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법 제3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사업자"라 함은 토지등의 양도일까지 계속하여 3년이상 사업을 영위한 중소기업(축산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고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가 300인이내인 기업으로서 소득세법시행령제9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농가부업규모를 초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②법 제3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의 부채"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금액을 말한다.
1.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이하 이 조에서 "채권금융기관"이라 한다)으로부터 사업과 관련하여 차입한 차입금(당좌차월을 제외한다)
2. 제1호의 차입금에 대한 이자
3. 당해 사업자가 자금조달의 목적으로 발행한 회사채로서 채권금융기관이 매입하거나 보증한 것
4. 당해 사업자가 자금조달의 목적으로 발행한 기업어음으로서 채권금융기관이 매입한 것
③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하는 세액은 감면대상소득금액에 대한 산출세액의 100분의 100으로 하되, 감면대상소득금액은 제1호의 금액에 제2호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1. 토지등(매매사업용의 토지등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양도일 현재 3년이상 보유한 토지등을 당해 사업자의 재무구조 개선을 위하여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금액
2. 금융기관부채의 감소액이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등을 양도하고 받은 대가중에서 차지하는 비율(그 비율이 100분의 10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
④제3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부채의 감소액은 토지등의 양도일 현재 금융기관부채총액에서 당해 토지등의 양도일부터 1년이 되는 날 현재의 금융기관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⑤법 제36조제1항 및 동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토지등의 양도시기에 대하여는 소득세법시행령제162조의 규정을 준용하되, 장기할부조건의 양도의 경우에는 각회의 부불금(계약금은 첫회의 부불금에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을 수입한 날을 각각 양도일로 본다.
⑥토지등의 양도일부터 1년이 되는 날이 당해 토지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거주자인 경우에는 예정신고를 포함한다)기한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부채상환계획서상의 금융기관부채의 예정감소액에 의하여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한다.<개정 2000.1.10>
2.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한 세액이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감면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세액
⑧법 제36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당해 사업용고정자산이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수용된 경우
2. 법령의 규정에 의한 폐업 또는 이전명령 등에 의하여 당해 사업을 폐지하거나 당해 사업용고정자산을 처분하는 경우
3. 개인사업으로서 당해 사업자가 사망한 경우
4. 법원의 경매 또는 금융기관의 저당권실행이 있는 경우
5. 법 제31조 내지 제33조·법 제60조 및 법 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등에 대하여 감면·이월과세 및 과세이연을 적용받는 중소기업간의 통합, 법인전환, 중소기업의 사업전환 또는 공장이전의 경우
⑨법 제36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채권금융기관이 부채상환액을 수령할 수 없는 사정이 있어서 상환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⑩법 제36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한"이라 함은 토지등을 양도한 날(제9항에 해당한느 경우에는 그 사유가 종료된 날)부터 3월이 되는 날을 말하되, 3월이 되는 날이 토지등을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종료일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당해 과세연도종료일을 말한다.
⑪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중소사업자는 토지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거주자인 경우에는 예정신고를 포함한다)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0.1.10>
1.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부채상환명세서
2.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예정감소액에 의하여 감면받는 경우에는 부채상환계획서. 이 경우 부채를 상환한 경우에는 그 부채상환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부채상환완료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