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16891호

법 령 칙 통칙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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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장 총칙
  • add 제1조 【목적】
  • 제2장 직접국세 제1절 중소기업에대한조세특례
  • add 제2조 【중소기업의 범위】
  • add 제3조 【중소기업투자준비금의 범위 등】
  • add 제4조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 add 제5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 add 제6조 【중소제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 add 제6조의 2【기업의 어음제도개선을 위한 세액공제】
  • add 제7조 【중소기업지원설비에 대한 손금산입특례 등】
  • add 제7조의 2【한국증권업협회등록 중소기업에 대한 사업손실준비금의 손금산입】
  • 제2절 기술및인력개발에대한조세특례
  • add 제8조 【기술개발준비금의 범위등】
  • add 제9조 【기술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 add 제10조 【연구시험용시설의 범위 등】
  • add 제11조 【기술비법의 범위】
  • add 제12조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 add 제13조 【주식매입선택권에 대한 과세특례】
  • add 제14조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등에의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 add 제15조 【투융자손실준비금의 손금산입】
  • add 제16조 【외국인기술자의 범위 등】
  • add 제17조 【자본재산업의 현장기술인력의 범위 등】
  • 제3절 국제자본거래에대한조세특례
  • add 제18조 【국제금융거래에 따른 이자소득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
  • add 제19조 【해외자원개발사업의 범위】
  • add 제20조 【국제선박 양도차익의 손금산입】
  • 제4절 투자촉진을위한조세특례
  • add 제21조 【생산성향상시설투자의 범위】
  • add 제22조 【특정설비투자의 범위】
  • add 제23조 【임시투자세액공제】
  • add 제24조 【중고설비의 범위 등】
  • add 제24조의 2【과잉생산설비의 폐기에 대한 세액공제】
  • add 제24조의 3【과잉생산설비의 폐기에 대한 확인등】
  • add 제25조 【사회간접자본투자준비금의 손금산입】
  • add 제26조 【사회간접자본채권의 범위】
  • add 제27조 【에너지절약시설투자준비금의 손금산입】
  • 제5절 기업구조조정을위한조세특례
  • add 제28조 【중소기업간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이월과세】
  • add 제29조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 add 제30조 【사업전환중소기업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등】
  • add 제31조 【사업전환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 add 제32조 【재래사업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 add 제33조 【중소사업자의 경영안정지원을 위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 add 제34조 【법인의 재무구조개선지원 등을 위한 특별부가세의 면제】
  • add 제35조 【현물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 add 제35조의 2【기업분사에 대한 특별부가세 감면등】
  • add 제36조 【보증채무의 인수·변제 등에 대한 과세특례】
  • add 제37조 【주주등의 자산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감면】
  • add 제38조 【주주등의 자산증여에 관한 법인세 등 과세특례】
  • add 제38조의 2【위탁기업체의 주주의 자산증여에 대한 과세특례】
  • add 제39조 【기업의 합병, 사업양도·양수 등의 지원을 위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 add 제40조 【구조조정대상부동산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등】
  • add 제41조 【정리계획인가등의 결정을 받은 법인의 채무면제익에 대한 과세특례<개정 2000.1.10>】
  • add 제42조 【기업개선작업에 대한 과세특례】
  • add 제42조의 2【기업개선작업에 의한 분할에 대한 과세특례】
  • add 제43조 【기업간 주식교환에 대한 과세특례】
  • add 제43조의 2【벤처기업의 주식등의 교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 add 제44조 【신설법인 등의 주식교환에 대한 과세특례】
  • add 제44조의 2【합병시 이월결손금의 승계에 대한 과세특례등】
  • 제6절 금융기관구조조정을위한조세특례
  • add 제45조 【금융기관등에 대한 과세특례】
  • add 제46조 【금융기관의 대손충당금 손금산입특례】
  • add 제47조 【금융기관 등의 합병 등에 따른 특별부가세의 감면】
  • add 제48조 【금융산업구조개선에 따른 부동산양도에 대한 특별부가세의 감면】
  • add 제48조의 2【금융지주회사의 설립 등에 대한 법인의 과세특례】
  • add 제48조의 3【금융지주회사의 설립 등에 대한 거주자등의 과세특례】
  • add 제49조
  • add 제50조 【기업구조조정 증권투자회사 등에 대한 과세특례】
  • add 제51조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 등에 대한 과세특례】
  • add 제52조 【유동화전문회사등에 대한 특별부가세의 감면】
  • add 제53조 【증권시장안정기금 등의 범위】
  • 제7절 지역간의균형발전을위한조세특례
  • add 제54조 【공장의 범위등<개정 1999.10.30>】
  • add 제55조
  • add 제56조 【공장의 지방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등】
  • add 제57조 【법인본사의 수도권외의 지역 이전에 대한 특별부가세의 감면등】
  • add 제58조 【지방이전공장의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 add 제59조 【지방이전법인본사의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 add 제60조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 add 제60조의 2【법인의 공장 및 본사의 수도권생활지역외의 지역으로의 이전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등】
  • add 제61조 【농공단지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 add 제62조 【의료취약지역에서의 병원신설에 대한 세액감면 등】
  • add 제63조 【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
  • add 제64조 【영어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
  • add 제65조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세액감면】
  • add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
  • add 제67조 【목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등】
  • add 제68조 【5년이상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등】
  • 제8절 공익사업지원을위한조세특례
  • add 제69조 【당기순이익과세의 포기】
  • add 제69조의 2【기부금의 손금산입 특례】
  • add 제70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 add 제71조 【유통개선지원준비금의 손금산입】
  • add 제72조 【공공사업용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 add 제73조 【개발사업시행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 add 제74조 【국가 등에 양도하는 토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 add 제75조 【국민주택건설용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 add 제76조 【학교법인의 토지등에 대한 특별부가세의 면제】
  • add 제77조 【사회복지법인 등에 대한 특별부가세의 면제】
  • add 제78조 【박물관 등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
  • add 제79조 【농업협동조합 등에 대한 특별부가세 등의 감면 등】
  • 제9절 저축지원을위한조세특례
  • add 제80조 【개인연금저축의 범위등】
  • add 제81조 【장기주택마련저축의 범위 등】
  • add 제82조 【근로자우대저축의 요건 등】
  • add 제82조의 2【생계형저축의 요건 등】
  • add 제82조의 3【비과세신탁저축의 요건 등】
  • add 제83조 【세금우대종합저축에 대한 원천징수의 특례】
  • add 제84조
  • add 제85조
  • add 제86조
  • add 제87조
  • add 제88조
  • add 제89조
  • add 제90조
  • add 제91조
  • add 제92조 【주식의 보유기간계산 등】
  • 제10절 국민생활의안정을위한조세특례
  • add 제93조 【복권당첨소득의 범위】
  • add 제94조 【근로자복지증진을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 add 제95조 【기숙사운영사업에 대한 세액감면】
  • add 제96조 【국민연금보험료에 대한 소득공제】
  • add 제97조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 add 제97조의 2【신축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감면특례】
  • add 제98조 【미분양주택에 대한 과세특례】
  • add 제99조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 add 제100조 【주택보조금의 범위 등】
  • 제11절 기타직접국세특례
  • add 제101조 【축산업의 범위】
  • add 제102조 【산림개발소득에 대한 세액감면신청】
  • add 제103조 【의료기기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 add 제104조 【잉여식품의 기증자에 대한 손금산입특례】
  • 제3장 간접국세
  • add 제105조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장애인용 보장구】
  • add 제106조 【부가가치세 면제 등】
  • add 제107조 【외국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
  • add 제108조 【외교관등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
  • add 제109조 【외국사업자 등에 대한 간접세 특례의 상호주의 적용】
  • add 제110조 【재활용폐자원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공제 특례】
  • add 제111조 【국내생산이 곤란한 물품에 대한 특별소비세의 면제등】
  • add 제112조 【외국인에 대한 특별소비세의 면제】
  • add 제112조의 2
  • add 제113조 【군인 등에게 판매하는 물품에 대한 특별소비세 및 주세의 면제】
  • add 제114조 【인지세의 면제】
  • add 제115조 【증권거래세의 면제】
  • 제4장 지방세
  • add 제116조 【지방세면제】
  • 제5장 외국인투자등에대한조세특례<신설1999.5.24>
  • add 제116조의 2【조세감면의 기준등】
  • add 제116조의 3【법인세등의 감면결정】
  • add 제116조의 4【사업개시의 신고등】
  • add 제116조의 5【관세등의 면제】
  • add 제116조의 6【증자의 조세감면】
  • add 제116조의 7【법인세등의 추징】
  • add 제116조의 8【관세등의 추징】
  • add 제116조의 9【취득세등의 추징】
  • add 제116조의 10【조세추징의 면제사유】
  • add 제116조의 11【조세추징사유의 통보등】
  • add 제116조의 12【기술도입대가에 대한 조세면제 기준등】
  • add 제116조의 13【권한의 위탁】
  • 제6장 기타조세특례<개정1999.5.24> 제1절 과세표준양성화를위한조세특례
  • add 제117조 【수입금액의 증가 등에 대한 세액공제】
  • add 제118조 【성실신고 소규모사업자에 대한 소득세 납부세액공제】
  • add 제119조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 도입사업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경감】
  • add 제120조 【성실신고 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경감】
  • add 제121조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 설치에 대한 투자세액 공제】
  • add 제121조의 2【신용카드등 사용금액에 대한 근로소득공제】
  • 제2절 조세특례제한등
  • add 제122조 【과소신고소득금액의 범위】
  • add 제123조 【특별부가세 감면 등의 배제】
  • add 제124조 【수도권안의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배제】
  • add 제125조 【수도권안의 산업단지 및 공업지역】
  • add 제126조 【최저한세】
  • add 제127조 【양도소득세감면의 종합한도액 계산】
  • add 제128조 【특별부가세 감면의 종합한도】
  • add 제129조 【차입금 과다법인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 add 제130조 【접대비의 손금불산입특례】
  • add 제131조 【소비성서비스업 광고선전비의 손금불산입】
  • add 제132조 【임대보증금 등의 간주익금】
  • add 제133조 【법인전환소기업의 범위】
  • add 제134조 【실명등기한 부동산의 범위 등】
  • 제7장 보칙<개정1999.5.24>
  • add 제135조 【조세감면평가서의 제출】
  • add 제136조 【구분경리】
  • add 제137조 【기업합리화적립금의 적립 등】
  • add 제138조 【기업공개시 자산재평가에 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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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9조 (기업의 합병, 사업양도·양수 등의 지원을 위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 ①법 제42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업"이라 함은 금융기관이 아닌 기업으로서 부동산양도일까지 계속하여 3년이상 제34조제1항제1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사업(당해 사업과 다른 사업을 겸영하고 있는 경우에는 부동산양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직전과세연도의 사업별수입금액 중 당해 사업의 사업별 수DQL금액이 가장 큰 경우에 한한다)을 제외한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기업을 말한다.
  • ②법 제42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업구조조정계획"이라 함은 기업의 합병·인수, 사업양도·양수 또는 법 제3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출자(현물출자에 한한다. 이하 이 항에서 "공동현물출자"라 한다)로 인하여 중복자산 또는 불용자산(이하 이 항에서 "중복자산등"이라 한다)이 되는 사업용부동산의 양도와 그 양도대금의 사용계획을 명시한 것으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한다.<개정 1999.10.30, 2000.1.10>
  •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 가. 당해 기업 또는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기업집단이 새로운 사업에 진출하기 위하여 기업을 합병·인수하거나 사업을 양수하는 경우
  • 나.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업결합의 제한을 받는 경우
  • 2. 사업용부동산을 다음 각목의 1에 따라 2000년 12월 31일이전에 양도할 것
  • 가. 합병의 경우 : 합병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중복자산등을 양도할 것
  • 나. 사업양도의 경우 : 당해 기업의 자산총액 또는 매출총액의100분의 20이상을 차지하는 사업부문 또는 양도가액이 50억원이상에 해당하는 사업부문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당해 사업부문의 사업용부동산을 양도하는 것일 것
  • 다. 기업인수의 경우 : 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제3항 및 동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배주주 및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이 조에서 "지배주주등"이라 한다,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전부를 지배주주등이 아닌 자(당해 법인의 임원을 제외한다)가 일시에 인수하여 경영권을 획득하고 중복자산등을 양도할 것
  • 라. 사업양수의 경우 :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된 사업부문을 인수하는 경우로서 중복자산등을 양도할 것
  • 마. 공동현물출자의 경우 : 공동현물출자로 인하여 발생하는 중복자산등을 양도할 것
  • 3.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대금을 다음 각목의 1의 용도에 사용할 것
  • 가. 당해 기업의 부채상환
  • 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용자산에 해당하는 시설의 취득
  • ③법 제42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자산의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제33조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 ④법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하는 세액은 감면대상소득금액에 대한 산출세액의 100분의 50으로 하되, 감면대상소득금액은 당해 사업용부동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소득금액에 기업구조조정계획에 따라 사용한 금액이 부동산양도 대금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 ⑤제2항제3호나목의 규정에 의한 시설의 취득예정일이 당해 사업용부동산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기한 경과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구조조정사용계획서상의 사용예정액에 의하여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 ⑥법 제42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용부동산"이라 함은 내국법인의 경우에는 제3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을 말하며, 거주자의 경우에는 제33조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을 말한다.
  • ⑦법 제4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채권금융기관협의회는 주채권은행과 다른 채권금융기관중 당해 기업이 요구하는 채권금융기관으로 구성하거나 주채권은행이 없는 경우에는 당해 기업에 대한 채권이 가장 많은 2개의 채권금융기관으로 구성한다.
  • ⑧제7항의 규정에 의한 채권금융기관협의회는 채권금융기관협의회를 구성하는 채권금융기관의 협의를 거쳐 기업구조조정계획을 승인한다.
  • ⑨법 제4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징할 세액은 다음 각호의 세액으로 한다.
  • 1. 법 제42조제2항제1호의 경우 : 사용하지 아니한 금액에 상당하는 감면세액
  • 2. 법 제42조제2항제2호의 경우 : 감면세액 전액
  • 3. 법 제42조제2항제3호의 경우 : 제34조제14항제2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세액
  • ⑩법 제42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한"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날을 말한다.
  • 1. 부채를 상환하는 경우 : 제33조제10항의 규정에 의한 기한
  • 2. 제2항제3호나목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취득하는 경우 : 당해 부동산을 양도한 날부터 1년이 되는 날
  • ⑪법 제42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제34조제17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⑫제2항제3호가목 및 제10항에서 "부채"라 함은 타인(기업주·주주·임원 및 종업원을 제외한다)으로부터 조달한 차입금을 말한다.
  • ⑬법 제4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업구조조정계획의 내용 및 그 이행실적의 제출에 관하여는 제34조제2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 ⑭법 제4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신청을 하고자 하는 내국인은 당해 사업용부동산을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1.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업구조조정계획서
  • 2.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구조조정사용명세서
  • 3.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예정사용액에 의하여 감면받는 경우에는 구조조정사용계획서. 이 경우 기업구조조정계획에 명시된 내용에 따라 사용이 완료된 경우에는 그 사용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구조조정사용완료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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