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16891호

법 령 칙 통칙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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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장 총칙
  • add 제1조 【목적】
  • 제2장 직접국세 제1절 중소기업에대한조세특례
  • add 제2조 【중소기업의 범위】
  • add 제3조 【중소기업투자준비금의 범위 등】
  • add 제4조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 add 제5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 add 제6조 【중소제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 add 제6조의 2【기업의 어음제도개선을 위한 세액공제】
  • add 제7조 【중소기업지원설비에 대한 손금산입특례 등】
  • add 제7조의 2【한국증권업협회등록 중소기업에 대한 사업손실준비금의 손금산입】
  • 제2절 기술및인력개발에대한조세특례
  • add 제8조 【기술개발준비금의 범위등】
  • add 제9조 【기술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 add 제10조 【연구시험용시설의 범위 등】
  • add 제11조 【기술비법의 범위】
  • add 제12조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 add 제13조 【주식매입선택권에 대한 과세특례】
  • add 제14조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등에의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 add 제15조 【투융자손실준비금의 손금산입】
  • add 제16조 【외국인기술자의 범위 등】
  • add 제17조 【자본재산업의 현장기술인력의 범위 등】
  • 제3절 국제자본거래에대한조세특례
  • add 제18조 【국제금융거래에 따른 이자소득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
  • add 제19조 【해외자원개발사업의 범위】
  • add 제20조 【국제선박 양도차익의 손금산입】
  • 제4절 투자촉진을위한조세특례
  • add 제21조 【생산성향상시설투자의 범위】
  • add 제22조 【특정설비투자의 범위】
  • add 제23조 【임시투자세액공제】
  • add 제24조 【중고설비의 범위 등】
  • add 제24조의 2【과잉생산설비의 폐기에 대한 세액공제】
  • add 제24조의 3【과잉생산설비의 폐기에 대한 확인등】
  • add 제25조 【사회간접자본투자준비금의 손금산입】
  • add 제26조 【사회간접자본채권의 범위】
  • add 제27조 【에너지절약시설투자준비금의 손금산입】
  • 제5절 기업구조조정을위한조세특례
  • add 제28조 【중소기업간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이월과세】
  • add 제29조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 add 제30조 【사업전환중소기업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등】
  • add 제31조 【사업전환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 add 제32조 【재래사업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 add 제33조 【중소사업자의 경영안정지원을 위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 add 제34조 【법인의 재무구조개선지원 등을 위한 특별부가세의 면제】
  • add 제35조 【현물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 add 제35조의 2【기업분사에 대한 특별부가세 감면등】
  • add 제36조 【보증채무의 인수·변제 등에 대한 과세특례】
  • add 제37조 【주주등의 자산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감면】
  • add 제38조 【주주등의 자산증여에 관한 법인세 등 과세특례】
  • add 제38조의 2【위탁기업체의 주주의 자산증여에 대한 과세특례】
  • add 제39조 【기업의 합병, 사업양도·양수 등의 지원을 위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 add 제40조 【구조조정대상부동산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등】
  • add 제41조 【정리계획인가등의 결정을 받은 법인의 채무면제익에 대한 과세특례<개정 2000.1.10>】
  • add 제42조 【기업개선작업에 대한 과세특례】
  • add 제42조의 2【기업개선작업에 의한 분할에 대한 과세특례】
  • add 제43조 【기업간 주식교환에 대한 과세특례】
  • add 제43조의 2【벤처기업의 주식등의 교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 add 제44조 【신설법인 등의 주식교환에 대한 과세특례】
  • add 제44조의 2【합병시 이월결손금의 승계에 대한 과세특례등】
  • 제6절 금융기관구조조정을위한조세특례
  • add 제45조 【금융기관등에 대한 과세특례】
  • add 제46조 【금융기관의 대손충당금 손금산입특례】
  • add 제47조 【금융기관 등의 합병 등에 따른 특별부가세의 감면】
  • add 제48조 【금융산업구조개선에 따른 부동산양도에 대한 특별부가세의 감면】
  • add 제48조의 2【금융지주회사의 설립 등에 대한 법인의 과세특례】
  • add 제48조의 3【금융지주회사의 설립 등에 대한 거주자등의 과세특례】
  • add 제49조
  • add 제50조 【기업구조조정 증권투자회사 등에 대한 과세특례】
  • add 제51조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 등에 대한 과세특례】
  • add 제52조 【유동화전문회사등에 대한 특별부가세의 감면】
  • add 제53조 【증권시장안정기금 등의 범위】
  • 제7절 지역간의균형발전을위한조세특례
  • add 제54조 【공장의 범위등<개정 1999.10.30>】
  • add 제55조
  • add 제56조 【공장의 지방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등】
  • add 제57조 【법인본사의 수도권외의 지역 이전에 대한 특별부가세의 감면등】
  • add 제58조 【지방이전공장의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 add 제59조 【지방이전법인본사의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 add 제60조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 add 제60조의 2【법인의 공장 및 본사의 수도권생활지역외의 지역으로의 이전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등】
  • add 제61조 【농공단지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 add 제62조 【의료취약지역에서의 병원신설에 대한 세액감면 등】
  • add 제63조 【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
  • add 제64조 【영어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
  • add 제65조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세액감면】
  • add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
  • add 제67조 【목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등】
  • add 제68조 【5년이상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등】
  • 제8절 공익사업지원을위한조세특례
  • add 제69조 【당기순이익과세의 포기】
  • add 제69조의 2【기부금의 손금산입 특례】
  • add 제70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 add 제71조 【유통개선지원준비금의 손금산입】
  • add 제72조 【공공사업용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 add 제73조 【개발사업시행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 add 제74조 【국가 등에 양도하는 토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 add 제75조 【국민주택건설용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 add 제76조 【학교법인의 토지등에 대한 특별부가세의 면제】
  • add 제77조 【사회복지법인 등에 대한 특별부가세의 면제】
  • add 제78조 【박물관 등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
  • add 제79조 【농업협동조합 등에 대한 특별부가세 등의 감면 등】
  • 제9절 저축지원을위한조세특례
  • add 제80조 【개인연금저축의 범위등】
  • add 제81조 【장기주택마련저축의 범위 등】
  • add 제82조 【근로자우대저축의 요건 등】
  • add 제82조의 2【생계형저축의 요건 등】
  • add 제82조의 3【비과세신탁저축의 요건 등】
  • add 제83조 【세금우대종합저축에 대한 원천징수의 특례】
  • add 제84조
  • add 제85조
  • add 제86조
  • add 제87조
  • add 제88조
  • add 제89조
  • add 제90조
  • add 제91조
  • add 제92조 【주식의 보유기간계산 등】
  • 제10절 국민생활의안정을위한조세특례
  • add 제93조 【복권당첨소득의 범위】
  • add 제94조 【근로자복지증진을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 add 제95조 【기숙사운영사업에 대한 세액감면】
  • add 제96조 【국민연금보험료에 대한 소득공제】
  • add 제97조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 add 제97조의 2【신축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감면특례】
  • add 제98조 【미분양주택에 대한 과세특례】
  • add 제99조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 add 제100조 【주택보조금의 범위 등】
  • 제11절 기타직접국세특례
  • add 제101조 【축산업의 범위】
  • add 제102조 【산림개발소득에 대한 세액감면신청】
  • add 제103조 【의료기기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 add 제104조 【잉여식품의 기증자에 대한 손금산입특례】
  • 제3장 간접국세
  • add 제105조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장애인용 보장구】
  • add 제106조 【부가가치세 면제 등】
  • add 제107조 【외국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
  • add 제108조 【외교관등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
  • add 제109조 【외국사업자 등에 대한 간접세 특례의 상호주의 적용】
  • add 제110조 【재활용폐자원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공제 특례】
  • add 제111조 【국내생산이 곤란한 물품에 대한 특별소비세의 면제등】
  • add 제112조 【외국인에 대한 특별소비세의 면제】
  • add 제112조의 2
  • add 제113조 【군인 등에게 판매하는 물품에 대한 특별소비세 및 주세의 면제】
  • add 제114조 【인지세의 면제】
  • add 제115조 【증권거래세의 면제】
  • 제4장 지방세
  • add 제116조 【지방세면제】
  • 제5장 외국인투자등에대한조세특례<신설1999.5.24>
  • add 제116조의 2【조세감면의 기준등】
  • add 제116조의 3【법인세등의 감면결정】
  • add 제116조의 4【사업개시의 신고등】
  • add 제116조의 5【관세등의 면제】
  • add 제116조의 6【증자의 조세감면】
  • add 제116조의 7【법인세등의 추징】
  • add 제116조의 8【관세등의 추징】
  • add 제116조의 9【취득세등의 추징】
  • add 제116조의 10【조세추징의 면제사유】
  • add 제116조의 11【조세추징사유의 통보등】
  • add 제116조의 12【기술도입대가에 대한 조세면제 기준등】
  • add 제116조의 13【권한의 위탁】
  • 제6장 기타조세특례<개정1999.5.24> 제1절 과세표준양성화를위한조세특례
  • add 제117조 【수입금액의 증가 등에 대한 세액공제】
  • add 제118조 【성실신고 소규모사업자에 대한 소득세 납부세액공제】
  • add 제119조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 도입사업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경감】
  • add 제120조 【성실신고 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경감】
  • add 제121조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 설치에 대한 투자세액 공제】
  • add 제121조의 2【신용카드등 사용금액에 대한 근로소득공제】
  • 제2절 조세특례제한등
  • add 제122조 【과소신고소득금액의 범위】
  • add 제123조 【특별부가세 감면 등의 배제】
  • add 제124조 【수도권안의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배제】
  • add 제125조 【수도권안의 산업단지 및 공업지역】
  • add 제126조 【최저한세】
  • add 제127조 【양도소득세감면의 종합한도액 계산】
  • add 제128조 【특별부가세 감면의 종합한도】
  • add 제129조 【차입금 과다법인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 add 제130조 【접대비의 손금불산입특례】
  • add 제131조 【소비성서비스업 광고선전비의 손금불산입】
  • add 제132조 【임대보증금 등의 간주익금】
  • add 제133조 【법인전환소기업의 범위】
  • add 제134조 【실명등기한 부동산의 범위 등】
  • 제7장 보칙<개정1999.5.24>
  • add 제135조 【조세감면평가서의 제출】
  • add 제136조 【구분경리】
  • add 제137조 【기업합리화적립금의 적립 등】
  • add 제138조 【기업공개시 자산재평가에 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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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7조 (법인본사의 수도권외의 지역 이전에 대한 특별부가세의 감면등)
  • ①법 제6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도권"이라 함은 별표 7 제1호의 수도권을 말한다.<신설 1999.10.30>
  • ②법 제61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개정 1999.10.30>
  • 1.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수도권안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이하 "수도권내 본사"라 한다)를 이전한 날부터 2년이내에 수도권내 본사의 대지와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
  • 2. 수도권내 본사의 대지와 건물을 양도한 날부터 3년이내에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이전하는 경우
  • ③법 제6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의 감면 또는 과세이연의 적용방법 등에 관하여는 제30조제4항 및 동조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전환전사업"은 "수도권내 본사"로, "전환전사업양도가액"은 "수도권내 본사의 양도가액"으로, "전환전사업의 사업장건물 및 그 부속토지"는 수도권내 본사의 대지 및 건물"로, "전환사업의 사업상 건물 및 그 부속토지" 수도권외의 지역의 본사 또는 주사무소의 대지 및 건물"로 본다.
  • ④법 제61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라 함은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에 제3호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신설 1999.10.30>
  • 1. 수도권내 본사의 양도가액에서 당해자산의 장부가액을 차감한 금액
  • 2. 수도권내 본사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법인세법 제1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이월결손금
  • 3. 수도권내 본사의 양도가액에서 다음 각목의 금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100분의 100을 한도로 한다)
  • 가. 수도권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법인의 본사 또는 주사무소의 대지와 건물의 취득가액 또는 임차보증금(전세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다만, 당해건물중 당해법인이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취득가액 또는 임차보증금에 당해법인이 직접 사용하는 면적이 건물연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 나. 수도권내 본사의 양도일부터 1년이내에 수도권외의 법인의 본사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고정자산(가목의 대지와 건물을 제외한다)의 취득가액
  • 다. 수도권내 본사의 이전비용
  • ⑤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일부는 당해 법인이 직접 업무용으로 사용하고, 일부는 다른 사람이 사용하는 경우에는 당해 건물의 연면적중 당해 법인이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2년이상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한 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에 의하여 계산한 부분에 대하여 법 제61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 ⑥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2항제2호의 경우와 제4항제3호 나목의 경우에는 이전완료 또는 사용완료시까지 제11항제2호 전단의 규정에 의한 이전계획서 또는 처분대금사용계획서상의 예정가액에 의한다. <신설 1999.10.30>
  • ⑦법 제61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00.1.10>
  • 1. 수도권안의 사무소에 근무하는 사무직종업원 및 임원의 연평균인원(당해과세연도의 매월 말일 현재의 인원을 합하고 이를 해당월 수로 나누어 계산한 인원을 말한다)이 각각 이전후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 근무하는 사무직종업원 및 임원의 연평균인원의 100분의 10(100분의 10으로 계산한 인원이 2명 미만인 경우에는 2명으로 한다)이상인 경우
  • 2. 수도권안의 사무소의 면적이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면적이상인 경우 150제곱미터 + (수도권안의 사무소에 근무하는 사무직종업원 및 임원의 수 × 10제곱미터)
  • ⑧법 제61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외에 사용한 때"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한 때를 말한다. 이 경우 제1호를 적용함에 있어서 수도권외의 본사의 대지와 건물을 당해 법인이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분이 있는 때에는 그 부분은 이를 용도외에 사용한 것으로 본다. <개정 1999.10.30>
  • 1. 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기한내에 수도권외의 본사의 대지와 건물을 취득 또는 임차한 때
  • 2. 수도권내 본사 양도일부터 1년이내에 수도권외의 본사의 사업용고정자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대지와 건물을 제외한다)을 취득한 때
  • ⑨법 제6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징할 세액은 다음 각호에 의하여 계산한다. <개정 1999.10.30>
  • 1. 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기한내에 수도권내 본사를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감면받거나 과세이연 받은 세액 전액
  • 2. 법 제61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감면받거나 과세이연받은 세액 전액
  • 3. 법 제61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 제8항 각호의 1의 용도에 사용한 금액의 합계액 감면세액 또는 과세이연세액 × [ 1- ---------------------------------------------------------- ] 제8항 각호의 1의 용도에 사용하거나 사용할 금액의 합계액
  • ⑩법 제61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신설 1999.10.30>
  • 1. 법 제61조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해사유발생일 현재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
  • 2. 법 제61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거나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예정가액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에서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
  • 3. 법 제6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전액 익금에 산입하기 전에 사업을 폐지 또는 해산한 때에는 사업의 폐지 또는 해산당시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
  • ⑪법 제61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액감면신청 또는 과세이연신청을 하고자 하는 법인은 수도권내 본사의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 또는 과세이연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9.10.30>
  • 1. 제2항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이전완료보고서 및 처분대금사용계획서. 이 경우 제4항제3호 나목 또는 제8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용고정자산을 취득한 때에는 그 취득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처분대금사용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2. 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이전계획서 및 처분대금사용계획서. 이 경우 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이전한 때에는 이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이전완료보고서 및 처분대금사용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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