그 비율이 100분의 10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
⑨제8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2항제2호. 제4항제2호 또는 제7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 제2항제2호. 제4항제2호 또는 제7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새로운 사업장의 사업개시일까지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이전계획서상의 예정가액에 의한다.
1. 제2항제2호. 제4항제2호 또는 제7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감면세액 전액
2. 새로운 사업장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후 3년 이내에 당해 사업을 폐지한 때에는 그 감면세액 전액
3. 제9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한 세액이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정한 감면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세액
4.. 새로운 사업장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후 3년이내에 당해 사업장을 처분한 때에는 감면세액에 당해 처분가액이 새로운 사업장의 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⑪법 제35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제33조제8항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5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⑫법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토지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 표준신고(거주자인 경우에는 예정신고를 포함한다)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0.1.10>
1. 제2항제1호·제4항제1호 또는 제7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이전완료보고서와 사업자등록증 사본
2. 제2항제2호·제4항제2호 또는 제7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이전계획서. 이 경우 제2항제2호·제4항제2호 또는 제7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을 개시한 때에는 그 사업개시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이전완료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