⑰법 제37조제2항제3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2. 천재지변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로 사업을 폐지한 경우
⑯제14항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기준부채비율은 제1호의 비율에서 제2호의 비율을 차감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외화표시자산 및 부채에 대하여는 제15항 후단의 규정을 준용한다.
1. 제9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무구조개선계획이 최초로 승인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이하 이 조에서 "기준부채비율산정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부채를 기준부채비율산정기준일 현재의 대차대조표상 자기자본으로 나누어 계산한 비율
2. 재무구조개선계획에 따라 상환한 금융기관부채의 합계액을 기준부채비율 산정기준일 현재의 대차대조표상 자기자본으로 나누어 계산한 비율
①법 제37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을 말한다.
1. 부동산의 양도일까지 계속하여 3년이상 사업을 영위한 내국법인(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구금융기관을 제외한다).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사업(가목 또는 나목의 사업과 다른 사업을 겸영하고 있는 경우에는 부동산양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직전과세연도의 사업별 수입금액중 가목 또는 나목의 사업별 수입금액이 가장 큰 경우에 한한다)을 영위하고 있는 내국법인을 제외한다.
가. 법 제1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업. 다만, 건축물 자영건설업(비주거용 건축물의 건설업에 한한다)을 제외한다.
②법 제37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무구조개선계획"이라 함은 법인이 재무구조의 개선을 위하여 수립한 부동산·유가증권 등의 보유자산 또는 당해 법인의 계열기업자산의 처분에 관한 계획으로서 부채의 총액 및 내역, 상환할 금융기관의 부채의 총액·상환계획 및 양도부동산의 명세를 명시한 것(이하 이 조에서 "재무구조개선계획"이라 한다)을 말한다.
③재무구조개선계획에 포함될 상환할 금융기관부채의 총액은 1997년 6월 30일 현재의 금융기관부채총액을 한도로 한다. 이 경우 1997년 7월 1일이후의 양도분으로서 1997년 6월 30일이전에 계약금 등 부동산양도대금의 일부로 금융기관부채를 상환한 경우(채권금융기관이 부채상환사실을 확인한 경우에 한한다)에는 당해 금액을 금융기관부채총액에 가산한다.
⑧법 제37조제1항제2호 본문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의 요구에 의하여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과 다른 채권금융기관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금융기관협의회의 구성원인 금융기관의 채권의 합계액이 당해 법인의 금융기관부채총액의 100분의 50이상에 달하여야 한다.
1. 금융기관협의회로부터 재무구조개선계획을 승인받고자 하는 법인
2. 당해 법인의 주채권은행 또는 당해 법인에 대한 채권을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금융기관(이하 이 조에서"주채권금융기관"이라 한다)
3. 단독으로 또는 공동으로 당해 법인의 금융기관부채총액의 100분의 30이상에 해당하는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금융기관
⑨제8항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협의회는 금융기관협의회를 구성하는 채권금융기관의 금융기관부채총액의 100분의 50이상에 해당하는 채권을 보유한 채권금융기관의 찬성으로 재무구조개선계획을 승인한다.
1. 제9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무구조개선계획의 승인을 얻은 법인(이하 이 조에서"재무구조개선법인"이라 한다)의 경우 : 가목의 금액에 나목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가. 당해 부동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한 산출세액
나. 재무구조개선계획에 따라 상환한 금융기관부채의 금액이 부동산양도대금에서 차지하는 비율
2. 자구금융기관의 경우 : 제1호가목의 금액에 자구계획에 따라 사용한 금액이 부동산 양도대금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⑪제10항의 규정에 의한 면제세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부동산양도가 2회이상 이루어진 경우에는 재무구조개선법인 또는 자구금융기관이 부동산을 양도한 순서대 로 그 양도대금을 금융기관부채의 상환에 사용하거나 자구계획에 따라 사용한 것으로 본다.
⑫법 제37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제33조제9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당해 부동산의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기한 경과후에 재무구조개선법인의 부채상환 또는 자구금융기관의 자구계획에 의한 사용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부채상환예정액 또는 자구계획사용예정액에 의하여 제10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가. 재무구조개선계획에 따라 제13항에서 규정하는 기한내에 금융기관부채를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상환하지 아니한 금액에 상당하는 감면세액
나. 제12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한 세액이 제10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면제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세액
2. 법 제37조제2항제2호의 경우 : 당해 법인의 부채비율이 금융기관부채를 상환한 후 3년의 기간중 기준부채비율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비율이 기준부채비율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제10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면제세액의 합계액에 곱하여 계산한 세액(동 세액이 면제세액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세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사업연도중에 금융기관부채를 상환한 경우에는 그 부채상환일부터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까지의 기간을 1년으로 보아 3년의 기간을 계산한다.
⑮제14항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부채비율은 각 사업연도말 현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부채(이하 이 조에서 "부채"라 한다)를 대차대조표상 자기자본(자기자본이 납입자본금 보다 적은 경우에는 납입자본금을 말하며, 결손금이 발생하거나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를 한 경우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하 제16항에서 같다)으로 나누어 계산하다. 이 경우 외화표시자산 및 부채에 대하여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금액으로 한다.
⑱법 제3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구금융기관으로부터 추징하여야 하는 세액은 제12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한 세액이 제10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면제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세액으로 한다.
⑲법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부가세를 면제받고자 하는 재무구조개선법인 및 자구금융기관(이하 이 조에서 "재무구조개선법인등"이라 한다)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동산의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세액면제신청서를 당해 재무구조개선법인 등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⑳제10항 내지 제1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액을 면제받은 재무구조개선법인 등은 당해 부동산의 양도일 또는 부채상환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자구계획이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재무구조개선계획이행보고서 또는 자구계획이행보고서를 당해 재무구조개선법인 등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㉑주채권금융기관의 장 또는 자구금융기관의 감독기관의 장(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감독기관의 장이 되는 경우에는 자구금융기관의 장을 말한다)은 승인된 재무구조개선계획 또는 자구계획의 내용을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재무구조개선계획서 또는 자구계획서에 의하여 그 승인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당해 재무구조개선법인 등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재무구조개선계획 또는 자구계획의 이행실적을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동산양도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 매년 3월 31일까지 당해 재무구조개선법인등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무구조개선법인등이 재무구조개선계획서 또는 자구계획서 및 재무구조개선계획 또는 자구계획의 이행실적을 주채권금융기관의 장 또는 자구 금융기관의 감독기관의 장의 확인을 받아 당해 재무구조개선법인등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경우에는 주채권금융기관의 장 또는 자구금융기관의 감독기관의 장이 이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㉒금융기관으로 구성되는 단체 또는 금융기관의 감독기관의 장은 재무구조개선계획 또는 자구계획의 승인 등에 관한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공통된 승인기준, 절차, 서식제정 등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