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법 제6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도권"이라 함은 별표 7 제1호의 수도권을 말한다.<신설 1999.10.30>
②법 제61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개정 1999.10.30>
1.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수도권안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이하 "수도권내 본사"라 한다)를 이전한 날부터 2년이내에 수도권내 본사의 대지와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
2. 수도권내 본사의 대지와 건물을 양도한 날부터 3년이내에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이전하는 경우
③법 제6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의 감면 또는 과세이연의 적용방법 등에 관하여는 제30조제4항 및 동조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전환전사업"은 "수도권내 본사"로, "전환전사업양도가액"은 "수도권내 본사의 양도가액"으로, "전환전사업의 사업장건물 및 그 부속토지"는 수도권내 본사의 대지 및 건물"로, "전환사업의 사업상 건물 및 그 부속토지" 수도권외의 지역의 본사 또는 주사무소의 대지 및 건물"로 본다.
④법 제61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라 함은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에 제3호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신설 1999.10.30>
1. 수도권내 본사의 양도가액에서 당해자산의 장부가액을 차감한 금액
2. 수도권내 본사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법인세법제1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이월결손금
3. 수도권내 본사의 양도가액에서 다음 각목의 금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100분의 100을 한도로 한다)
가. 수도권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법인의 본사 또는 주사무소의 대지와 건물의 취득가액 또는 임차보증금(전세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다만, 당해건물중 당해법인이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취득가액 또는 임차보증금에 당해법인이 직접 사용하는 면적이 건물연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나. 수도권내 본사의 양도일부터 1년이내에 수도권외의 법인의 본사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고정자산(가목의 대지와 건물을 제외한다)의 취득가액
다. 수도권내 본사의 이전비용
⑤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일부는 당해 법인이 직접 업무용으로 사용하고, 일부는 다른 사람이 사용하는 경우에는 당해 건물의 연면적중 당해 법인이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2년이상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한 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에 의하여 계산한 부분에 대하여 법 제61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⑥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2항제2호의 경우와 제4항제3호 나목의 경우에는 이전완료 또는 사용완료시까지 제11항제2호 전단의 규정에 의한 이전계획서 또는 처분대금사용계획서상의 예정가액에 의한다. <신설 1999.10.30>
⑦법 제61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00.1.10>
1. 수도권안의 사무소에 근무하는 사무직종업원 및 임원의 연평균인원(당해과세연도의 매월 말일 현재의 인원을 합하고 이를 해당월 수로 나누어 계산한 인원을 말한다)이 각각 이전후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 근무하는 사무직종업원 및 임원의 연평균인원의 100분의 10(100분의 10으로 계산한 인원이 2명 미만인 경우에는 2명으로 한다)이상인 경우
2. 수도권안의 사무소의 면적이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면적이상인 경우 150제곱미터 + (수도권안의 사무소에 근무하는 사무직종업원 및 임원의 수 × 10제곱미터)
⑧법 제61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외에 사용한 때"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한 때를 말한다. 이 경우 제1호를 적용함에 있어서 수도권외의 본사의 대지와 건물을 당해 법인이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분이 있는 때에는 그 부분은 이를 용도외에 사용한 것으로 본다. <개정 1999.10.30>
1. 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기한내에 수도권외의 본사의 대지와 건물을 취득 또는 임차한 때
2. 수도권내 본사 양도일부터 1년이내에 수도권외의 본사의 사업용고정자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대지와 건물을 제외한다)을 취득한 때
⑨법 제6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징할 세액은 다음 각호에 의하여 계산한다. <개정 1999.10.30>
1. 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기한내에 수도권내 본사를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감면받거나 과세이연 받은 세액 전액
3. 법 제61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 제8항 각호의 1의 용도에 사용한 금액의 합계액 감면세액 또는 과세이연세액 × [ 1- ---------------------------------------------------------- ] 제8항 각호의 1의 용도에 사용하거나 사용할 금액의 합계액
⑩법 제61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신설 1999.10.30>
2. 법 제61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거나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예정가액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에서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
3. 법 제6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전액 익금에 산입하기 전에 사업을 폐지 또는 해산한 때에는 사업의 폐지 또는 해산당시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
⑪법 제61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액감면신청 또는 과세이연신청을 하고자 하는 법인은 수도권내 본사의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 또는 과세이연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9.10.30>
1. 제2항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이전완료보고서 및 처분대금사용계획서. 이 경우 제4항제3호 나목 또는 제8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용고정자산을 취득한 때에는 그 취득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처분대금사용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이전계획서 및 처분대금사용계획서. 이 경우 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이전한 때에는 이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이전완료보고서 및 처분대금사용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