⑰교환대상법인의 구조개선계획을 승인한 주채권은행은 그 승인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당해 법인의 사업연도를 말한다)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구조개선계획서를 당해 법인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교환대상법인은 구조개선계획의 이행실적을 주채권은행으로부터 확인받아 그 다음 3사업연도의 과세표준 신고와 함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⑱법 제46조제1항·동조제5항 및 동조제9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주식을 양도·양수하거나 채무를 인수·변제하거나 부동산을 증여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구조개선계획서, 기업교환계약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주식양도·양수에 관한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법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금액은 주식의 양도당시의 시가(법인세법제5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를 말한다)에서 양도일 전일의 장부가액을 차감한 금액(양수한 교환양수법인의 주식가액을 한도로 한다)으로 하되, 그 금액은 양수한 교환양수법인의 주식의 압축기장충당금으로 계상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상한 압축기장충당금은 양수한 교환양수법인의 주식을 양도(법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수한 주식외에 다른 방법으로 취득한 주식이 있는 경우 법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수한 주식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본다)하는 사업연도에 이를 익금에 산입하되, 일부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양수한 교환양수법인의 주식중 양도한 주식수 압축기장충당금 × -------------------------------------------- 양수한 교환양수법인의 주식수
③법 제46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채권금융기관"이라 함은 교환대상법인의 주채권은행을 말한다.
④법 제4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구조개선계획에는 주식양도·양수계획, 교환양수법인에 대한 경영합리화 및 재무구조개선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주채권은행은 다음 각호의 사항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에는 구조개선계획을 승인하여야 한다.
1. 구조개선계획의 타당성이 있을 것
2. 5년이내에 부채비율이 200퍼센트이하 또는 2분의 1이하로 감소되는 등 재무구조개선가능성이 있을 것
⑩법 제46조제5항 및 동조제9항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금액중 적은 금액을 말한다.
1. 법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환대상법인 및 교환양수법인의 각 주식가액총액(실제 양도·양수가 이루어지는 분에 한한다)중 가장 큰 금액과 가장 적은 금액의 차이
2. 법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환대상법인 및 교환양수법인의 각 주식가액총액(실제 양도·양수가 이루어지는 분에 한한다)중 가장 큰 금액의 100분의 20
⑪법 제4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배주주등이 인수·변제한 채무의 금액 또는 동조제9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배주주등이 증여한 부동산의 장부가액은 제10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인수·변제 또는 증여한 사업연도와 그 다음 5사업연도의 기간 중 균등액 이상을 당해 주주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한다. 이 경우 손금에 산입한 각 사업연도에 법인세법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이 발생하는 때에는 그 결손금(손금에 산입한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한다)중 인수·변제한 사업연도의 다음 5사업연도까지 공제받지 못한 금액은 그 후의 각 사업연도에 동법제13조제1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를 공제된 금액으로 본다.
⑫법 제46조제6항 및 동조제10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결손금"이라 함은 채무가 감소하거나 부동산을 무상으로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법인세법시행령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월결손금을 말한다.
⑬법 제46조제5항 및 동조제9항의 규정에 따라 지배주주등이 채무를 인수·변제하거나 부동산을 증여하는 경우 법 제4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는 기업교환계약서에 그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⑭법 제46조제12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부족액은 교환대상법인과 교환양수법인의 기업교환계약에 자산의 실사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로서 주식양도·양수일 현재의 자산부족액을 당해 법인이 증권선물위원회에 요청하여 지명을 받은 회계법인으로부터 확인받아 수정회계처리한 것에 한한다.
⑮법 제46조제13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감면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주식을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예정신고를 포함한다)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에 교환대상법인의 주채권은행이 승인한 구조개선계획서 및 기업교환계약서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0.1.10>
⑯교환대상법인은 법 제4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기업교환계약서를 주식양도·양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